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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얼마 내는지 계산하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는 됐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인가.

처음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의 금액을 표로 옮기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금액이 네 갈래인데 그중 두 갈래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그리고 「지급보험금」. 약관만 봐서는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따로 열어야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개정 2025.6.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조문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10.1) 사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이 두 약관의 법령 부록이 개정 전 문면을 싣고 있어, 현행 문면을 실은 다른 보험사 약관 부록 세 벌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약관 제11조는 사고부담금을 네 갈래로 나누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의무가입 한도 이하 부분에는 금액 대신 지급된 보험금을 그대로 가리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 부담금의 상한은 시행령 제3조 기준으로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입니다.
  •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한도(사고 1건당 2천만원) 이하 손해가 지급보험금 전액이고 초과 손해가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까지 포함해 먼저 지급한 뒤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 2025.6.30. 개정분의 적용 기준은 사고 날짜가 아니라 계약이고, 부칙에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목차

  1. 30초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별로 내가 내는 금액
  2. 약관이 숫자를 안 적는 칸이 둘 있습니다
  3. 대인배상Ⅰ 부담금을 시행령으로 환산하기
  4. 대물배상 부담금은 2천만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5. 네 갈래를 겹쳐 보면 한 사고에서 얼마까지인가
  6. 어느 판본이 내 계약에 걸리는가
  7. 부담금을 안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줍니다

1. 30초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별로 내가 내는 금액

사고부담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어느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뉘고, 해당하는 칸이 여럿이면 각각 붙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 내가 내는 사고부담금 약관 근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금액 미기재) 제11조①1호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제11조①2호
대물배상 중 의무가입 한도 이하 손해 지급보험금 (금액 미기재) 제11조①3호 가
대물배상 중 의무가입 한도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제11조①3호 나

이 네 칸이 걸리는 사고 유형은 약관 제11조① 본문이 정합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당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내가 운전하지 않은 사고도 걸립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해서 다른 사람이 몰다가 생긴 사고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째,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따로 한 갈래입니다. 약관은 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도로교통법으로 넘기고, 그 도로교통법 조문 자체는 부록에 따로 싣습니다. 삼성화재 사본에는 「자동차보험약관 인용 법조문」, 롯데손해보험 사본에는 「관련 법령」이라는 절에 그 부록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가 두 사본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절이 싣는 제54조 제1항에는 각 호가 없었습니다. 두 사본 다 그 절 머리에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조문을 따른다는 안내를 달아 두었기에 다른 보험사 약관의 법령 부록도 열어 보았고, 개정 표기가 붙은 다른 문면을 세 벌에서 찾았습니다. 셋 다 제1항을 각 호로 나눠 싣습니다. 아래 인용은 그 현행 문면입니다. 조문 제목 표기는 사본마다 조금 달라(롯데 사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 조치) 제1항」이라 적습니다) 현행 문면 쪽 표기를 따랐습니다. 고정폭 편집으로 생긴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낱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는 「즉시 정차」에 이어 두 호입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것이 1호이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2호입니다. 그래서 이 갈래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상황보다 넓게 읽힙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면에는 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주행 중에 상대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약관은 이 갈래에 단서를 하나 둡니다. 조치의무 위반이 무엇인지는 도로교통법 부록이 아니라 약관 「용어의 정의」 조항이 직접 정하는데, 표준약관·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세 사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호 번호는 표준약관·삼성화재가 17호, 롯데가 23호로 다릅니다).

  1.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세워 둔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이 단서로 빠집니다. 걸리는 것은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와, 주행 중에 상대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조문 문면을 놓고 제가 한 것이고, 개별 사고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라 약관 사본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제54조의 나머지 항까지 여기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다른 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내 차를 고칠 때 내가 부담하는 몫이고, 쌍방과실이면 상대측에 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로는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이유로 나에게 청구하는 돈이라 성격이 반대쪽입니다.

2. 약관이 숫자를 안 적는 칸이 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1조①의 네 갈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가 받은 법령 사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아래 인용에서는 낫표를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것은 괄호 기호뿐이고 낱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2호와 3호 나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1호와 3호 가에는 없습니다. 그 두 칸은 「얼마」가 아니라 「지급된 만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대인배상Ⅰ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곧 내 부담금이고, 대물배상에서도 의무가입 한도까지의 부분은 지급된 금액이 그대로 내 부담금입니다. 그러므로 액수를 알려면 「대인배상Ⅰ에서 얼마까지 나가는가」와 「의무가입 한도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두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3. 대인배상Ⅰ 부담금을 시행령으로 환산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아래 시행령 인용 셋에서는 조문 끝에 붙은 개정 표기(<개정 2014.2.5, 2014.12.30> 형태)를 생략했습니다. 생략한 것은 그 표기뿐이고 조문 문면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이하 생략)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읽을 때 두 낱말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1명당」과 「범위에서」입니다.

