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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화물차 휴차료, 증빙 내면 영업수입으로 계산

영업용 차가 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가 있고, 상대 보험사는 렌트가 아니라 휴차료로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오는지, 며칠까지 쳐 주는지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휴차료는 보험개발원 일람표에 적힌 금액」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일람표는 두 번째 갈래이고, 첫 번째 갈래는 영업수입 증명자료를 낸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휴차료의 인정기준액이 어떤 두 갈래로 갈리는지, 인정기간의 한도가 며칠인지, 개인택시 면허자에게만 따로 적힌 기간 조항이 무엇인지를 조문 문면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대차료와 헷갈리는 자리도 함께 갈라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고, 사본은 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현행판입니다. 직전 판본(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항목 4 구간을 대조했더니 두 사본의 문면이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증명자료가 있으면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는 기본값이 아니라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쓰는 금액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하면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부상으로 수리 완료 후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내 차가 비사업용이면 휴차료가 아니라 대차료 항목이 걸립니다. 먼저 짚을 것 조문은 차를 사업용 자동차 라고 부르고, 그 차가 드는 보험의 종목 이름이 영업용자동차보험 입니다. 두 낱말이 가리키는 자리가 다릅니다. 휴차료와 대차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차가 반대입니다. 렌트 기준을 찾으시는 분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