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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렌트카 몰다 또 사고 났을 때 내 보험 되는 범위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렌터카를 받았는데, 그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걸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라고 하고, 내 보험사에 전화하면 「그 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남의 차를 몰았으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문제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약관 목차를 열어 보니 이 상황만 따로 다루는 특별약관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삼성화재는 [77]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롯데손해보험은 제5절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입니다. 더 뜻밖이었던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 담보의 문면을 찾으려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을 훑었는데, 「보험대차」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회사 약관을 나란히 놓고 읽은 기록입니다. 이 특약이 부르는 「보험대차」가 무엇인지, 가입한 적 없는데 왜 이미 붙어 있는지, 어느 담보까지 렌터카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조건이 걸린 자리 다섯 곳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고, 확인한 것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의 핵심

  • 두 회사 약관 모두 이 특약을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라고 적습니다.
  • 이 특약이 말하는 「보험대차」는 내 차 사고로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은 차만 가리킵니다.
  • 렌터카에 걸린 보험이 먼저이고, 내 보험은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냅니다.
  • 증권에 적힌 운전 가능 범위나 연령을 벗어난 사람이 몰면 두 회사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 기간은 차를 인수한 때부터 인정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이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먼저 오면 거기서 끊깁니다.

먼저 짚을 것

「렌터카는 내 보험으로 안 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에 같은 문장으로 답한 것입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목차

  1. 30초로 확인할 다섯 자리
  2. 이 특약이 부르는 「보험대차」는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3. 가입한 적 없어도 붙어 있고, 붙는 담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4. 렌터카에 걸린 보험이 먼저입니다
  5. 시계가 두 개 돕니다
  6. 두 회사가 같은 문장으로 닫는 두 자리
  7. 대여사업자 영업손해에는 회사마다 다른 제한이 하나씩 붙습니다
  8. 다른 자동차 특약과 겹치는 자리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확인할 다섯 자리

약관 문면을 순서대로 옮기면 확인할 것은 다섯 개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지점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약관이 요구하는 상태
받은 차의 성격 내 증권에 적힌 차의 사고로, 그 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은 차
몬 사람 증권에 적힌 운전 가능 범위와 연령 안에 있는 사람
사고 상황 운전 중일 것. 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
다른 보험 렌터카에 걸린 보험이나 공제로 지급될 수 있으면 내 보험은 초과분만
시점 차를 인수한 때부터 인정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 보험기간 만료일이 먼저면 그날까지

아래 절은 이 다섯 줄이 두 회사 약관의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2. 이 특약이 부르는 「보험대차」는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대차」는 렌터카 일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 제2조 아래 용어풀이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PDF, 제5절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삼성화재 [77]의 비고 상자에도 같은 문장이 주1)로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요구 조건 정의 문면의 해당 부분
사고를 낸 차가 내 증권에 적힌 차일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차가 망가져 못 쓰는 기간일 것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았을 것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지금 몰고 있는 차가 이 세 줄을 모두 채우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그 차는 이 특약이 말하는 「보험대차」가 아니고, 다른 특약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담보의 문면은 표준약관 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아 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은 두 벌입니다. 하나는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판인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둘 다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포함해 312만 자가 넘는데, 어느 쪽에서도 「보험대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두 회사 약관에서는 특약 이름에서부터 보상 조항 안까지 같은 낱말이 거듭 나옵니다. 적어도 이 사본의 표준약관이 정한 담보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자기 회사 약관을 열어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 가입한 적 없어도 붙어 있고, 붙는 담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적용 대상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로 끝납니다.

삼성화재 [77]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PDF)

롯데손해보험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차량단독사고 보장'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로 가입 절차를 밟은 기억이 없어서 포기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문면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붙으므로, 렌터카까지 따라가는 것은 내 증권에 실제로 들어 있는 담보뿐입니다.

담보 삼성화재 열거 롯데손해보험 열거
대인배상Ⅱ 있음 있음
대물배상 있음 있음
자기신체사고 있음 있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있음 있음
자기차량손해 있음 있음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차량단독사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대인배상Ⅰ 열거에 없음 열거에 없음

대인배상Ⅰ은 두 회사 열거 어디에도 없고, 특약 본문에도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특약이 렌터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담보 목록에 대인배상Ⅰ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가 약관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첫 항에 이 특약의 구조가 「간주」라는 한 단어로 들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2조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렌터카를 내 차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괄호 안의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도 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괄호를 첫 항에 넣어 두었습니다.

차 자체의 손해를 볼 때는 한도가 하나 더 걸립니다.

삼성화재 [77] 2.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내 차 값과 렌터카 값 중 낮은 쪽이 한도입니다. 경차를 몰다가 대차로 큰 차를 받았다면 한도는 내 차 쪽에서 걸립니다. 롯데손해보험 제2조 ②도 같은 취지의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4. 렌터카에 걸린 보험이 먼저입니다

렌터카 업체가 「우리 차에 걸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약관 안에 있습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순서 규정입니다.

삼성화재 [77] 2. ④: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같은 내용을 제2조 ⑤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이 특약은 렌터카 쪽 보험을 밀어내는 담보가 아니라, 그쪽에서 끝나지 않는 부분을 받아 주는 담보입니다.

⚠️ 그러므로 렌터카 계약서에 어떤 보험이나 공제가 붙어 있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값이 정해져야 「초과액」이 계산되는데, 그 숫자는 약관에 없습니다.

5. 시계가 두 개 돕니다

기간 조항은 두 회사 문면이 거의 같습니다.

삼성화재 [77] 2. ⑤: "위 '①'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읽어야 할 시계가 둘입니다.

