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상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그 뒤로 더 나빠졌다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전에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다시 청구는 되지만 전에 받은 만큼은 빠진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4조를 열어 보니 차감을 정한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제11항은 이미 받은 보험금 을 빼는 경우이고, 제12항은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보고 빼는 경우입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쪽은 뒤엣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차감이 걸린다는 문면이기 때문입니다. 차감이 걸리는 자리와 걸리지 않는 자리는 결국 "같은 부위"를 어떻게 세느냐에서 갈립니다. 장해분류표에는 그 기준이 신체부위 13개로 적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부위입니다. 같은 무릎이 두 번 나빠진 것과 오른 무릎 다음에 왼 무릎이 나빠진 것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2026년 9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구간과 대조했습니다. 그 이후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같은 부위가 가중된 경우 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제4조 제11항). 전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같은 부위가 또 나빠지면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합니다(같은 조 제12항).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고 적혀 있어, 반대쪽이 다친 경우는 두 항이 말하는 "동일한 부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