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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스쿠버다이빙 사고, 보험금 안 나오는 7가지

동호회에서 스쿠버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다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면책이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약관에서 맞춰 볼 칸은 두 개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약관이 열거해 둔 목록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비면 이 조항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록을 옮겨 적으면 글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사본을 열어 보니 예상과 다른 것이 셋 있었습니다. 같은 일곱 가지가 실손의료보험 쪽에는 다른 문면으로 실려 있었고,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물어본 취미 아홉 가지와 면책으로 열거된 일곱 가지가 같은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리를 가리키는 데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이며,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을 각각 받아 인용한 조항을 양쪽에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열거된 행위」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두 가지가 함께 걸려야 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행위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일곱입니다. 제2호의 시운전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공용도로에서 하는 시운전 중에 생긴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 청약서 질문표가 물어본 취미 아홉 가지 중 수상스키, 번지점프, 제트스키, 래프팅은 제5조 제2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항 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적혀 있으므로 마지막 확인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서 해야 합니다. 목차 30초 판정: 맞춰 볼 칸은 두 개입니다 약관 원문: 제5조 제2항이 적은 세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