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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카풀 중 사고 났을 때 안 되는 담보 5개

배달을 하다가, 또는 돈을 조금 받고 누군가를 태워 주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유상운송이라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경우가 정말 그 면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느 담보가 끊기고 어느 담보가 남는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약관에서 그 특약을 실제로 열어 보니 특약 안에 두 번째 면책이 또 있었습니다. 특약에 들어도 6인승 이하 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쪽이 이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면책이 적힌 자리가 어디인지, 문면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예외 두 가지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지, 그리고 특약에 들어도 남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조문 그대로 놓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구간과,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 세 벌과 대조했습니다. 확인한 회사는 이 두 곳뿐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유상운송 면책은 한 조문이 아니라 네 조문에 나뉘어 있고, 끊기는 담보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다섯입니다.
  • 대인배상Ⅰ은 이 면책 목록에 없습니다.
  • 면책 문면이 요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셋인데, 반복과 대가를 재는 기준은 표준약관 본문에 없습니다.
  • 예외는 둘입니다. 계약기간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카풀이며, 카풀은 요일과 시간대와 구간과 방식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들어도 6인승 이하 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짚을 것

  • "유상운송"은 약관에 쓰인 말이고 검색창에 치는 말이 아닙니다. 배달, 심부름 대행, 카풀, 지인 태워 주기가 모두 이 조문 하나로 판정됩니다.
  • 이 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다룹니다. 영업용이나 이륜차 보험은 약관이 따로 있고 이 글의 사본 범위 밖입니다.
  • 면책이라는 말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고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6절에서 보듯 대인배상Ⅰ은 그대로 남습니다.

목차

  1. 30초 판정: 내 경우가 이 면책에 걸리나
  2. 면책은 네 조문에 나뉘어 있고 담보는 다섯입니다
  3. 요건 셋, 그리고 재는 기준이 약관 본문에 없는 두 가지
  4. 예외 둘: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카풀
  5. 특약에 들면 풀리는 것과 그래도 남는 것
  6. 대인배상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7.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손에 들 것

1. 30초 판정: 내 경우가 이 면책에 걸리나

부지급이나 면책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거기 적힌 조 번호를 2절에서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왼쪽 칸에서 자기 상황을 고르시면 됩니다.

내 상황 문면 대조 결과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계속 배달을 하다가 사고 면책 문면의 세 요건에 모두 걸립니다
지인을 몇 차례 태워 주고 돈을 받다가 사고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갈림선은 3절의 "대가"와 "반복"입니다
기름값만 나눠 받은 카풀 중 사고 대가성 판단에서 갈립니다. 삼성화재 약관 해설 상자에는 운행실비만 받으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퇴근 카풀인데 평일 오전 8시, 자택과 직장 사이 4절 예외 나목의 네 요건을 모두 채우면 보상합니다
30일 넘는 임대차로 빌려 준 차에서 임차인이 낸 사고 4절 예외 가목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했다면 다시 닫힙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고 6인승 이하 차로 여객운송 중 사고 특약에 들었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절이 이 자리입니다

⚠️ 이 표는 약관 문면과 내 상황을 맞춰 보는 자리이지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한 회사의 약관과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면책은 네 조문에 나뉘어 있고 담보는 다섯입니다

같은 내용의 면책이 담보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세 벌을 나란히 놓으면 조 번호와 호 번호까지 같습니다.

조문 끊기는 담보 호 번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제5호

제8조 제1항은 두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넷인데 담보는 다섯이 됩니다. 삼성화재 약관 앞부분의 해설 상자에도 유상운송행위 항목에 걸리는 담보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적혀 있습니다.

면책 문면은 네 자리가 같습니다. 제8조 제1항 제6호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남의 차를 몰다가 난 사고라면 이 조문 이전에 담보 자체가 다른 자리로 갑니다. 그 갈림은 남의 차 몰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볼 두 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의 표에도 "요금이나 대가"라는 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피보험자 범위를 정하는 다른 호이고 여기서 다루는 면책 조문과는 다른 자리입니다.

3. 요건 셋, 그리고 재는 기준이 약관 본문에 없는 두 가지

문면을 요건으로 갈라 보면 셋입니다.

요건 문면 무엇으로 다투나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남기려 했는지
대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받은 돈의 성격
반복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횟수와 빈도

세 요건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면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뒤의 두 요건을 재는 기준이 표준약관 본문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대조한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구간과 롯데손해보험 약관 본문에서는 반복의 횟수를 정한 문장도, 대가성의 판별 기준을 정한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칙의 자동차보험 구간에는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롯데손해보험 약관에 세 번 나오는 것은 도로교통법 벌칙 조문과 장해분류표 쪽이라 유상운송과 무관합니다.

그 기준은 삼성화재 약관의 앞부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풀어 설명하는 해설 상자에만 있습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운행실비(유류비, 유지비)만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2회 이상이어야 하며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삼성화재가 자기 약관의 해설 상자에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고, 이 수치가 표준약관의 기준이라거나 모든 회사가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상자에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합니다"가 뒤따라 붙어 있으므로, 2회라는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같은 상자에 플랫폼 호출에 대한 경고도 따로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준비할 것은 조문 해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받은 돈이 운행실비 범위였는지, 실비를 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산 내역과 계좌 기록, 그리고 그 운행이 몇 번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세 요건이 다투어지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4. 예외 둘: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카풀

제6호 단서에 적힌 예외는 두 개이고 둘 다 조건이 붙습니다.

