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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뀐 걸 안 알렸을 때 보험금 깎이지 않는 경우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났고,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는지, 깎인다면 얼마나 깎이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깎인다」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원문을 열어 보니, 약관은 깎는다는 사실만 적어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깎는 계산식깎지 않는 경우를 각각 따로 조문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보험금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전에 알리지 않은 것과 계약 후에 바뀐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깎는 비율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약관이 깎지 않는다고 적어 둔 자리가 어디인지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알렸을 때 정산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고, 인용한 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6년 9월 10일) [별표 15] 표준약관입니다. 실제 다툼에 적용되는 것은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이므로, 아래 조문 번호는 증권에 동봉된 약관에서 같은 제목의 조문을 찾는 좌표로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놓고 보면, 계약 알릴 의무 위반은 부지급이고 계약 알릴 의무 위반은 비율에 따른 삭감 지급입니다.
  • 그 비율은 「변경전 요율의 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이고, 요율이 2배가 된 경우를 대입하면 보험금의 50%가 됩니다.
  •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삭감 없이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 해지되었더라도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증명 책임은 회사 쪽입니다.
  • 지금이라도 알려서 정산금액이 청구되면 갱신형 등 일부 계약을 빼고는 일시납과 분납 중에서 계약자가 고릅니다(2024년 12월 20일 개정 반영).

목차

  1. 계약 전에 안 알린 것과 계약 후에 안 알린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2. 깎이는 폭은 「요율 비율」로 정해집니다
  3. 약관이 깎거나 안 주는 것을 막아 둔 자리
  4. 직업이 덜 위험해진 방향이면 환급 쪽입니다
  5. 약관이 「변경」으로 정한 네 가지
  6. 지금이라도 알리면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나
  7. 내 약관에서 이 조문을 찾는 법
  8. 상법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적고 있나

1. 계약 전에 안 알린 것과 계약 후에 안 알린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용어를 두 개만 갈라 놓겠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가입한 뒤에 직업·직무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해보험 계통 표준약관의 조문 제목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둘 다 「알릴 의무」이고 위반의 효과를 정한 조문도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을 위반했나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되면 근거 조문(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준)
계약 알릴 의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항
계약 알릴 의무 삭감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항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항과 제5항의 문면입니다. 제4항은 전자문서로 안내할 때의 송신 절차를 정한 부분이 뒤에 더 이어지는데, 아래에는 그 앞까지만 옮기고 생략부호로 표시했습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제1항제1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제12조) 위반이고, 제1항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제13조 제1항) 위반입니다. 같은 조의 바로 붙어 있는 두 항인데 결론이 「지급하지 않습니다」와 「지급합니다」로 갈립니다.

제4항의 둘째 문장에는 통보서를 받은 쪽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통보서에 그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점부터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쪽이 순서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확인할 목록이 다릅니다. 그쪽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계통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번호가 같아도 뜻이 같지 않습니다. 위 글에서 다루는 제14조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고, 이 글의 제14조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입니다. 통보서에 조문 번호만 적혀 있다면 번호가 아니라 조문 제목으로 약관을 찾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깎이는 폭은 「요율 비율」로 정해집니다

삭감의 계산식은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본문에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제5항을 거쳐 이 제4항으로 들어옵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지급 비율은 「변경전 요율 ÷ 변경후 요율」입니다. 요율이 몇 배가 되었는지에 따라 비율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의 지급 비율 보험금 1,000만원이라면
1.2배 약 83.3% 약 833만원
1.5배 약 66.7% 약 667만원
2배 50% 500만원
3배 약 33.3% 약 333만원

위 표는 조문의 계산식에 비율을 대입해 본 것이고, 실제 요율 배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업급수별 요율 배수는 회사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값이라 표준약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계약에서 변경전 요율과 변경후 요율이 각각 얼마인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야 확인됩니다.

다만 계산식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은 분자가 0이 되지 않는 한 지급액을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았으니 한 푼도 못 받는다」와 「비율만큼 받는다」는 다른 이야기이고, 약관이 적어 둔 것은 뒤쪽입니다.

⚠️ 삭감되는 것은 보험금이지 가입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자체가 유지되는 경우와 해지되는 경우 모두 이 계산식이 적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제14조 제5항이 해지된 경우를 여기로 연결합니다).

3. 약관이 깎거나 안 주는 것을 막아 둔 자리

세 자리입니다.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삭감에서 빠지고, 지급사유가 생긴 뒤의 해지는 부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회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삭감과 부지급이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 다 조문에 문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3-1.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의 단서입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본문이 삭감을 정하고 단서가 그 예외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직업이 바뀌어 위험이 올라간 것과 실제로 난 사고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없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고 경위에 달린 판단인데,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는 그 판단 기준을 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가 바뀐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그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회사에 제출하시는 쪽이 순서입니다.

3-2. 지급사유가 생긴 뒤 해지되어도 지급

1절에서 본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항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사고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회사는 제13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제13조 제4항이 2절에서 본 삭감 계산식이므로, 이 항이 막는 것은 부지급이지 삭감이 아닙니다.

