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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얼마 내는지 계산하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는 됐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인가. 처음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의 금액을 표로 옮기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금액이 네 갈래인데 그중 두 갈래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그리고 「지급보험금」. 약관만 봐서는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따로 열어야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개정 2025.6.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조문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10.1) 사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이 두 약관의 법령 부록이 개정 전 문면을 싣고 있어, 현행 문면을 실은 다른 보험사 약관 부록 세 벌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약관 제11조는 사고부담금을 네 갈래로 나누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의무가입 한도 이하 부분에는 금액 대신 지급된 보험금을 그대로 가리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부담금의 상한은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 입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한도(사고 1건당 2천만원) 이하 손해가 지급보험금 전액이고 초과 손해가 1사고당 5,000만원 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까지 포함해 먼저 지급한 뒤 나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2025.6.30. 개정분의 적용 기준은 사고 날짜가 아니라 계약이고, 부칙에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로 적혀 있습니다. 목차 3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