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상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그 뒤로 더 나빠졌다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전에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다시 청구는 되지만 전에 받은 만큼은 빠진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4조를 열어 보니 차감을 정한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제11항은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는 경우이고, 제12항은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보고 빼는 경우입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쪽은 뒤엣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차감이 걸린다는 문면이기 때문입니다.
차감이 걸리는 자리와 걸리지 않는 자리는 결국 "같은 부위"를 어떻게 세느냐에서 갈립니다. 장해분류표에는 그 기준이 신체부위 13개로 적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부위입니다. 같은 무릎이 두 번 나빠진 것과 오른 무릎 다음에 왼 무릎이 나빠진 것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2026년 9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구간과 대조했습니다. 그 이후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같은 부위가 가중된 경우 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제4조 제11항).
- 전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같은 부위가 또 나빠지면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합니다(같은 조 제12항).
-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고 적혀 있어, 반대쪽이 다친 경우는 두 항이 말하는 "동일한 부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13항).
- 질병·상해보험의 "후유장해"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후유장애"는 근거 표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먼저 짚을 것
- "후유장해"(障害)는 질병·상해보험에서 쓰는 말입니다.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 곱셈 자체를 명시한 문면은 제가 대조한 사본 구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후유장애"(障碍)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한도금액을 씁니다.
- 발음이 같아 검색 결과가 섞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엣것,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질병보험에 청구하는 중이라면 앞엣것입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상황이 걸리는 항은 어느 것인가
- 제11항과 제12항, 차감이 두 갈래인 이유
- "같은 부위"는 13개로 세고 왼쪽과 오른쪽은 다릅니다
- 예시로 계산해 보면
- 한도와 최저 지급률, 그리고 단서가 걸리는 자리
- 후유장해와 후유장애는 다른 표에서 나옵니다
- 다시 청구할 때 손에 들 것
1. 30초 판정: 내 상황이 걸리는 항은 어느 것인가
거절이나 감액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거기 적힌 근거 항 번호를 아래에서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왼쪽 칸에서 자기 상황을 고르시면 됩니다.
| 내 상황 | 걸리는 항 | 결과 |
|---|---|---|
| 같은 질병·상해로 후유장해가 두 가지 이상 생겼다 | 제10항 | 지급률을 합산. 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다른 사고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생겼다 | 제11항 앞부분 | 그때마다 따로 결정. 차감 없음 |
|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가 가중됐고, 전에 보험금을 받았다 | 제11항 뒷부분 | 최종 상태 기준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 |
| 같은 부위가 또 나빠졌는데, 전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제12항 | 직전 장해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 |
| 사고·진단 후 180일이 지나도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 | 제3항 |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 |
| 한 번 확정됐는데 그 뒤에 악화됐다 | 제4항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이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결정 |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결과가 사실상 같다는 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전에 받았든 못 받았든 같은 부위라면 직전 장해분만큼은 빠집니다.
⚠️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은 차감이 아니라 판정 시기에 관한 항입니다. 같은 "악화"라는 말을 쓰지만 제4항은 한 번의 사고에서 장해가 굳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제11항은 서로 다른 사고가 같은 부위에 겹친 경우를 다룹니다. 통지서에 제4항이 적혀 있다면 다퉈야 할 것은 차감액이 아니라 확정 시점입니다.
2. 제11항과 제12항, 차감이 두 갈래인 이유
제가 대조한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에서 제4조는 제13항까지 이어지고, 그 안에서 후유장해의 차감을 정한 항은 제11항과 제12항 둘입니다. 문면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한 항 안에 세 문장이 들어 있고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첫 문장은 사고마다 따로 센다는 원칙이고, 둘째 문장은 같은 부위면 빼고 준다는 예외이며, 셋째 문장은 부위에 따라 다른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둘째 문장만 떼어 읽으면 차감이 원칙처럼 보입니다. 첫 문장이 원칙이고 둘째 문장이 예외라는 순서를 지켜야 다른 부위였다면 차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12항은 상황이 다릅니다.
