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교통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인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라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야 하는가.
처음에는 이 글을 「2026년 9월 10일부터 전원 규정이 바뀌었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에 <개정 2026.8.11> 표시가 붙어 있고 시행일이 9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본의 개정문을 열어 보니 이번 개정이 이 조문에서 고친 것은 제3호의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붙여 쓴 것 한 줄이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입니다. 원문은 아래 4절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병원의 범위가 이번에 새로 그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퇴원·전원 지시의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어느 급의 의료기관까지 옮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시한 병원이 환자에게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반면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그 판단이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적혀 있고, 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의료법(시행 2026년 4월 7일) 사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 퇴원·전원 지시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이고, 옮길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 그 범위는 지금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세 갈래 모두 「제외한 의료기관」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8월 11일 개정이 이 항에서 고친 것은 제3호의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붙여 쓴 것 하나이고, 대상 기관의 범위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지시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과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옮겨 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요청하면, 지시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목차
- 30초로 가르기: 지금 들은 말이 어느 조문인가
- 근거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어느 급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가
- 「어제 바뀌었다」는 이 조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병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일 1: 사유와 일자 통보
- 병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일 2: 진료 정보 제공
- 입원 중 외출·외박은 다른 조문이 규율합니다
-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가르기: 지금 들은 말이 어느 조문인가
먼저 들으신 말이 어느 문서의 말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세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 들으신 말 | 어느 조문인가 | 그다음에 볼 것 |
|---|---|---|
|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 자배법 제13조의2 제1항 앞부분 (퇴원 지시) | 환자와 보험회사등에게 사유·일자가 통보됐는지 (아래 5절) |
| "○○병원으로 옮기세요" | 자배법 제13조의2 제1항 뒷부분 + 시행령 제12조의2 (전원 지시) | 내가 지금 어느 급에 있고, 옮기라는 곳이 그 범위 안인지 (아래 3절) |
| "지급보증이 끝났습니다", "대인접수가 안 됩니다" | 다른 조문입니다 (제12조 계열) | 치료비를 누가 어떤 근거로 내는가의 문제입니다 |
세 번째 줄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병원을 옮기라는 지시와 대인접수 거부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들으신 말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먼저 갈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 쪽이 맞습니다.
2. 근거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의 제목은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이고, 제1항 전문은 이렇습니다.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년 10월 1일)
한 문장이지만 안에 두 개의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퇴원 지시에는 위임이 붙지 않고 전원 지시에는 대통령령 위임이 두 겹 붙습니다.
| 퇴원 지시 | 전원 지시 | |
|---|---|---|
| 요건 |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위 요건에 더해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대상 | (옮기는 곳이 없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없음 | 두 가지 (경우 · 대상 의료기관) |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받는 것이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입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항에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시행령 문면에 적혀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 글은 호전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3. 어느 급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가
옮길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입니다. 세 개의 호에 「지금 입원해 있는 곳」과 「옮길 수 있는 곳」이 각각 짝지어져 있습니다.
| 지금 입원해 있는 곳 | 옮기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문면 그대로) |
|---|---|
|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조문상 "병원등")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
|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
호별 원문은 이렇습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세 호를 나란히 놓고 보면 형태가 같습니다. 세 칸 모두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외할 곳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칸 모두 제외 목록에 지금 입원해 있는 급이 들어 있습니다.
⚠️ 제외 목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호마다 다릅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문면상 가능하지만,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높은 급으로 옮기라는 근거는 이 항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등에 입원한 환자에게 남는 칸은 어디인가. 시행령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두 법령을 겹쳐 보면 남는 칸이 나옵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사본, 시행 2026년 4월 7일)
병원등 입원 환자의 제외 목록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등입니다. 의료법이 나눈 구분 중 이 셋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중 정신병원입니다. 제가 두 사본을 대조한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두 조문을 겹쳐 읽어 남는 칸을 센 것이므로, 실제 지시를 받으셨다면 옮기라는 병원의 종별을 그 병원 간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정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조문 지시에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2호에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으로 인용돼 있는데, 제가 받은 의료법 사본(시행 2026년 4월 7일)에서 마목은 정신병원이고 종합병원은 바목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괄호 앞에 함께 적고 있어 가리키는 대상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목 번호와 이름이 어긋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어제 바뀌었다」는 이 조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는 <개정 2026.8.11> 표시가 붙어 있고,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조문 화면만 보면 전원 대상 기관이 새로 그어진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같은 사본에 실린 개정문에는 이 조문에 대한 것이 한 줄뿐입니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36572호 개정문
고친 것은 제3호의 띄어쓰기입니다. 세 갈래 구분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09.12.31]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 판본 사본이 없어 2009년 이후 이 항의 문면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칙도 함께 셌습니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조 셋인데 적용례는 둘입니다.
