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쪽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고 배상책임 담보로 처리하려는데, 피해자가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부터 걸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구조였고, 빼는 항목이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이 정한 의무 세 가지와 1대 1로 짝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의무를 빠뜨렸느냐에 따라 빠지는 돈이 달라집니다.
읽다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같은 표준약관 제5조가 통지 의무를 따로 정하고, 제11조와 같은 비용 항목을 빼는 별도의 차감을 붙여 두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잘 받아도 통지를 빠뜨리면 그쪽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세 짝과 통지 의무를 나란히 놓고, 동의를 안 받았을 때 실제로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따라갑니다. 이어서 보험사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경로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약관 여덟 벌에서 같은 조문이 어떤 번호로 들어 있는지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과 9월 1일에 받아 둔 약관 사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배상책임보험>이고, 대조에 쓴 회사 약관 7벌은 손해보험 5개사가 공개한 반려동물보험 약관입니다. 확인일은 참고 자료에 문서별로 적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표준약관 제11조①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을 셋으로 정하고, 그중 셋째가 지급·승인·화해·소송·중재·조정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는 일입니다.
- 동의를 안 받으면 보험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늘어난 손해가 손해에서 빠집니다(제11조②3호). 제11조 안에서는 세 의무와 세 차감의 번호가 1대 1로 맞물립니다.
- 같은 비용을 빼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받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이 빠집니다(제5조②, 단서 있음).
-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12조①),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제12조③·제13조①).
- 제가 대조한 여덟 벌에서 이 조문의 핵심 문장 네 개는 여덟 벌 모두 같았고, 조 번호는 제7·8·10·11·12조로 갈렸습니다. DB 두 벌은 조가 아니라 항목 번호였습니다.
목차
- 30초 요약: 지금 하려는 행동이 어느 칸인가
- 사고 직후에 걸리는 의무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 제11조를 안 지켰을 때 빠지는 것도 셋이고, 번호가 짝을 이룹니다
- 빠지는 것은 보험금 전부가 아닙니다
- 회사가 대신 해결할 수 있고, 안 하는 경우가 둘입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약관 여덟 벌에서 이 조문은 번호가 다릅니다
1. 30초 요약: 지금 하려는 행동이 어느 칸인가
| 지금 하려는 행동 | 동의가 필요한가 | 근거 |
|---|---|---|
|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옮긴다 |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의무입니다 | 제11조①1호 |
|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다(지급·변제) | 필요합니다 | 제11조①3호 |
| 「제 책임입니다」라고 인정한다(승인) | 필요합니다 | 제11조①3호 |
| 금액을 정해 합의한다(화해) | 필요합니다 | 제11조①3호 |
| 소송·중재·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한다 | 필요합니다 | 제11조①3호 |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이 한 호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말도 같은 칸이라는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사과하며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문상으로는 「승인」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첫 줄을 반대로 읽지 마십시오. 응급처치와 긴급호송은 동의 없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깎이는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3절에 있습니다.
위 표는 내가 하려는 행동을 다룹니다. 반대로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 지금 닥친 일 | 무엇이 걸리는가 | 근거 |
|---|---|---|
| 사고가 났다 |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 | 제5조①1호 |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 | 제5조①2호 |
|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받았다 |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이 빠집니다(단서 있음) | 제5조①3호·② |
동의와 통지는 다른 조문의 다른 의무입니다. 소장을 받아 든 상황이라면 내가 하려는 행동이 없어도 의무가 생기고, 동의를 잘 받아 두었더라도 통지를 빠뜨리면 같은 비용 항목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5조 원문은 2절 뒤쪽에 있습니다.
2. 사고 직후에 걸리는 의무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직후를 다루는 조문은 둘입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가 무엇을 하라는 쪽이고,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가 무엇을 알리라는 쪽입니다. 먼저 제11조 제1항입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세 호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1호는 피해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괄호 안이 예시라 응급처치와 긴급호송이 여기 들어갑니다.
- 2호는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그 권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고에 제3자가 끼어 있을 때 걸립니다.
- 3호만 「미리 동의」를 요구합니다. 나머지 둘은 스스로 하라는 의무이고, 3호는 하기 전에 물어보라는 의무입니다.