시계 시작
대차 쪽 대여사업자로부터 차를 인수한 때 인정기간 마지막날 24시, 또는 반납한 때 중 먼저 오는 쪽
내 계약 쪽 (해당 없음) 증권에 적힌 보험기간 만료일

단서는 둘 중 내 보험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차 인정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내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면 그날까지의 사고만 보상됩니다. 보험 갱신일과 수리 기간이 겹치는 시기라면 이 줄이 걸립니다.

한 가지 빈칸이 있습니다. 두 특약 모두 "보험대차 인정기간"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이 특약 안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정의 상자와 이 조항을 겹쳐 보면 대물배상 지급기준 쪽 인정 기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는데, 특약 본문이 그 연결을 명시한 문장은 없습니다. 지급기준의 인정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 날짜는 보험사에 인정한 기간을 직접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6. 두 회사가 같은 문장으로 닫는 두 자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두 회사가 문면까지 같은 항이 둘 있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①은 증권의 운전자 한정을 렌터카까지 그대로 끌고 옵니다. 부부한정이나 만 26세 이상 같은 조건을 걸어 두었다면 대차 렌터카에도 같은 조건이 걸립니다. 렌터카 업체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록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권의 운전 가능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고 무엇이 남는지는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도 두 회사가 같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항들 앞에 붙은 두문, 그러니까 어느 조문을 함께 준용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준용한다고 적은 조문
삼성화재 [77] 3.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4'
롯데손해보험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차량단독사고 보장'

같은 것은 ①②호이고, 두문의 조문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각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회사마다 조 번호 체계가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7. 대여사업자 영업손해에는 회사마다 다른 제한이 하나씩 붙습니다

렌터카가 수리에 들어가면 대여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차를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 영업손해를 다루는 항이 두 회사 모두에 있고, 같은 기준을 먼저 인용합니다.

삼성화재 [77] 2. ③: "…위 '①'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제2조 ③: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위에 각자 덧붙인 제한입니다.

공통 기준 덧붙인 제한
삼성화재 <별표 2> '4. 휴차료' 지급기준 단서로 인정 기간을 대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으로 옮김
롯데손해보험 <별표 2> '4. 휴차료' 지급기준 별도 항(제2조 ④)으로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정함

롯데손해보험 제2조 ④의 문면은 "위 '③'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입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삼성화재 쪽 단서는 금액이 아니라 날짜를 건드립니다. <별표 2>는 「3. 대차료」와 「4. 휴차료」의 인정 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해 두었는데, 이 단서는 휴차료 항목을 쓰되 기간만 대차료 항목 쪽을 따르게 합니다. 그 기간표의 내용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옮겨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조항을 이어 붙인 제 읽기이고, 약관이 「기간이 며칠로 줄어든다」고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회사에 같은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화재 [77] 2. ④ 단서: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2조 ⑤ 단서도 같은 취지로, 자기차량손해와 사고부대비용담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③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영업손해가 자기차량손해 지급에 딸려 있다는 뜻이라, 차 손해 쪽이 막히면 영업손해도 함께 막힙니다.

8. 다른 자동차 특약과 겹치는 자리

대차 렌터카는 「다른 자동차」를 다루는 특약의 범위와 겹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이 겹침을 정리한 조문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44]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Ⅱ 2.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거나 보험계약(공제포함) 및 피보험자동차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 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44]가 스스로 물러나고 초과분만 맡는 구조입니다. 반면 롯데손해보험 약관에서 「보험대차」라는 낱말은 목차 두 곳과 제5절 특약 본문에만 있고, 다른 자동차 계열 특약 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겹침을 조문에 적어 둔 회사와 적지 않은 회사가 갈립니다.

어느 특약이 렌터카를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남의 차 몰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볼 두 자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무엇부터 확인할지가 막막하다면 자동차 사고 후 뭐부터 볼지 모를 때 확인 순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9.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은 두 회사 약관입니다. 다른 회사도 같은 특약을 같은 문면으로 두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두 사본의 판본이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2025년 8월 16일 개정분, 롯데손해보험은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자료입니다. 7절의 차이가 회사 차이인지 판본 시차인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대차 인정기간」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두 특약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 정의 문면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았을 것만 요구하고, 그 대물배상이 누구의 계약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 렌터카에 실제로 어떤 보험이나 공제가 걸려 있는지는 두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여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 시행세칙은 현행판(시행 2026년 9월 10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보다 뒤의 개정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렌터카 업체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 보험은 안 쓰는 게 맞나요.

약관의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렌터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이나 공제로 지급될 수 있으면 내 보험은 그 초과분만 냅니다. 다만 초과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 쪽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한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내 보험사에 접수할 자리가 생깁니다.

Q2. 이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두 회사 약관 모두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붙는 대상은 내 증권에 이미 들어 있는 담보뿐이므로, 증권에서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것이 들어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Q3. 대차 렌터카를 배우자가 몰다 사고를 냈는데 증권은 본인 한정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이 그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몬 사고를 두 회사 모두 제외합니다. 렌터카 업체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Q4. 세워 둔 대차 렌터카가 긁혔는데 이 특약으로 되나요.

보상하는 손해 첫 항의 괄호가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입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주차이고 정차인지는 이 특약이 정의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5. 반납이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기간 조항은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인정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보험기간 만료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날까지의 사고만 보상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사고로 받은 대차 렌터카는 내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동차처럼 취급하되, 정의·담보 범위·선순위·기간·운전자 범위 다섯 자리에 각각 조건이 걸립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운전 가능 범위와 연령, 그리고 보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렌터카 대여 계약서에서 차에 걸린 보험이나 공제의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이 두 장이 있으면 보험사와 통화할 때 「내 보험으로 접수되는지」가 아니라 「초과분이 얼마나 남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삼성화재가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문의 회사별 조문 대조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 문면을 옮긴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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