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상대 과실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넣어 주지 않거나, 합의가 길어지는 동안 진료비를 제 돈으로 먼저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거나 소송을 거는 것뿐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열어 보니 제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조문입니다. 이름은 가불금입니다. 조문을 읽으면서 더 뜻밖이었던 것은 이 조문이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를 완전히 다른 계산으로 나눠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가 왜 다른 계산인지, 청구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급수별 금액표는 이 글의 목적과 다른 자리에 있고, 그쪽은 따로 정리한 글로 넘기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본문이고, 시행규칙은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그 밖의 보험금등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진료수가는 전액이고, 그 밖의 보험금등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
- 가불금 청구서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청구받은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약관상 가지급금과는 근거 문서와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다르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는 조문도 따로 있어 겹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목차
- 내 상황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인가
- 가불금과 가지급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 청구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가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받은 뒤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한과 권리의 성격,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것
1. 내 상황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인가
먼저 조문 문면부터 봅니다. 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가입자등"은 법 제9조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정의한 말입니다. 아래 표로 자기 상황을 먼저 맞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내 상황 | 이 글의 가불금 경로 |
|---|---|
| 상대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고 내가 다쳤다 | 해당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
| 합의가 안 끝났고 과실 비율도 다투는 중이다 | 해당합니다. 조문은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무보험차다 |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아래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
| 다친 사람은 없고 차만 망가졌다 |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사망과 부상만 적습니다 |
|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받고 싶다 | 제도가 다릅니다. 2절에서 가릅니다 |
두 번째 줄이 이 조문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앞의 제10조 제1항은 직접청구권을 정하면서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을 앞에 답니다. 반면 제11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이라고만 적습니다. 책임의 발생을 청구 요건으로 적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법 제11조 제4항이 뒤를 받칩니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이 문단은 제가 두 조문을 대조해 얻은 읽기이고, 개별 사안에서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지는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대해서도 적어 둡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제11조가 말하는 "보험회사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 제35조 제1항을 따라가면 경로가 하나 열립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제11조가 준용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도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이라고 적어 같은 구조를 확인해 줍니다. 정부보장사업 자체의 청구 기한과 서류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가불금과 가지급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데 근거 문서부터 다릅니다.
| 가불금 | 가지급금·가지급보험금 | |
|---|---|---|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와 시행령 |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 성격 | 법률이 피해자에게 준 청구권 | 계약 문서인 약관이 정한 지급 절차 |
| 금액 기준 |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손해액의 100분의 50 이내 | 계통마다 다름 |
| 거부했을 때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 | 약관 위반 문제 |
약관 쪽 제도는 계통마다 조 번호와 금액 기준이 갈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따로 들어 있어서 겹치는 자리가 생기는데, 그쪽 문면은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에서 계통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약관이 아니라 법령을 근거로 하는 쪽만 다룹니다.
위 표의 차이 가운데 청구할 때 실제로 걸리는 것은 근거 문서입니다. 약관은 회사가 만든 문서라 계약마다 문면이 다를 수 있지만, 법 제11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라면 계약 문면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청구할 때 어느 쪽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을 다시 보면 대상이 둘로 갈립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입니다. 이 한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온 손해인데 치료비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뒤 갈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각 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 호 | 구분 | 한도금액 |
|---|---|---|
| 1호 | "사망의 경우" | "1억5천만원" |
| 2호 | "부상한 경우" |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 3호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문면을 그대로 따라가면 상한이 두 겹입니다. 먼저 손해액의 100분의 50이라는 비율이 있고, 그 금액이 위 표의 한도금액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둘 중 작은 쪽에서 멈추는 구조로 읽힙니다. 표현을 하나로 줄이면 치료비는 전액이고 그 밖의 손해는 절반이되 내 상해급수의 한도 안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별표 1은 상해 급별로, 별표 2는 후유장애 급별로 한도금액을 정합니다. 사본에서 확인한 양 끝 값만 적으면 별표 1은 1급이 "3천만원", 14급이 "50만원"이고, 별표 2는 1급이 "1억5천"만원, 14급이 "1천만원"입니다. 그사이 급별 금액과 각 급에 어떤 상해가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표 자체와 급수가 정해지는 방식은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별표 1의 제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이고, 별표 2의 제목은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입니다. 두 표는 원래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는 표이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그 한도금액을 가불금 쪽으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한도는 의무보험 범위의 한도이고, 상대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때 딸려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5항 본문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단서에 다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 네 번째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진료수가를 병원이 아니라 내 계좌로 받겠다고 청구하면, 병원은 나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보증과 진료비 청구의 관계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4. 청구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가
절차는 시행령 제7조가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이 가불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식 체계에 넣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 적을 사항은 각 호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 번호는 7호까지인데 3호의2가 따로 있어 항목 수는 여덟입니다.
| 호 | 적을 사항 |
|---|---|
| 1호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 2호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 3호 |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
| 3호의2 | "가해자의 성명" |
| 4호 |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
| 5호 |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
| 6호 |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
| 7호 |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
7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가불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단서가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손해액을 얼마로 보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산해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합의 금액을 두고 다투는 중이라도 청구서 자체는 쓸 수 있게 만들어 둔 자리입니다.