해지 통보와 부지급 통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통보만 받으신 상태라면, 그 해지가 보험금 지급 자체를 막는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이 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정한 제1항과 부지급을 정한 제4항, 해지 후 지급을 정한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증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조항은 계통마다 자리와 증명 책임의 방향이 달라서 따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계통의 문면을 나란히 놓은 표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4. 직업이 덜 위험해진 방향이면 환급 쪽입니다

바뀐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긴 경우처럼 위험이 줄어든 변경입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앞부분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인용한 제5항은 삭감 통보의 요건을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을 그대로 읽으면, 요율이 낮아지는 방향의 변경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고 지낸 기간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실 문제이지만, 적어도 약관이 적어 둔 방향은 삭감이 아니라 감액과 환급입니다.

5. 약관이 「변경」으로 정한 네 가지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이 알려야 할 변경을 네 개 호로 열거합니다.

무엇이 바뀐 경우 약관이 든 예
1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호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변경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호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호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륜자동차 쪽은 자동차관리법상 삼륜·사륜 이륜차 포함, 원동기장치 자전거 쪽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1호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취직과 퇴직입니다. 직업이 A에서 B로 바뀐 경우만 통지 대상이라고 읽기 쉬운데, 조문은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와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4호의 괄호도 범위가 넓습니다. 이륜자동차 쪽 괄호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으로 적혀 있어, 바퀴가 둘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계속적 사용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직업」과 「직무」가 무엇인지도 조문 안 상자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원문에서 고정폭 표 안에 들어 있고 한 문장이 여러 줄에 걸쳐 끊겨 있어, 아래는 그 줄들을 이어 붙여 옮긴 것입니다.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회사가 같고 직책만 바뀐 경우도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 [별표 14] <부표 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9번 문항 아래 주의문구에 그 예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문구는 2022년 9월 30일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 전에 가입하신 계약의 청약서에는 이 문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호와 관련해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함께 두신 경우라면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서 그 특약이 무엇을 잘라 내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지금이라도 알리면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나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알릴지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걸림돌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받는 것 아닌가」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으로 문면이 바뀌었습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뒷부분입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택권이 계약자에게 있고, 분납 기간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입니다.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남았다면 5년 쪽이 크므로 5년, 8년 남았다면 8년 쪽입니다. 다만 잔여 보험기간을 넘길 수는 없고, 갱신형 계약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3항에는 「신설 2018.3.2., 개정 2024.12.20.」이 붙어 있으므로, 그 전에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은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납 선택이 적혀 있는지는 받으신 약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그 경우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7. 내 약관에서 이 조문을 찾는 법

여기가 이 주제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자리입니다. 같은 내용이 표준약관 계통마다 다른 조문 번호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전체에서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제목을 가진 조문을 찾아보면 세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계통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삭감 계산식 인과관계 조항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15조 제16조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6항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13조 제14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6항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3조 제14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6항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별표 15] 안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구간에서 「계약 후 알릴」과 「직업 또는 직무」를 각각 세어 보면 둘 다 0회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제목의 조문 자체는 화재보험(제16조), 자동차보험(제45조), 배상책임보험(제16조) 표준약관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들이 알리라고 정한 대상은 보험의 목적이나 피보험자동차입니다. 「직업 또는 직무」라는 문구는 [별표 15] 전체에서 여섯 번 나오고, 그 여섯 번이 위 표의 세 표준약관에 두 번씩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가 드는 예는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2는 각 제9조(준용규정)에서,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2는 각 제8조(준용규정)에서 각각 기본형 표준약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계통 사이에 문면이 미세하게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인과관계 조항의 결론 부분이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16조 제6항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제14조 제6항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는 법률 판단이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통보서를 받은 쪽에서 내 약관의 문면이 둘 중 어느 쪽인지를 확인할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조문에서 보입니다.

약관 자체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사실이 별도의 다툼 지점이 됩니다. 약관 못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계약 취소하기에 기한과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8. 상법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적고 있나

약관보다 위에 있는 문면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1항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날로부터 1월」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법 제6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를 따로 두고, 역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증액 청구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 조문은 "증명된 경우"라고만 적고 누가 증명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약관 쪽은 3-3절에서 본 것처럼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실 자리는 두 곳입니다. 회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해지 통보가 그로부터 언제 왔는지입니다. 통보서에 그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쪽이 다음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업이 바뀐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알려도 되나요?

조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체없이"라고만 적습니다. 늦게라도 알리면 회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늦은 통지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는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므로, 먼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잠깐 다른 일을 한 것도 알려야 하나요?

약관의 [직업] 정의 첫 줄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입니다(5절의 상자 인용 참조). 6개월은 정의 안에 든 예시로 적혀 있고 단정적인 기준선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표 14] <부표 1> 12번 문항이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를 따로 묻고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이 항목을 어떻게 적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회사가 「알리지 않았으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3조 제4항은 삭감의 계산식을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5항은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된 경우에도 그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지급을 정한 항은 제14조 제4항이고, 그 항이 가리키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입니다. 통보서의 근거가 어느 항인지 확인하시고, 조문 제목과 항 번호를 적어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Q4. 삭감 통보가 아니라 해지 통보만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제14조 제5항이 그 상황을 다룹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3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지 자체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항에서 정해집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직업·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달리 부지급이 아니라 요율 비율에 따른 삭감 지급이고,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는 그 삭감에서도 빠집니다.

받으신 통보서가 있다면 오늘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그 통보서가 근거로 든 조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인지 「계약 후 알릴 의무」인지를 조문 제목으로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번호는 계통마다 다르지만 제목은 같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같은 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상법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의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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