처음 읽을 때 1호와 3호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응급처치는 돈이 드는데 그것도 동의가 필요한가. 조문을 다시 보니 3호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하는 행위이고, 응급처치는 1호가 따로 적어 둔 별개 항목입니다. 치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것이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이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2-1. 제5조: 소송을 제기받았으면 동의가 아니라 통지가 걸립니다
제11조만 읽으면 사고 직후의 의무가 이 셋으로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준약관 앞쪽에 통지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입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세 호 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와 무관합니다. 사고가 났거나, 청구를 받았거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안 알렸을 때 무엇이 빠지는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빠지는 돈이 3절에서 볼 제11조 제2항 3호와 겹칩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입니다. 다른 것은 조건입니다. 제11조 쪽의 조건은 미리 동의를 받았는가이고, 제5조 쪽의 조건은 지체 없이 알렸는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일이 애초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소장만 받아 둔 상황에서도 이쪽은 걸립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2항 뒷부분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이어집니다. 소송 사실을 늦게 알렸더라도 사고 접수를 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자리가 조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적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3. 제11조를 안 지켰을 때 빠지는 것도 셋이고, 번호가 짝을 이룹니다
제11조로 돌아옵니다. 앞에서 본 제1항에 이어지는 제2항입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항의 호 번호와 제2항의 호 번호가 그대로 맞물립니다. 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빠뜨린 의무 | 빠지는 금액 |
|---|---|
| 1호 손해 방지·경감 노력 | 노력했더라면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금액 |
| 2호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 |
| 3호 미리 동의 받기 | 소송비용(중재·조정 비용 포함)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늘어난 손해 |
제2항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의무를 안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차감되는 문면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앞에 붙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4. 빠지는 것은 보험금 전부가 아닙니다
3호의 차감 항목 둘을 따로 보겠습니다.
첫째,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원래 보상 대상입니다. 제3조 제2호 다목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를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비용 항목이 통째로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손해배상금 쪽에서 빠지는 것은 「증가된 손해」입니다. 조문이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적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전부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항목을 겹쳐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동의 없이 합의했더라도 원래 물어야 했을 금액까지 사라지지는 않고, 늘어난 몫과 비용 항목이 빠집니다. 다만 「늘어난 몫」을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다툼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산정 방법을 정한 문면을 저는 이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이 빠지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2-1절에서 본 제5조 제2항이 같은 비용 항목을 빼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조건이 동의가 아니라 통지이므로, 동의 문제를 해결해도 이쪽은 따로 남습니다. 두 조문 중 하나만 어겨도 같은 비용 항목이 걸리는 구조이고, 반대로 말하면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일수록 통지만큼은 지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차감과 별개로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 먼저 걸립니다. 증권에 적힌 이 두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개가 사람 물었을 때 반려견 배상책임 특약 찾기에서 담보 목록을 읽는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회사가 대신 해결할 수 있고, 안 하는 경우가 둘입니다
동의를 받으라는 조문의 뒷면에는 회사가 그 절차를 맡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입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입니다.
제13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다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회사의 선택이지 피보험자의 권리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4항이 대행하지 않는 경우를 둘로 못박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첫째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요해 보였습니다. 손해가 보상한도액을 명백히 넘으면 대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액이 1억원인 담보인데 그 한도로 처리할 사고가 아니라고 회사가 보면, 합의도 소송도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든 1억원은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이고, 실제 한도는 증권에 적힌 값입니다.
반대 방향의 차감도 있습니다.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이 협조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각각 적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만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자료나 증언을 요구할 때 응하는 것도 같은 성격의 의무입니다.
6.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의 상당 부분은 이 조문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돈이 갈 길이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뒷문장이 회사의 항변을 그대로 남겨 두므로, 직접 청구가 곧 무조건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다른 제도는 본인이 보험금 청구 못 할 때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기에 정리했습니다. 그쪽은 피보험자 측의 대리인 지정이고 이쪽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 제도가 다릅니다.
7. 약관 여덟 벌에서 이 조문은 번호가 다릅니다
표준약관에 있다고 해서 내 증권의 약관에도 같은 번호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받아 둔 회사 약관을 꺼내 같은 조문을 찾아봤습니다.
| 약관 | 배상책임 쪽 이 조문의 번호 |
|---|---|
| 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 | 제11조(손해방지의무) |
| 삼성화재 반려동물보험(pet.pdf) | 제7조(손해방지의무) |
| 삼성화재 반려동물보험(long_pet.pdf) | 제8조(손해방지의무) |
| 현대해상 반려동물보험 | 제10조(손해방지의무) |
| KB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 | 제12조(손해방지의무) |
| 처브 반려동물보험 | 제12조(손해방지의무) |
| DB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 2벌 (2402 · 2607) | 「12.(손해방지의무)」 (조가 아니라 항목 번호) |
번호가 여섯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상품이 다르면 다릅니다. 삼성화재 두 벌이 제7조와 제8조로 어긋나 있습니다.
