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가 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가 있고, 상대 보험사는 렌트가 아니라 휴차료로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오는지, 며칠까지 쳐 주는지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휴차료는 보험개발원 일람표에 적힌 금액」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일람표는 두 번째 갈래이고, 첫 번째 갈래는 영업수입 증명자료를 낸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휴차료의 인정기준액이 어떤 두 갈래로 갈리는지, 인정기간의 한도가 며칠인지, 개인택시 면허자에게만 따로 적힌 기간 조항이 무엇인지를 조문 문면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대차료와 헷갈리는 자리도 함께 갈라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고, 사본은 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현행판입니다. 직전 판본(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항목 4 구간을 대조했더니 두 사본의 문면이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증명자료가 있으면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는 기본값이 아니라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쓰는 금액입니다.
-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하면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부상으로 수리 완료 후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 내 차가 비사업용이면 휴차료가 아니라 대차료 항목이 걸립니다.
먼저 짚을 것
- 조문은 차를 사업용 자동차라고 부르고, 그 차가 드는 보험의 종목 이름이 영업용자동차보험입니다. 두 낱말이 가리키는 자리가 다릅니다.
- 휴차료와 대차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차가 반대입니다. 렌트 기준을 찾으시는 분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 쪽입니다.
목차
- 30초로 확인할 여섯 자리
- 휴차료가 걸리는 차는 「사업용」입니다
- 인정기준액은 증명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 인정기간은 30일과 10일입니다
- 개인택시 면허자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대차료 쪽과 헷갈리기 쉬운 세 자리
- 보험사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확인할 여섯 자리
| 내 상황 | 조문이 정한 자리 |
|---|---|
| 내 차가 비사업용이다 | 휴차료가 아니라 항목 3 대차료 |
| 사업용이고 영업수입 증명자료가 있다 | 항목 4 나.(1)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 기간 |
| 사업용인데 증명자료가 없다 | 항목 4 나.(2)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 기간 |
| 수리가 가능하다 | 항목 4 다.(1)(가)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
| 수리가 불가능하다 | 항목 4 다.(2) 10일 |
| 개인택시 면허자인데 부상으로 수리 후에도 못 몬다 | 항목 4 다.(1)(나) 사고일부터 30일 이내의 운행하지 못한 기간 |
여기서 「항목 4」는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별표 2의 항목은 모두 일곱이고, 순서대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입니다.
인용 표기를 두 가지 손봤습니다. 사본의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복원했고, 고정폭 표라 한 문장이 여러 줄로 잘려 있어 줄을 이어 붙였습니다. 글자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2. 휴차료가 걸리는 차는 「사업용」입니다
지급대상 문면은 이렇습니다.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바로 앞 항목인 대차료의 대상은 반대쪽입니다.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항목은 대상 차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대차료는 다른 차를 대신 쓸 필요에 대한 돈이고, 휴차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생긴 영업손해에 대한 돈입니다. 실제로 항목 4 구간에서 「대차」, 「대여」, 「렌트」는 각각 0회입니다. 휴차료는 다른 차를 빌렸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2-1. 「영업용」과 「사업용」은 가리키는 자리가 다릅니다
검색어에서는 보통 「영업용 차량」이라고 씁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구간에서 「영업용」은 0회이고, 그 구간이 쓰는 말은 「사업용」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앞머리에는 「영업용」이 종목 이름으로 나옵니다. 표준약관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표를 두고 종목을 다섯으로 나눕니다.
| 보험 종목 | 가입 대상(원문) |
|---|---|
| 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보험 | "사업용 자동차" |
|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이 표를 거꾸로 읽으면 내 차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이 사업용 자동차라는 쪽을 가리킵니다. 다만 표가 정하는 것은 「어느 종목에 가입하는가」이지 「어떤 차가 사업용인가」가 아닙니다. 그 정의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칙 전문에서 「사업용 자동차」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는 자리는 두 곳이고, 하나가 방금 인용한 종목표, 다른 하나가 위에 인용한 휴차료 지급대상입니다. 둘 다 대상을 가리킬 뿐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이 별표 밖에서 정해진다는 점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서도 같은 이유로 넘겨 둔 자리입니다.
