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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먼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 받기

우리 쪽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고 배상책임 담보로 처리하려는데, 피해자가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부터 걸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구조 였고, 빼는 항목이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이 정한 의무 세 가지와 1대 1로 짝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의무를 빠뜨렸느냐에 따라 빠지는 돈이 달라집니다. 읽다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같은 표준약관 제5조 가 통지 의무를 따로 정하고, 제11조와 같은 비용 항목 을 빼는 별도의 차감을 붙여 두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잘 받아도 통지를 빠뜨리면 그쪽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세 짝과 통지 의무를 나란히 놓고, 동의를 안 받았을 때 실제로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따라갑니다. 이어서 보험사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경로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약관 여덟 벌에서 같은 조문이 어떤 번호로 들어 있는지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과 9월 1일에 받아 둔 약관 사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배상책임보험>이고, 대조에 쓴 회사 약관 7벌은 손해보험 5개사가 공개한 반려동물보험 약관입니다. 확인일은 참고 자료에 문서별로 적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제11조①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을 셋으로 정하고, 그중 셋째가 지급·승인·화해·소송·중재·조정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는 일 입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보험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늘어난 손해 가 손해에서 빠집니다(제11조②3호). 제11조 안에서는 세 의무와 세 차감의 번호가 1대 1로 맞물립니다. 같은 비용을 빼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