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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스쿠버다이빙 사고, 보험금 안 나오는 7가지

동호회에서 스쿠버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다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면책이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약관에서 맞춰 볼 칸은 두 개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약관이 열거해 둔 목록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비면 이 조항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록을 옮겨 적으면 글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사본을 열어 보니 예상과 다른 것이 셋 있었습니다. 같은 일곱 가지가 실손의료보험 쪽에는 다른 문면으로 실려 있었고,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물어본 취미 아홉 가지와 면책으로 열거된 일곱 가지가 같은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리를 가리키는 데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이며,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을 각각 받아 인용한 조항을 양쪽에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열거된 행위」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두 가지가 함께 걸려야 합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행위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일곱입니다.
  • 제2호의 시운전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공용도로에서 하는 시운전 중에 생긴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
  • 청약서 질문표가 물어본 취미 아홉 가지 중 수상스키, 번지점프, 제트스키, 래프팅은 제5조 제2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조항 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적혀 있으므로 마지막 확인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서 해야 합니다.

목차

  1. 30초 판정: 맞춰 볼 칸은 두 개입니다
  2. 약관 원문: 제5조 제2항이 적은 세 호
  3. 제2호의 단서: 공용도로에서 한 시운전은 보장합니다
  4. 물어본 아홉 가지와 열거된 일곱 가지가 다릅니다
  5. 실손의료보험은 같은 일곱 가지를 다른 문면으로 적습니다
  6.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7. 「2020년에 바뀐 조항」으로 읽지 않으려면

1. 30초 판정: 맞춰 볼 칸은 두 개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은 면책의 조건을 둘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두 칸을 순서대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순서 확인할 것 아니라면
첫째 칸 내가 한 행위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열거한 것에 들어 있는가 이 조항이 열거한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칸 그 행위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했는가 이 조항이 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두 칸이 모두 채워져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에 목적이 요건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여행 가서 체험 삼아 한 번 한 것이 「동호회 활동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게 보면 그 자리가 다툼이 됩니다.

⚠️ 이 표는 표준약관의 문면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2항 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으므로, 가입한 계약의 약관이 이와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그 약관이 먼저입니다.

2. 약관 원문: 제5조 제2항이 적은 세 호

먼저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적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안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입니다. 제1항은 고의 자해나 전쟁 같은 사유를 다루고, 레저 활동은 제2항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제5조 제2항 본문: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호: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제2호: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제3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립니다. 제1호는 활동 이름을 일곱 개 적었고, 제2호는 탈것을 쓰는 방식을 적었으며, 제3호는 직무상 승선 상태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1호의 「전문등반」은 이름만 적혀 있지 않고 괄호 안에 정의가 붙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써서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입니다. 등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낱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여섯 개에는 이런 정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라는 세 낱말은 같은 약관의 다른 자리에도 나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이륜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알릴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알릴 의무 쪽에서 보험금이 깎이는 구조는 직업 바뀐 걸 안 알렸을 때 보험금 깎이지 않는 경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세 낱말이지만 걸리는 조문이 다르므로 통보서에 적힌 조문 번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3. 제2호의 단서: 공용도로에서 한 시운전은 보장합니다

제2호에는 다른 두 호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괄호 안의 단서입니다.

제2호가 적은 갈래 단서
경기 없음
시범 없음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없음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같은 시운전이라도 장소가 갈립니다. 서킷이나 폐쇄된 시설에서 한 시운전은 제2호 본문에 걸리지만, 공용도로에서 하는 시운전 중에 생긴 사고는 이 단서에 따라 보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시운전에만 붙어 있어서, 경기·시범·흥행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 단서의 문면은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입니다. 시운전을 하러 가는 길이나 마친 뒤가 아니라 하는 동안으로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이라 이 글에서는 문면까지만 적습니다.

4. 물어본 아홉 가지와 열거된 일곱 가지가 다릅니다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취미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은 같은 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에 서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의 질문 11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어서 빈도와 자격증 명칭을 적는 칸이 있고, 항목이 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 아홉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본에서 이 질문표를 찾아보니 세 군데에 있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세 곳이고, 항목의 문면은 세 곳이 같습니다. 즉 가입 단계에서는 계통을 가리지 않고 같은 아홉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홉 가지와 제5조 제2항이 열거한 일곱 가지를 맞춰 보면 겹치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활동 청약서 질문 11 제5조 제2항 열거
스쿠버다이빙 있음 있음(제1호)
행글라이딩 있음 있음(제1호)
패러글라이딩 있음 있음(제1호)
스카이다이빙 있음 있음(제1호)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있음 있음(제2호의 「경기」)
빙벽, 암벽등반 있음 제1호 「전문등반」의 정의에 해당할 때
수상스키 있음 없음
번지점프 있음 없음
제트스키 있음 없음
래프팅 있음 없음
글라이더 조종 없음 있음(제1호)
수상보트 없음 있음(제1호)

두 목록을 겹쳐 보면 번지점프나 래프팅을 하다 다친 경우는 청약서가 물어보기는 했어도 제5조 제2항이 열거한 행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글라이더 조종과 수상보트는 청약서가 묻지 않지만 면책 열거에는 있습니다. 「수상보트」와 「제트스키」, 「수상스키」는 낱말이 서로 다르고 사본에 정의가 없어서,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는 이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표는 면책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벌어지는 일은 면책 조항이 아니라 해지 조항에서 다뤄집니다. 그 경로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계통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조항은 층이 다르므로 통보서의 근거 조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5. 실손의료보험은 같은 일곱 가지를 다른 문면으로 적습니다

같은 열거가 [별표 15] 안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도 있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보장종목 (1) 상해급여 칸에 들어 있는 제2항입니다.