⚠️ 같은 표 바로 아래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그러니까 이 글이 인용하는 별표 2도 개인용을 기준으로 쓰인 문서이고,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항목 4의 문면이 그대로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인정기준액은 증명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조문은 인정기준액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순서까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읽고 나서 가장 오래 남은 것은 (2)의 위치였습니다. 검색으로 먼저 만나게 되는 숫자는 일람표 금액인데, 조문에서 그것은 첫 번째 계산식이 아닙니다. 증명자료가 없을 때 쓰는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
|---|---|---|
| 하루치 금액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 곱하는 것 | 휴차 기간 | 휴차 기간 |
| 내 실제 수입이 반영되나 | 반영됩니다 |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일람표의 실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세칙 전문에서 「일람표」가 나오는 자리는 세 곳이고, 세 곳 모두 금액을 가리키기만 합니다. 대차료 항목에 두 곳(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실임차료 상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35%의 기준), 휴차료 항목에 한 곳입니다. 금액을 담은 표 자체는 세칙에 실려 있지 않고, 조문은 산정 주체로 보험개발원을 적을 뿐입니다. 그 일람표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공개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차종별 금액을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3-1. 조문이 정의하지 않은 두 낱말
계산식에 들어가는 낱말 중 둘이 정의 없이 쓰입니다.
- 영업수입: 세칙 전문에서 한 번, 위 계산식 안에서만 나옵니다.
- 운행경비: 마찬가지로 전문에서 한 번뿐이고, 무엇이 여기 들어가는지를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료비와 통행료처럼 명백한 항목 말고, 보험료나 차량 할부금 같은 것이 운행경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금액 다툼이 실제로 생기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공제 항목을 넓게 잡을수록 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공제했는지 항목별 목록으로 받아 두시면 나중에 대조할 것이 남습니다.
4. 인정기간은 30일과 10일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차를 인도한 때입니다. 사고가 난 날이 아닙니다. 문면대로 읽으면 견인과 보험사 협의로 입고가 늦어진 기간은 (가)가 세는 기간 밖에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 경우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조문에는 「휴차 기간」과 「인정기간」이 따로 나옵니다. 곱셈에 들어가는 것은 휴차 기간이고, 인정기간은 그 기간을 며칠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한도입니다. 다만 휴차 기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5. 개인택시 면허자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아래에는 (가) 말고 (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가)와 무엇이 다른지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 (가) | (나) | |
|---|---|---|
| 문면의 대상 |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
| 무엇 때문에 못 모는가 | 차가 수리 중 | 사람이 부상을 입어 수리 완료 후에도 운행 불가 |
| 기간의 시작 |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 | 사고일 |
| 세는 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 운행하지 못한 기간 |
| 상한 | 30일 |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나)가 잡는 상황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멈춘 경우입니다. 차는 다 고쳐져 나왔는데 본인이 다쳐서 몰 수 없는 기간을, 조문이 사고일부터 30일 안에서 인정한다고 적어 둔 것입니다. 왜 개인택시만 따로 적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면은 위 인용이 전부입니다.
⚠️ (가)와 (나)가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고른다」거나 「더 긴 쪽을 쓴다」고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6. 대차료 쪽과 헷갈리기 쉬운 세 자리
첫째, 인정기간의 한도가 다릅니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3. 대차료(비사업용) | 4. 휴차료(사업용) | |
|---|---|---|
| 수리 가능할 때 한도 | 25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 | 30일 |
| 수리 불가능할 때 | 10일 | 10일 |
| 증명자료로 금액이 갈리나 | 갈리지 않습니다(대차 여부로 갈립니다) | (1)있는 경우와 (2)없는 경우로 갈립니다 |
| 부당한 수리지연·출고지연 단서 | 있습니다 | 항목 4 구간에 해당 문구가 없습니다 |
마지막 줄은 부재를 말하는 것이라 근거를 적어 둡니다. 대차료 항목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같은 문구를 휴차료 항목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 「수리지연」, 「출고지연」, 「160시간」, 「25일」 다섯 문자열을 각각 세었더니 항목 4 구간에서는 전부 0회였고, 별표 2 안의 출현이 다섯 다 항목 3 구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별표 2 안에서 이 낱말들이 놓인 자리는 대차료 항목입니다. 다만 별표 2에 그 단서가 없다는 것과 보험사가 지연 기간을 실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문에 적힌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둘째, 일람표는 대차료 쪽에도 나옵니다. 대차료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다)가 이렇습니다.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비사업용 차인데도 「휴차료 일람표」라는 말이 나오므로, 검색 중에 이 문장을 만나면 자기 사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조항은 렌트 시장에 같은 차종이 없는 비사업용 차의 대차료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35%가 어떤 경우에 어디에 곱해지는지는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세 갈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렌터카 회사가 받는 영업손해와 다릅니다. 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가 망가지면 그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사업자에게도 영업손해가 생깁니다. 일부 회사의 특별약관이 그 손해에 휴차료 지급기준을 빌려 쓰는데, 그때의 청구인은 렌터카 회사이지 영업차 차주가 아닙니다. 회사별 문면 차이는 사고 렌트카 몰다 또 사고 났을 때 내 보험 되는 범위 7절에 옮겨 두었습니다.