⑫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11항은 받은 돈을 빼는 구조이고, 제12항은 받지 않은 돈도 받은 셈 치고 빼는 구조입니다. 제12항이 걸리는 경우는 문면에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이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가입 전부터 있던 장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가입 전에 무릎에 장해가 남아 있었고 가입 후 사고로 같은 무릎이 더 나빠졌다면, 이번에 받는 돈은 최종 상태 전체가 아니라 그 차액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뺄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리인데, 문면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 두 항의 문면을 겹쳐 보면 차감의 단위가 금액입니다. 제11항은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률끼리 빼라는 문면은 제가 대조한 사본에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두 시점 사이에 달라진 계약에서 이 뺄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보험사에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3. "같은 부위"는 13개로 세고 왼쪽과 오른쪽은 다릅니다
차감이 걸리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같은 부위"의 뜻은 제4조가 아니라 장해분류표 총칙에 있습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여기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단서입니다.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좌우가 별개이므로, 오른 다리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다른 사고로 왼 다리에 장해가 남았다면 제11항 뒷부분의 차감이 아니라 앞부분의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이 적용되는 자리로 읽힙니다.
반대로 단서에 없는 부위는 좌우가 갈리지 않습니다. 총칙 아래의 부위별 판정기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오른쪽 갈비뼈와 왼쪽 어깨뼈가 같은 부위라는 말입니다. 부위의 경계도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판정기준에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손목은 팔에 들어가고, 손가락은 별도의 부위입니다.
| 이번에 다친 곳 | 전에 보험금을 받은 곳 | 같은 부위인가 |
|---|---|---|
| 왼 무릎 | 오른 무릎 | 아니다(다리는 좌우 별개) |
| 왼 무릎 | 왼 발목 | 같다(둘 다 "다리") |
| 오른쪽 갈비뼈 | 왼쪽 어깨뼈 | 같다(둘 다 "체간골") |
| 요추 | 경추 | 같다(둘 다 "척추") |
| 왼 검지 | 왼 손목 | 아니다("손가락"과 "팔"은 다른 부위) |
이 표는 위 총칙 문면과 척추·체간골 판정기준을 제가 사례에 대입해 만든 것입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장해의 내용에 따라 평가 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부위 이름과 총칙의 13개 목록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임의로 정한 가정값입니다.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와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 적힌 20%나 40%를 자기 사안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이라는 곱셈 자체도 통상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것이지, 사본에서 그 산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보험가입금액 1억원. 몇 해 전 상해로 지급률 20%를 판정받아 2,0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 계산 단계 | ① 같은 부위, 전에 받음 | ② 같은 부위, 전에 못 받음 | ③ 다른 부위 |
|---|---|---|---|
| 직전 장해 | 지급률 20%, 2,000만원 수령 | 같은 정도의 장해가 있었으나 보험금 없음 | 지급률 20%, 2,000만원 수령 |
| 이번 판정 | 같은 부위 최종 40% | 같은 부위 최종 40% | 반대쪽 부위 40% |
| 최종 상태 기준 금액 | 4,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차감 | 이미 받은 2,000만원 | 지급된 것으로 보는 2,000만원 | 없음 |
| 이번에 나오는 금액 | 2,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근거 | 제11항 뒷부분 | 제12항 | 제11항 앞부분 |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고 가장 오래 남은 것은 ①과 ②의 금액이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 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차감의 유무를 가르지 못합니다. 가르는 것은 부위가 같은지입니다.
③에서 금액이 두 배가 되는 이유도 차감이 없어서이지 지급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같은 40%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5. 한도와 최저 지급률, 그리고 단서가 걸리는 자리
차감을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더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의 단위가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입니다. 제11항의 단위가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인 것과 다릅니다. 두 항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까지가 사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고, 여러 사고가 누적됐을 때 이 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분류표에 없는 장해를 준용해 평가할 때의 문턱입니다.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장해분류표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후유장해를 다루고, 단서는 그 준용 평가에서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악화가 있었다는 것과 그 악화가 분류표의 어느 칸에 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이 문턱은 차감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걸립니다.
⚠️ 이 단서가 ⑧의 본문 밖, 즉 장해분류표에 그대로 해당하는 장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준용 평가에 이 문턱이 붙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셋째, 부위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11항에는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제10항에도 표현은 다르지만("…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같은 취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장해분류표를 열어 실제로 찾은 예는 둘입니다. 척추의 판정기준에는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가 있고, 팔과 다리에는 「지급률의 결정」이라는 절이 따로 있어 3대 관절의 합산 방식과 1상지·1하지 60% 한도를 정합니다.
