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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재검사 받았을 때 청약서에 적을 것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 보시죠"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에 그것을 적어야 하는지가 걸리실 겁니다. 적어서 가입이 막히는 것도 부담이고, 안 적었다가 나중에 해지 통보를 받는 것은 더 부담입니다. 재검사를 묻는 질문은 3번이고 기간은 최근 1년이며, 그 질문에 붙은 정의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을 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검사받은 것은 다 적으면 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서식을 열어 보니 질문 3번 아래에 2024년 3월에 새로 들어온 정의 상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검사(재검사)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뜻하며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 적혀 있습니다. 다 적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이 그 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인 구조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질문별로 다른 기간, "추가검사"의 정의가 무엇을 빼는지, 건강검진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를 어디부터 세는지를 서식 문면 그대로 놓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에 실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과 대조했습니다. 같은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1조 제2항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손해보험 편 제19조 제3항(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종목, <부표 2>)과 실손의료보험 편 제14조 제2항(<부표 1>)에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