7. 보험사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조문이 정한 자리를 그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다섯 가지가 됩니다.
- 어느 갈래로 계산했는지 묻습니다.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하루치 금액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 1일 영업수입을 얼마로 잡았는지 묻습니다. (1)로 계산했다면 이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 운행경비로 무엇을 공제했는지 항목별로 받습니다. 조문에 정의가 없으므로 회사가 적용한 목록을 받아 두는 편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
- 휴차 기간을 며칠로 인정했는지와 그 시작일을 묻습니다. 시작일이 인도일인지 사고일인지에 따라 (가)와 (나) 중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 시점을 묻습니다. 이 경우 인정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명자료를 낼지 말지는 이 다섯 가지를 받은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하루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이 일람표 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면 어느 갈래가 유리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휴차료에도 위쪽 한도가 하나 더 걸립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의 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적습니다. 휴차료는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한 항목이므로 그 가입금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따로 적어 두는데, 휴차료는 그 「비용」이 아니라 지급기준으로 산출하는 금액 쪽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조항을 이어 붙인 제 읽기이고, 별표 2가 「휴차료는 가입금액 한도 안이다」라고 따로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대물 가입금액을 수리비가 이미 다 쓴 경우에 무엇이 남는지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끝내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두 갈래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착수 전에 알려야 보수 부담이 갈리므로 손해사정사 선임, 착수 전에 알려야 보수가 갈립니다를 먼저 읽어 보시고, 회사 답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휴차료 일람표의 금액과 차종 구분. 세칙에 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 어떤 차가 사업용 자동차인가. 종목표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적어 두기는 하지만, 정의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문면. 표준약관이 스스로 개인용 기준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영업용 종목의 약관에서 항목 4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행경비와 영업수입의 범위. 두 낱말 모두 세칙 전문에 한 번씩만 나오고 정의가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본문. 휴차료 (나)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근거로 인용하는 법령인데, 시행규칙 본문은 이 글에서 따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 참고 자료의 링크는 그 상위 법령의 위치 안내입니다.
- (가)와 (나)가 겹칠 때의 처리. 5절에 적은 대로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 실무. 이 글이 대조한 것은 표준약관과 별표 2이고, 개별 회사가 어떤 서류를 증명자료로 받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업수입 증빙을 내는 쪽이 항상 유리한가요.
조문은 유불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1)은 내 실제 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이고 (2)는 일람표 금액이므로, 어느 쪽이 큰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1)로 가려면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조건입니다.
Q2. 배달용 오토바이나 승합차도 휴차료 대상인가요.
조문이 정한 대상은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이고 차종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가 사업용인지는 별표 2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그 차가 사업용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리가 40일 걸렸는데 30일까지만 준다고 합니다.
인정기간 (1)(가)의 문면이 "30일을 한도로 함"입니다. 대차료 쪽처럼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빼는 단서는 휴차료 항목에 없지만, 한도 30일은 그와 별개로 걸립니다.
Q4. 가게가 부서져서 장사를 못 한 것도 휴차료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2의 다음 항목인 5. 영업손실이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춘 것은 휴차료, 사업장이 멈춘 것은 영업손실입니다.
Q5. 상대 과실이 100%가 아니면 휴차료도 줄어드나요.
별표 2는 지급 기준을 정하는 자리이고, 과실상계는 별표 3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별표 2만 대조했으므로 과실비율이 적용된 뒤의 금액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휴차료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하고, 없을 때만 보험개발원 일람표 금액을 씁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에 7절의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해 계산 근거를 문서로 받습니다. 둘째, 최근 몇 달치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내게 있는지 먼저 세어 봅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통화할 때 「얼마 나오냐」가 아니라 「어느 갈래로 계산했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그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의 사실 확인은 첫 번째 자료의 사본으로 했습니다.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조문이 가리키는 곳이고, 본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4·5 및 표준약관 제6조·제10조 (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현행판, 확인일: 2026-09-02 / 직전 판본 발령 2026. 7. 13., 시행 2026. 7. 15.,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휴차료 인정기간 (나)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근거로 인용하는 법령이며, 조문이 지목한 것은 이 법의 시행규칙입니다)
- 보험개발원 (조문이 휴차료 일람표의 산정 주체로 적은 기관. 일람표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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