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 보시죠"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에 그것을 적어야 하는지가 걸리실 겁니다. 적어서 가입이 막히는 것도 부담이고, 안 적었다가 나중에 해지 통보를 받는 것은 더 부담입니다. 재검사를 묻는 질문은 3번이고 기간은 최근 1년이며, 그 질문에 붙은 정의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을 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검사받은 것은 다 적으면 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서식을 열어 보니 질문 3번 아래에 2024년 3월에 새로 들어온 정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검사(재검사)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뜻하며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 적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이 그 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인 구조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질문별로 다른 기간, "추가검사"의 정의가 무엇을 빼는지, 건강검진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를 어디부터 세는지를 서식 문면 그대로 놓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에 실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과 대조했습니다. 같은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1조 제2항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손해보험 편 제19조 제3항(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종목, <부표 2>)과 실손의료보험 편 제14조 제2항(<부표 1>)에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실제로 쓰는 청약서는 이 서식과 문항 번호나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건강검진은 질문 1번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은 최근 3개월이고, 질문 1번이 묻는 것은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검사를 통해 받은 여섯 가지 의료행위입니다.
- "최근 ○개월 이내"의 시작점도 서식에 정의돼 있습니다. 청약일의 ○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입니다(2024년 12월 20일 신설).
- 재검사를 묻는 것은 질문 3번이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입니다.
- 그 질문의 "추가검사(재검사)"에는 정의가 붙어 있고,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2024년 3월 27일 신설).
- 서식의 질문은 18번까지 있고, 머리글에서 해지를 언급한 문장이 지목한 범위는 그중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먼저 짚을 것
- 이 글은 적기 전 자리입니다. 이미 위반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툴 근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말로 하는 것은 알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서식 끝에 그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7절).
- 이 글이 대조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 서식입니다. 실제 청약서는 회사마다 문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받으신 청약서의 문면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검사가 질문 3번에 걸리나
- 질문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의 정의가 2024년에 들어왔습니다
- 건강검진은 질문 1번 쪽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를 어디부터 세나
- 질문은 18번까지 있습니다
- 적을 때 손에 들 것
1. 30초 판정: 내 검사가 질문 3번에 걸리나
| 내 상황 | 질문 3번의 정의와 맞춰 보면 |
|---|---|
|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았다 | 정의가 그대로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
| 이상 없이 정해진 주기로 받는 정기검사 | 정의가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뺀 쪽입니다 |
|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추적관찰 | 〃 |
| 재검사 권유는 받았는데 아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 질문 3번의 문면은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입니다 |
| 검진 결과로 의사에게서 서면 소견서를 받았다 | 질문 3번이 아니라 질문 1번의 "질병의심소견"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 재검사가 1년보다 더 전이다 | 질문 3번의 기간 밖입니다. 다만 그 뒤의 치료·투약은 질문 4번의 5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 이 표는 서식의 문면과 내 상황을 맞춰 보는 자리입니다. 어떤 소견이 "이상 소견"인지는 의학적 판단이고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었을 때와 적지 않았을 때의 갈림을 어떻게 볼지는 아래 Q4에 적었습니다.
2. 질문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묶음의 질문은 다섯이고 기간이 셋으로 갈립니다.
| 질문 | 기간 | 묻는 것 |
|---|---|---|
| 1번 | 최근 3개월 |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받은 여섯 가지 의료행위 |
| 2번 | 최근 3개월 |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의 상시 복용 |
| 3번 | 최근 1년 |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
| 4번 | 최근 5년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 5번 | 최근 5년 | 10대질병으로 받은 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
6번부터 8번까지는 서식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질문 4번의 "계속하여"에도 정의가 붙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5번까지의 답이 "예"인 경우 무엇을 더 적어야 하는지도 서식에 있습니다.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추가검사(재검사)"의 정의가 2024년에 들어왔습니다
질문 3번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그 아래에 상자가 하나 붙어 있고, 상자의 표제가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신설 2024.3.27.>"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인데 안에 조건이 셋 있습니다.
| 문면 조각 | 무엇을 가르나 |
|---|---|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 앞선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것이 출발점입니다 |
|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목적이 진단입니다 |
|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뺍니다 |
세 번째 조각에 조건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문면은 그냥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아니라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추적관찰은 이 제외 문구의 문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서식은 표준사업방법서의 생명보험 편, 손해보험 편, 실손의료보험 편 세 곳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 세 편의 질문 3번과 그 정의 상자를 맞춰 보니 문면이 같았습니다.
이 정의가 2024년 3월에 신설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서식에 이 말의 뜻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과 최근 계약에서 같은 질문의 범위가 같았는지는 이 사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건강검진은 질문 1번 쪽입니다
검진 결과 때문에 걸리는 자리는 질문 3번만이 아닙니다. 질문 1번의 문면에 건강검진이 괄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그 아래 여섯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입니다.