⚠️ 삼성화재
pet.pdf에는 「손해방지의무」라는 조 제목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보통약관의 제11조인데, 그쪽은 두 문장짜리 별개 조문입니다. 앞 문장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이고, 뒤 문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입니다. 그쪽에도 차감이 붙어 있지만 세 의무와 세 차감의 1대 1 구조는 없고, 이 글이 다루는 세 의무는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제7조 쪽에 있습니다. 조 제목만 보고 앞엣것을 집으면 내용이 다릅니다.
문면이 어디까지 같았는지는 조각 단위로 세어야 정확합니다. 여덟 벌(표준약관 1벌 + 회사 약관 7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대조한 문장 조각 | 일치 |
|---|---|
| 조 제목 「손해방지의무」 | 8/8 |
|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 8/8 |
|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 8/8 |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8/8 |
|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7/8 |
|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따라 증가된 손해」 | 1/8 (KB손해보험) |
마지막 두 줄이 갈린 것은 KB손해보험 한 곳이 「의하여」 대신 「따라」를 쓰기 때문입니다. 뜻이 달라지는 차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조각은 기계 대조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회사의 동의를」이 여섯 벌에서는 연속으로 잡히고 두 벌(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2607판)에서는 연속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리를 열어 보니 문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PDF 옆 단의 글자가 문장 한가운데로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곳은 「미리 회사의 … 동의를 받는 일」 사이에 표 안내 문구가 끼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약관을 읽으면 정상으로 보이고, 텍스트로 검색할 때만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조 번호로 찾지 말고 조 제목 「손해방지의무」로 찾으십시오. 약관 PDF에서 그 여섯 글자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다만 바로 위 주의처럼 같은 제목이 두 번 나오는 약관이 있으므로, 찾은 조의 제1항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이 들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 제가 대조한 회사 약관 7벌은 전부 반려동물보험이고, 회사로는 다섯 곳(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처브)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의 배상책임 담보가 같은 문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준약관이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이라는 점과, 제가 실제로 문면을 확인한 범위는 구분해 두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줘 버렸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습니까?
제11조 제2항은 손해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구조이고 전액 부지급을 정한 문면이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늘어난 손해입니다. 다만 그 「늘어난 손해」를 얼마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확인하실 것은 지급하신 금액과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일입니다.
Q2. 사과를 하면 「승인」이 됩니까?
조문의 낱말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 승인」입니다. 위로의 표현과 책임 인정이 조문상 같은 것인지는 이 약관이 갈라 주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말하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보험사가 대신 합의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12조 제3항과 제13조 제1항 모두 「할 수 있습니다」로 적혀 있어 회사의 선택으로 읽힙니다. 요청 자체를 막는 문면은 없지만, 반드시 대행한다는 문면도 없습니다. 반대로 제13조 제4항은 손해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히 초과할 때 대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Q4.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의무보험이 여럿인 경우에는 초과액 규칙이 아니라 제10조의 분담 규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했더라면 보상됐을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배상책임 담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려면 그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그 행위로 늘어난 손해가 손해에서 빠집니다. 소장을 받아 든 경우라면 동의와 별개로 지체 없는 통지가 걸리고, 게을리하면 같은 비용 항목이 빠집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약관 PDF를 열어 「손해방지의무」를 검색해 그 조의 제1항 3호와 제2항 3호를 읽고, 이어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로 한 번 더 검색해 통지 의무가 적힌 자리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표준약관에서는 각각 제11조와 제5조이지만 조 번호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을 말하기 전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손해보험사가 공개한 반려동물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정리가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배상책임보험> (확인일: 2026-09-01)
- 삼성화재: 반려동물보험 약관 (pet.pdf) (확인일: 2026-08-29)
- 삼성화재: 반려동물보험 약관 (long_pet.pdf) (확인일: 2026-08-29)
- 현대해상: 반려동물보험 약관 (확인일: 2026-08-29)
- DB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 약관 (2402판) (확인일: 2026-08-29)
- DB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 약관 (2607판) (확인일: 2026-08-29)
- KB손해보험: 반려동물보험 약관 (확인일: 2026-08-29)
- 처브: 반려동물보험 약관 (확인일: 2026-08-29)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