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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보험 해지됐을 때 15일 안에 되살리기

빚이나 세금 문제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되살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보험료를 밀린 것도 아닌데 계약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채권자가 가져간 돈을 돌려주면 계약이 되살아난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의 해당 조문을 열어 보니 되살리는 사람이 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문에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그러면서 계약자 이름이 그 사람으로 바뀐다 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을 되살리는 일과 계약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한 절차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조문이 어떤 해지에 적용되는지, 기한이 왜 두 개인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갈리는지를 조문 그대로 놓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열네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약관은 이 글의 사본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의 핵심 해약환급금 청구권(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위한 특별부활 조항이 표준약관에 따로 있습니다. 되살리기를 청약하는 사람은 계약자가 아니라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이고, 되살아난 계약의 계약자 이름은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한은 둘입니다. 회사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15일 이내 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돈은 밀린 보험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입니다. 표준약관 열네 문서 가운데 이 조문이 있는 것은 여섯이고, 자동차보험에는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