열거된 일곱 가지 행위 자체는 두 계통이 같습니다.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이고 순서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목록을 감싸는 문장입니다.

자리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 기본형 실손(급여) 제4조 (1)상해급여 제2항
열거를 가리키는 말 아래에 열거된 행위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무엇이 생겼을 때인가 제3조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
결과를 적는 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호 전문등반 정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
제2호 첫 구분자 모터보트, 자동차 모터보트ㆍ자동차
제2호 셋째 갈래 흥행 행사
제2호 단서의 장소 공용도로상에서 공용도로에서
제2호 단서의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제3호 개정 표기 <개정 2020.7.31.>가 붙어 있음 표기 없음(문장은 같음)

대조 방법을 밝혀 둡니다. 실손 쪽 조항은 사본에서 고정폭 상자 안에 들어 있어 한 문장이 여러 줄로 잘려 있습니다. 상자의 오른쪽 칸만 뽑아 이어 붙인 뒤 공백을 모두 지우고 문자 단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는 띄어쓰기와 줄바꿈 차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들이 지급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지는 이 사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자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상해보험 쪽 통보서에 적힌 문구를 실손 약관에서 찾으면 낱말이 어긋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담보를 함께 청구하셨다면 각 약관의 문면을 따로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6.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대조를 하려고 생명보험 계통을 열었다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문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별표 15]의 「□ 생명보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항 구분 없이 세 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심신상실 상태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대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 보험수익자의 고의, 제3호 계약자의 고의입니다. 레저 활동을 열거한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재를 확인한 범위를 적습니다. [별표 15] 안에서 「□ 생명보험」 절 전체를 구간으로 잘라 세었고, 전문등반·글라이더·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동호회·시운전이 각각 0회였습니다.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에서 같은 결과였습니다.

⚠️ 이것은 이 사본의 [별표 15] 생명보험 절에 없다는 뜻입니다. 개별 생명보험사의 상품 약관이나 특별약관에 비슷한 조항을 두었는지는 이 자료로 셀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든 상해 담보로 청구하셨다면 그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세 계통이 모두 같은 아홉 가지를 물어봤다는 점과 나란히 놓으면, 묻는 자리와 면책으로 열거하는 자리가 같지 않다는 것이 사본에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7. 「2020년에 바뀐 조항」으로 읽지 않으려면

제5조 제2항 제3호 끝에 <개정 2020.7.31.>가 붙어 있어서 조항 전체가 그때 바뀐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사본에서 제5조 구간의 개정 표기를 모두 찾아보면 세 곳이고, 붙어 있는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개정 표기 붙어 있는 자리
<개정 2014.12.26.> 제1항 제2호(보험수익자의 고의)
<개정 2022.9.30.> 제1항 제4호(임신·출산·산후기)
<개정 2020.7.31.> 제2항 제3호(직무상 선박 탑승)

제2항에서 개정 표기가 붙은 것은 제3호 하나입니다. 레저 활동을 열거한 제1호와 단서가 있는 제2호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계통 제목인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에는 개정 이력이 길게 붙어 있고 마지막이 2025년 6월 30일인데, 그것은 이 계통 전체에 대한 표기이지 이 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유보가 하나 있습니다. 제2항 머리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입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약관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문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를 찾아 제2항 세 호를 위 원문과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 열거가 다르거나 단서가 빠져 있다면 그 차이가 곧 다툴 자리입니다.

면책 구간을 통과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쪽으로 정리됐다면 다음은 금액 계산입니다. 이미 받은 부위가 나중에 더 나빠졌을 때 어떻게 차감되는지는 후유장해 보험금, 같은 부위 악화면 받은 돈 뺍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친구들과 한 번 간 것도 동호회 활동입니까?

조문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라고 적어 목적을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그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활동의 반복성, 모임의 성격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면책이라고 통보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고 보았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Q2. 회사 워크숍에서 래프팅을 하다 다쳤습니다. 이 조항에 걸립니까?

래프팅은 청약서 질문 11의 아홉 항목에는 있지만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열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목록을 겹쳐 보면 이 조항이 열거한 행위가 아니라는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제2항 머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있으므로 가입한 회사 약관이 항목을 더 두었을 수 있고,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Q3. 상해보험은 거절됐는데 실손은 지급됐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두 약관은 같은 일곱 가지를 열거하면서도 조항을 감싸는 문면이 다릅니다(5절 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틀렸다고 볼 근거는 이 사본에 없습니다. 각 약관의 해당 조문을 따로 찾아 통보서의 근거 조문과 맞춰 보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4. 청약서에 스쿠버다이빙을 한다고 적었으면 보험금이 나옵니까?

질문표에 사실대로 적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는 일이고, 제5조 제2항은 그것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해지 쪽 조문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상해보험의 레저 활동 면책은 약관이 열거한 일곱 가지 행위에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이라는 목적이 함께 걸릴 때 성립하고, 청약서가 물어본 취미 목록과는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통보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를 열어 제2항의 세 호를 이 글의 원문과 한 줄씩 맞춰 보십시오. 열거가 같다면 다음 다툴 자리는 목적 요건이고, 열거가 다르다면 그 차이부터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같은 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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