「피해자 1명당」이므로 피해자가 둘이면 한도도 둘입니다. 그리고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므로 정액이 아닙니다. 사망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1억5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손해액입니다. 다만 1호 단서가 하한을 두어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급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한도금액 칸만 뽑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상해내용과 신체장애 내용은 칸이 길어 여기서는 금액만 옮겼습니다.

급별 부상 한도금액([별표 1]) 후유장애 한도금액([별표 2])
1급 3천만원 1억5천만원
2급 1,500만원 1억3,500만원
3급 1,200만원 1억2천만원
4급 1천만원 1억500만원
5급 900만원 9천만원
6급 700만원 7,500만원
7급 500만원 6천만원
8급 300만원 4,500만원
9급 240만원 3,800만원
10급 200만원 2,700만원
11급 160만원 2,300만원
12급 120만원 1,900만원
13급 80만원 1,500만원
14급 50만원 1천만원

같은 14급 체계인데 금액 폭이 크게 다릅니다. 부상은 1급이 3천만원이고 후유장애는 1급이 1억5천만원입니다. 부상은 치료비 성격이고 후유장애는 고정된 장애에 대한 것이라 크기가 갈립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결과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그 경우의 계산을 정합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두 조항을 겹쳐 보면, 피해자 1명에게 대인배상Ⅰ이 나갈 수 있는 최대치는 부상 1급과 사망을 합산하는 경우로 1억8천만원이 됩니다(3천만원 + 1억5천만원). 부상 1급과 후유장애 1급이 겹치는 경우도 같은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약관에 적힌 값이 아니라 제가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겹쳐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사안은 손해액 산정에 따라 그보다 작아집니다.

4. 대물배상 부담금은 2천만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약관 3호는 대물배상을 「의무가입 보험가입금액 이하」와 「초과」로 나눕니다. 그 경계선이 얼마인지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즉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물 부담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상대 차량 손해액 내가 내는 대물 부담금 근거
2천만원 이하 지급보험금 전액 제11조①3호 가
2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의 지급보험금 + 1사고당 5,000만원 제11조①3호 가·나

오른쪽 칸 둘째 줄은 두 호를 겹쳐 읽은 결과입니다. 3호 가와 나는 같은 사고의 손해를 금액 구간으로 나눈 것이므로 손해가 2천만원을 넘으면 두 호가 함께 걸립니다. 약관이 「가 또는 나」라고 적지는 않았고, 손해를 구간으로 가른 문면에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대물 손해가 한도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이 피해자 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 글은 피해자 입장이고 이 글은 부담금을 내는 쪽 입장이라, 같은 2천만원 경계선이 반대 방향에서 걸립니다.

5. 네 갈래를 겹쳐 보면 한 사고에서 얼마까지인가

아래 계산은 약관과 시행령의 조문을 제가 겹쳐 만든 것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이 합계가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재료를 함께 적어 두겠습니다.

가정은 하나입니다.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상대 차량 손해가 2천만원을 넘은 사고 1건.

금액 재료
대인배상Ⅰ 최대 1억5천만원 약관 제11조①1호 + 시행령 제3조①1호
대인배상Ⅱ 1억원 약관 제11조①2호 (조문에 적힌 값)
대물 한도 이하 최대 2천만원 약관 제11조①3호 가 + 시행령 제3조③
대물 한도 초과 5,000만원 약관 제11조①3호 나 (조문에 적힌 값)
합계 최대 3억2천만원 위 네 줄의 합

세 가지를 덧붙여 둡니다.

첫째, 이 합계는 상한이지 청구액이 아닙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 한도 이하 칸은 실제 지급보험금이므로 지급액이 적으면 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여럿이면 대인배상Ⅰ 칸이 커집니다. 시행령 한도가 「피해자 1명당」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인배상Ⅱ와 대물 초과분은 조문이 「1사고당」이라 피해자 수와 무관합니다.