| 부칙 | 대상 조문 | 적용 기준 |
|---|---|---|
| 제2조 | 제11조 |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
| 제3조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
제12조의2에 대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부칙 전문에서 제12조의2를 세면 0회입니다. 기발행 글에서 정리한 「사고가 난 날이 2026년 9월 10일 전인가 후인가」라는 기준은 제11조와 제11조의2·제11조의3의 적용례이지 이 조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저는 그것을 만들어 적지 않겠습니다. 경상환자의 4주 관련 조문 쪽이 궁금하시다면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그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병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일 1: 사유와 일자 통보
제13조의2 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 지시하는 쪽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 통보를 받는 쪽이 둘입니다. 해당 환자와 해당 보험회사등입니다. 환자 본인이 통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통보할 내용이 둘입니다. 「그 사유」와 「일자」입니다.
- 시점은 「지체없이」입니다. 며칠 안이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통보의 서식이나 방법을 정한 하위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는 위임 문구가 없습니다.
6. 병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일 2: 진료 정보 제공
옮기고 나면 새 병원이 이전 경과를 알아야 진료가 이어집니다. 제13조의2 제2항이 그 통로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2항
조문 문면대로 읽으면 요청하는 주체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입니다. 환자 본인이 이 조문으로 직접 요청하는 경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옮겨 갈 병원 접수창구나 담당의사에게 이 조문을 알려 자료를 요청하게 하는 순서가 문면에 맞습니다.
조문에 이름이 붙어 열거된 자료는 셋입니다.
| 자료 | 조문 문면 |
|---|---|
| 진료기록 | "진료기록" |
| 임상소견서 | "임상소견서" |
| 치료경위서 | "치료경위서" |
그리고 방식은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적혀 있어, 열람과 송부가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발급받는 것은 의료법 제21조가 따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7. 입원 중 외출·외박은 다른 조문이 규율합니다
퇴원 이야기와 함께 자주 나오는 것이 외출·외박 기록입니다. 바로 앞 조문인 제13조가 이것을 정합니다.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세 항을 묶으면 입원 중 외출·외박은 병원의 허락 사항이고, 기록으로 남으며,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이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열람 청구에 붙은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8.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문면. 사본이 현행 판본 하나뿐이라 과거 문면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제12조의2 개정의 적용 기준일. 부칙에 이 조문의 적용례가 없다는 것까지가 제가 센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이 기준이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통보 서식과 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통보에 서식이나 기한을 정한 하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원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절차. 제13조의2에도 시행령 제12조의2에도 환자의 이의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병원 종별의 실제 확인 방법. 옮기라는 병원이 어느 급인지 조회하는 공식 경로를 이 글에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원하라고 하는데 아직 아픕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이 조문으로는 답하지 못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이 지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뿐이고, 환자가 거부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도 시행령 제12조의2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요건 자체가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이므로, 판단의 근거를 담당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조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2. 지금 종합병원에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전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든 지시라면 문면과 맞지 않으므로 근거를 되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Q3. 옮기라는 통보를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시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 제1항의 주어는 「의료기관」입니다. 보험회사등은 그 지시의 통보를 받는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를 거쳐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시의 주체가 어느 의료기관인지, 그 사유와 일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Q4. 전원하면 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옮기는 절차를 정할 뿐 치료비 지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는 제12조 계열의 문제이고, 본인 부담분의 실손 청구는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5. 상해급수와 관계가 있나요.
제13조의2와 시행령 제12조의2에는 상해급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상해급수가 갈리는 것은 책임보험금 한도와 경상환자 관련 조문 쪽이고, 급수 확인은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퇴원·전원 지시의 근거는 자배법 제13조의2이고, 옮길 수 있는 곳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지금 입원한 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들으신 말이 퇴원인지 전원인지, 아니면 지급보증 문제인지부터 가르십시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전원 지시를 받으셨다면 지금 있는 곳의 급과 옮기라는 곳의 급을 3절 표에 대어 보십시오.
- 지시가 있었다면 사유와 일자가 환자 본인에게도 통보되어야 합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그것부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옮기기로 하셨다면 새 병원 쪽에서 진료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요청 주체가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를 고르자면, 퇴원이나 전원 이야기를 들은 날짜와 그때 들은 사유를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조문이 통보 대상으로 정한 것이 정확히 그 두 가지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10. 1.) (확인일: 2026-09-11, 이 회차는 외부 접속이 막혀 주소를 새로 열어 보지 못했고 기발행 글에서 쓴 것과 같은 주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72호,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09-11,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응답이라 사람이 열 수 있는 개별 주소가 없고, 이 회차는 외부 접속이 막혀 조문 주소를 새로 만들어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 주소만 적습니다. 법령명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6. 4. 7.) (확인일: 2026-09-11, 위와 같은 사유로 홈 주소만 적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의료법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퇴원·전원 지시의 정당성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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