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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통보 안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조건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이 왔거나, 창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 남의 차를 찍었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둔 것은 기억나는데, 이사했다고 보험사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소를 안 알리면 보상이 안 된다」인지 「그래도 된다」인지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가 들어 있는 가정종합보험 약관 한 벌을 받아 열어 보니 예상이 두 번 빗나갔습니다. 첫째로 그 약관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주소가 걸리는 사고와 걸리지 않는 사고가 같은 조문 안에서 이미 갈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받은 약관 사본 한 벌,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에 실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과 그 보통약관 조문을 읽은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하나의 약관이므로, 조문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자기 계약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읽는 순서만 가져가시고 대조는 자기 약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2026년 9월 15일에 받은 PDF 사본의 텍스트에서 옮겼고, 줄바꿈과 들여쓰기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특약에서 주소가 걸리는 것은 제1조 제1항 제1호(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이고, 제2호(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는 주택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주거를 옮겨 증권에 적힌 주택이 바뀌어야 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제1조 제2항에 적혀 있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는 제1조 제3항은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리는 자리는 이 특약의 보상 하나가 아니어서, 보통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담보의 이름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이고, 제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