첨부서류는 제2항에 넷으로 나옵니다.
| 호 | 첨부서류 |
|---|---|
| 1호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2호 |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3호 |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전자 등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4호 |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
3호의 문면은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원문은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시작하고, 뒤에 위에 적은 단서가 이어집니다. 사고 접수만 해 두고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단서입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실무에서 걸리는 것이 둘 더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앞의 것은 보험금과 가불금을 같이 청구할 때 진단서를 두 벌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되 그 비용은 회사가 낸다는 뜻입니다. 진단서를 다시 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비용 이야기가 없다면 이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안내에 대해서도 한 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입니다.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5.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 제11조 제2항이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항을 위반하면 제재 조항이 걸립니다.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그 제1호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합니다. 해당 칸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문이 고정폭 상자 안에서 여러 줄로 나뉘어 있어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 |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부과권자를 찾다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제재이니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 제48조 제5항은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가불금 지급 거부는 제2항 제1호이므로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쪽입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과태료는 국가가 회사에 매기는 제재이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금액이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라서 배상처럼 읽히기 쉬운데, 받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청구가 거부됐을 때 그 거부가 단순한 업무 판단이 아니라 제재가 걸린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대화의 근거로 삼는 정도입니다.
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로가 있고, 과태료 부과는 위 조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어느 쪽이 내 사안에 맞는지는 거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6. 받은 뒤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불금은 최종 정산액이 아닙니다. 법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이 반환을 정합니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3항은 초과액만, 제4항은 지급액 전부입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중이라면 제3항이 현실적인 쪽입니다. 나중에 정해진 과실 비율로 계산한 보험금이 이미 받은 가불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불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최종 금액으로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 상계로 내가 부담하게 된 치료비를 내 실손보험에서 다시 청구하는 경로가 따로 있는데, 그쪽은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편 회사가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5항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그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처럼 회사와 정부 사이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라 피해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적어 둡니다.
7. 기한과 권리의 성격,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것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1조가 정합니다.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권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청구는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힙니다. 법 제11조 제2항이 지급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위임하는데, 이 글이 받은 사본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열어 제11조 제2항에 대응하는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숫자를 짐작해 적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어 둡니다. 이 글이 쓰는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판본이고, 그 개정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적용례 두 조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적용례가 지목한 조문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셋이고, 이 글이 인용한 제7조·제8조·제10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적용례가 붙은 조문은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에 따라 갈리는데, 그 갈림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 제11조 제1항은 청구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제11조 제4항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반환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회사가 어떤 판단으로 지급을 미루는지는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 쓰입니다.
Q2.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합니까?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산출 근거를 계산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3. 약관에 있는 가지급금과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가불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가 정한 법정 청구권이고, 가지급금은 약관이 정한 지급 절차입니다. 근거 문서와 제도의 성격,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다릅니다. 2절의 표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는 조문도 따로 들어 있어 겹치는 자리가 생기므로, 그쪽 문면은 2절에 링크한 가지급보험금 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4. 진료수가를 병원이 아니라 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법 제11조 제1항은 진료수가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 제12조 제5항 단서 제4호는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계좌로 받으면 병원 청구가 나에게 온다는 뜻이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5. 뺑소니 사고인데 가불금을 청구할 곳이 있습니까?
법 제35조 제1항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안에 제11조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도 보상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사업 자체의 청구 기한과 서류는 별도 조문이 정하므로 그쪽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상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절반을 먼저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고, 청구서에는 금액의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것은 셋입니다. 상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차면 준용 조문을 따라 보장사업 쪽에, 약관 조문을 근거로 하고 싶다면 가지급금 쪽으로 갑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를 고르면,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받은 문자나 메일을 열어 지급을 미루는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문구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쓸 때도, 거부 사유를 다툴 때도 그 문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확인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확인일: 2026-09-11)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확인일: 2026-09-11)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본문, 같은 법 시행령 본문과 별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가불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정리가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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