셋째, 대인배상Ⅱ의 1억원이 지급보험금보다 클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 문면은 조건 없이 「1사고당 1억원」이고, 제가 가진 세 벌의 사본 어디에도 「지급보험금을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실제 운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사본으로 답할 수 없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6. 어느 판본이 내 계약에 걸리는가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지금 약관에 적힌 금액이 내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일이 지났으니 그날 이후 사고에는 다 적용된다고 읽는 것입니다. 표준약관 쪽은 그렇게 적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에는 부칙이 184건 들어 있고, 그중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11조를 이름으로 가리키는 것은 셋입니다. 여기에 현행 판본의 제11조에 붙은 <개정 2025.6.30.> 표기에 대응하는 부칙을 더해 넷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부칙 조문이 정한 기준 기준의 종류
제9999호, 2018. 5. 25. 제3조 「별표 15 표준약관 …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11조의 개정내용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
제9999호, 2020. 10. 16. 제1조 「다만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제9조,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제9999호, 2021. 12. 27. 제1조 「다만,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제11조 음주ㆍ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제9999호, 2025. 6. 30. 제2조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계약

넷 중 첫째와 넷째가 계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두 줄에서는 사고가 언제 났는지가 아니라 내 계약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판본을 가릅니다. 2025.6.30. 개정분으로 말하면, 2025년 8월 16일보다 먼저 책임이 개시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는 개정 전 문면이 붙어 있습니다.

넷째 줄은 제11조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개정사항 전체에 걸리는 조문입니다. 제11조에 <개정 2025.6.30.> 표기가 달려 있으므로 제가 이 부칙을 제11조에 걸리는 것으로 읽었고, 그 연결은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2025.6.30.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제11조에 붙은 <개정 2025.6.30.> 표기는 조 전체에 달린 것이고, 어느 문구가 새로 들어왔는지는 구판 약관을 나란히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본으로는 특정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보험증권에 적힌 약관 판본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 참고가 됩니다. 제가 대조한 롯데손해보험 약관 사본은 표지에 「시행일 : 2023.10.1」이라 적혀 있는데, 그 판본의 제11조에 이미 위 네 갈래가 같은 금액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2021.12.27. 부칙이 정한 2022년 7월 28일 시행 이후의 판본이라는 점과 맞물립니다.

7. 부담금을 안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줍니다

마지막 칸이 제11조 제2항입니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나누는 것은 순서입니다. 원칙은 내가 먼저 내는 것이고, 내지 못했을 때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까지 얹어 먼저 지급한 뒤 나에게 청구합니다.

읽으면서 눈에 걸린 것은 단서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였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부담금 납입보다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내가 안 냈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급 주체가 보험사로 바뀌고 청구 상대가 피해자에서 나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을 마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친구인데도 제가 냅니까?

약관 제11조① 본문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이 약관 사본이 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보험사가 어느 요건으로 판단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자동차보험을 여러 개 들면 부담금도 여러 번 냅니까?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제11조는 부담금을 지급 항목별로 정할 뿐 계약 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중복 가입 상황의 처리를 단정할 수는 없어,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남깁니다.

Q3. 뺑소니면 무조건 이 조문에 걸립니까?

약관 문면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그 조치를 「즉시 정차」에 이어 두 호로 나누어 적고, 1호가 사상자 구호이며 2호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관 「용어의 정의」 제17호(롯데 제23호)는 이 위반 범위에 단서를 둡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건의 기준은 「현장을 떠났는가」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했는가, 다만 세워 둔 차만 긁은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약관이 빼 준다」입니다. 제가 조문 문면을 놓고 한 비교이고, 개별 사고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라 이 사본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걸리려면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11조① 본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는 별개이며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4.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제가 대조한 범위에서는 같았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과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세 벌에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두 칸·제2항 청구 경로를 각각 대조했고 다섯 항목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세 벌만 본 결과이므로 다른 회사까지 같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별로 네 칸이 붙고, 그중 숫자가 적힌 칸은 대인배상Ⅱ 1억원과 대물 초과분 5,000만원 둘뿐이며 나머지 두 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환산해야 크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보험사가 보낸 안내문에서 「어느 보장종목에서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네 칸 중 둘이 그 지급액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청구액이 맞는지 보려면 지급 내역이 먼저입니다. 안내문에 그 구분이 없으면 담당자에게 보장종목별 지급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손해보험사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사고부담금의 크기는 개별 계약에 붙은 약관 판본과 실제 지급보험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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