묻는 것은 검진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검진을 통해 여섯 가지 중 무엇을 받았는지입니다. 그리고 둘에는 정의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질병의심소견"의 정의는 서면 교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두로만 들은 이야기와 종이로 받은 소견서는 이 문면에서 처지가 다릅니다.
투약 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처방을 받고 약을 사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5. "최근 3개월 이내"를 어디부터 세나
기간의 시작점도 서식에 정의돼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에 신설된 문장입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도 보장 개시일도 아니라 청약일입니다.
기간과 관련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때는 서식에 붙은 주석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지일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의 원래 기간 중 짧은 쪽을 씁니다.
그 주석의 문면과 실제 계산 예시, 부활 절차 자체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질문은 18번까지 있습니다
서식 머리글에 문장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이렇습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지 통보에 대응하는 쪽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아래에 링크한 글에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번호 범위만 봅니다.
해지와 지급 거절을 말하는 부분이 지목한 범위는 질문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서식의 질문은 18번까지 있습니다. 12번부터 18번까지는 이렇습니다.
| 번호 | 묻는 것 |
|---|---|
| 12번 |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
| 13번 | 향후 3개월 이내 해외위험지역 출국 예정 (전쟁지역,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
| 14번 | 월소득 (계약자 기준 월평균) |
| 15번 | 음주 횟수와 음주량 |
| 16번 | 흡연 여부와 흡연량, 흡연기간 |
| 17번 | 체격 (키와 몸무게) |
| 18번 | 다른 보험회사 가입 현황 (우체국보험과 각종 공제계약 포함) |
⚠️ 이것을 "12번 이후는 대충 적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인용문에 "특히"가 붙어 있고, 바로 앞 문장은 아래 질문들 전부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라고 적습니다. 제가 관측한 것은 해지를 말한 문장이 지목한 번호 범위까지이고, 12번 이후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서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용문 안의 「중요한 사항」에도 같은 머리글 상자에 정의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의를 꺼내 맞춰 보는 자리는 이미 해지 통보를 받은 뒤이고, 이 글은 적기 전 자리입니다. 머리글 셋째 문장도 그쪽입니다.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정의 문면과 이 셋째 문장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옮겨 두었습니다.
7. 적을 때 손에 들 것
- 건강검진 결과지와 소견서. 질문 1번은 서면 교부 여부로 "질병의심소견"을 가릅니다.
- 처방 내역. 약을 사지 않았어도 처방 자체가 투약입니다.
- 청약일. 3개월과 1년과 5년을 모두 이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 재검사의 성격. 이상 소견에 따른 것인지,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인지가 질문 3번의 갈림선입니다.
- 직업과 운전, 취미. 질문 9번부터 11번까지가 해지를 말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직업 변경은 가입 뒤에도 알릴 의무가 이어지고, 그 이야기는 직업 바뀐 걸 안 알렸을 때 보험금 깎이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질문 11번이 드는 취미 아홉 가지는 상해보험 면책 조항과도 겹치므로 동호회 스쿠버다이빙 사고, 보험금 안 나오는 7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 끝에 설계사에 관한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장 안의 별표는 서식이 정한 표시입니다. 바로 아래에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라고 적혀 있어서, 저 낱말들은 설계사가 아니라 계약자가 손으로 써 넣는 자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말로 전한 것은 적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서에 직접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Q1. 검진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적어야 하나요.
질문 3번의 문면은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습니다. 다만 그 권유가 서면 소견서로 나왔다면 질문 1번의 "질병의심소견" 쪽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질문은 기간도 3개월과 1년으로 다릅니다.
Q2. 몇 년째 추적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적어야 하나요.
질문 3번의 정의 문면은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치료나 투약이 있었다면 질문 1번이나 4번에 걸릴 수 있으므로 질문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회사 청약서에는 질문 번호가 다른데요.
이 글이 대조한 것은 표준사업방법서에 실린 서식입니다. 회사 청약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되 문항 배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번호가 아니라 질문의 문면과 기간을 맞춰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4. 애매하면 안 적는 편이 낫나요.
서식 머리글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의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어서 생기는 결과는 인수 심사이고, 그 결과는 거절이나 조건부 인수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이라 이 글이 답할 수 없지만, 판단의 재료는 이 두 갈래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재검사를 묻는 것은 질문 3번이고, 그 말에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을 빼는 정의가 2024년부터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1년, 5년을 각각 거꾸로 세어 보고,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을 질문별로 갈라 적는 것입니다. 받으신 청약서의 문항이 이 글의 번호와 다르다면 번호가 아니라 문면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 (확인일: 2026-09-14)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고지의 범위와 그 위반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약·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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