⚠️ 이 둘을 예로 든 것은 제가 사본에서 찾은 범위입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판정기준이 이 둘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장해분류표는 13개 부위마다 판정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기 부위의 판정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6. 후유장해와 후유장애는 다른 표에서 나옵니다
검색하시다 보면 급수(1급, 14급)로 설명하는 글과 지급률(%)로 설명하는 글이 섞여 나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 후유장해(障害) | 후유장애(障碍) | |
|---|---|---|
| 어디서 쓰나 | 질병보험·상해보험에 내가 청구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대 보험사가 지급 |
| 근거 | 표준약관 제4조, 장해분류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
| 단위 | 지급률(%) | 급별(1급 등) 한도금액 |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통상. 곱셈 자체를 명시한 문면은 사본에서 못 찾음) | 급별 한도금액 안에서 발생한 손해액 |
| 같은 부위 재발 차감 | 제11항·제12항에 문면으로 정해져 있음 | 이 두 항이 놓인 계통이 아님 |
낱말 자체가 갈림의 표지입니다. 같은 [별표 15] 안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들어 있는 손해보험 구간에는 "후유장해"도 "장해분류표"도 나오지 않고 "후유장애"만 쓰입니다. 약관 파일을 열어 어느 낱말이 나오는지부터 보시면 계통을 잘못 짚는 일이 줄어듭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정하고, 별표 2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급별로 나눕니다(1급 한도 1억5천만원).
교통사고 쪽 급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 별표 1과 별표 2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제11항·제12항은 그쪽 계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하나 더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조한 같은 사본의 생명보험 계통 표준약관 제4조는 제9항에서 끝나고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가 없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장해 차감을 정한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약관 수준의 관측이고, 생명보험사가 파는 개별 상품 약관에 비슷한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의 발행사가 생명보험사라면 약관 목차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항을 직접 펴 보시기 바랍니다.
7. 다시 청구할 때 손에 들 것
0단계. 통지서에 적힌 근거 항 번호를 먼저 봅니다. 제11항인지 제12항인지 제4항인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제11항이면 부위가 같은지, 제12항이면 직전 장해를 얼마로 보았는지, 제4항이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단계. 장해진단서의 기재 항목을 확인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장해진단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입니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라면 개호 여부와 그 이유·내용을 추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③의 관여도가 이번 사고분과 기존 장해분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2단계. 직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어느 부위로 받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차감액은 이 금액에서 나옵니다. 감액된 이유와 계산을 문서로 받는 방법은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판단이 갈리면 제9항을 확인합니다.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붙이는 의료자문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의료자문 뒤 보험금 감액·부지급됐을 때 설명받을 것과 함께 보시면 어느 쪽 절차에 있는지 가려집니다.
4단계. 심사가 길어지면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에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제11항과 제12항의 문면은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번에 줄 돈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크지 않다면 이번에 나올 금액이 없게 되지만, 그것이 반환 의무를 뜻한다는 문면은 제가 대조한 사본에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으셨다면 그 요구의 근거 조항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오른쪽 어깨로 받았는데 이번에 왼쪽 어깨입니다. 차감되나요?
장해분류표 총칙의 단서에 좌우가 별개로 적힌 부위는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어깨는 어느 장해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팔"일 수도 있고 어깨뼈 손상이라면 "체간골"일 수도 있습니다. 체간골이면 좌우 구분 없이 같은 부위로 묶이므로, 총칙 단서와 제11항을 함께 놓고 보면 차감이 걸리는 자리로 읽힙니다. 통지서에 적힌 평가 부위 이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가입하기 전부터 있던 장해인데 왜 빼나요?
제12항이 그 경우를 문면에 넣어 두었습니다. 괄호 안에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빼는 것은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번 사고로 늘어난 부분은 남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장해진단서의 관여도 항목입니다.
Q4. 180일이 지나서 확정됐으면 늦은 건가요?
제3항은 180일을 청구 기한이 아니라 판정 기준일로 정합니다.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지급률을 결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쪽을 따릅니다. 확정 이후에 악화됐다면 제4항의 기간 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Q5. 내 약관 조문 번호가 이 글과 다릅니다.
이 글이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이고, 회사와 상품에 따라 조문 번호와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문장으로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약관 파일에서 "가중"이나 "차감"을 검색하시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이 나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같은 부위가 더 나빠졌다면 다시 청구는 되지만, 전에 보험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직전 장해분만큼은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통지서나 지급 내역에서 직전에 어느 부위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옮겨 적고, 이번 장해진단서에 적힌 부위 이름과 장해분류표 총칙의 13개 목록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두 부위가 다른 칸에 들어간다면 차감 없이 따로 계산되는 자리이고, 같은 칸이라면 다퉈야 할 것은 청구 가부가 아니라 차감액의 산출 근거입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중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부표 9>장해분류표 (확인일: 2026-09-01) - 법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확인일: 2026-09-01) -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상담·분쟁조정 안내 (확인일: 2026-09-14)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같은 별표의 <부표 9> 장해분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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