4-1. 가목: 30일을 넘는 임대차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의 단서로 이 예외가 다시 닫힙니다. 장기로 빌려 준 것 자체는 면책이 아니지만, 그 차를 빌린 사람이 유상운송을 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면입니다.

4-2. 나목: 출퇴근 카풀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요건을 갈라 보면 넷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예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요건 문면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시간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간과 목적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
방식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으로 줄여 기억하면 틀립니다. 오후 8시를 넘겨 퇴근하면서 태워 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 예외의 문면에서 벗어납니다.

세 벌을 대조하면 이 나목은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 쪽에는 "오전9시"가 붙어 있고, "말한다" 대신 "말함"이며, "'승용차 함께 타기'"로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은 범위에서 요건의 내용은 세 벌이 같았고, 다른 것은 표기였습니다.

5. 특약에 들면 풀리는 것과 그래도 남는 것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위 네 자리의 면책을 걷어 내는 특약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8조 ①항 6호, 제14조 7호, 제19조 7호, 제23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 이 문장이 드는 조문은 넷인데(제8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7호, 제19조 제7호, 제23조 제5호) 앞머리에 적힌 담보 이름은 넷입니다. 제19조가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이름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 번호 쪽이 담보 다섯을 모두 가리키므로 2절의 표는 조문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특약에 들면 해결된다"가 되는데, 바로 다음 조문에서 다시 닫힙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차(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삼성화재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고, 단서에 적힌 차종만 "구급용 승용차 또는 장애인 택시"로 다릅니다.

⚠️ 롯데손해보험 약관에서 이 특약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매겨져 있고, 위 문장의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삼성화재 약관에서는 같은 특약이 "1. 2. 3. 4."라는 항목 번호로 적혀 있는데 본문에서만 "제2조"라고 부릅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두 회사가 같고 번호를 부르는 단위가 다릅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 약관의 각주 한 곳(아래 6절에 인용했습니다)에는 이 특약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혀 있는데, 그 약관에서 제2조는 보상하는 손해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3조입니다. 그 한 줄의 번호가 사본 추출 과정의 문제인지 약관 자체의 표기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번호를 매기는 단위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특약 안의 조 번호로 설명하지 않고 뜻만 옮겼습니다.

5-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무엇인가

이 낱말이 특약의 두 번째 면책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문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법 자체를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제3조 바로 아래 상자에 그 법 조문이 인용돼 실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삼성화재 약관의 같은 자리에는 비고 상자가 있고, 그 정의에 더해 제외되는 경우가 한 줄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한 줄은 삼성화재 약관이 자기 말로 적은 설명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는 법 원문을 받아 대조해야 말할 수 있고, 저는 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5-2. 그래서 이 절의 결론

특약의 두 번째 면책이 겨냥하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돈 받고 태우는 사업입니다. 배달처럼 물건을 옮기는 경우와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특약 안에서 갈리는 셈인데, 어느 쪽인지는 6인승 이하인지와 그 운송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로 판정됩니다. 특약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하시고, 가입돼 있다면 이 두 번째 면책의 문면을 함께 읽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6. 대인배상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2절의 네 조문 어디에도 대인배상Ⅰ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 문면에도 그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삼성화재)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그러나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같은 결과를 한 회사는 조문 문장으로만 적고, 다른 회사는 각주에서 독자의 말로 풀어 줍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의 각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면책 통지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한 의무보험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때 그것이 어느 담보를 말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별로 무엇을 먼저 볼지는 자동차 사고 후 뭐부터 볼지 모를 때 확인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손에 들 것

  1. 통지서에 적힌 조 번호와 호 번호. 2절의 표에서 어느 담보에 대한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네 자리가 각각 다른 담보입니다.
  2. 받은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 정산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대가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3. 횟수와 기간. 반복 요건이 다투어지는 자리이므로 운행 이력을 시점별로 정리해 둡니다.
  4. 보험증권의 특약 가입 여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5절의 두 번째 면책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5. 차량 승차 정원. 특약의 두 번째 면책이 6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증의 승차정원이 판정 재료가 됩니다.

회사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좁히는 특약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라면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도 같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 조문이 둘 이상 겹치면 남는 담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Q1. 한 번 배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반복에 해당하나요.

문면은 "반복적으로"입니다. 삼성화재 약관 해설 상자는 2회 이상을 들면서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 표준약관과 롯데손해보험 약관 본문에는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으므로, 회사에 어떤 기준으로 반복이라고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보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Q2. 기름값만 받았는데도 유상운송인가요.

삼성화재 해설 상자는 운행실비(유류비, 유지비)만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가 자기 약관에 적어 둔 설명이고 표준약관의 기준은 아닙니다. 실비를 넘는 금액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3. 특약에 가입하면 배달도 되나요.

특약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차를 쓰다 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약 안에 두 번째 면책이 있어서, 6인승 이하 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이 조문까지 읽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면책이면 사고 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대인배상Ⅰ은 네 조문의 면책 목록에 없고, 특약도 대인배상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나머지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과 사고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유상운송 면책은 네 조문에 나뉘어 담보 다섯을 끊고, 특약에 들어도 6인승 이하 여객운송 구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통지서에 적힌 조 번호를 2절의 표에서 찾아, 그 판단이 어느 담보에 대한 것인지부터 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절의 세 요건 중 어느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이 대조한 것은 표준약관 한 벌과 보험사 두 곳의 약관이므로, 다른 회사에 가입돼 있다면 같은 조 번호를 자기 약관에서 찾아 문면을 직접 맞춰 보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문의 회사별 비교는 각 사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면을 대조한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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