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이 왔거나, 창틀에 올려둔 화분이 떨어져 남의 차를 찍었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둔 것은 기억나는데, 이사했다고 보험사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소를 안 알리면 보상이 안 된다」인지 「그래도 된다」인지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가 들어 있는 가정종합보험 약관 한 벌을 받아 열어 보니 예상이 두 번 빗나갔습니다. 첫째로 그 약관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주소가 걸리는 사고와 걸리지 않는 사고가 같은 조문 안에서 이미 갈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받은 약관 사본 한 벌,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에 실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과 그 보통약관 조문을 읽은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하나의 약관이므로, 조문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자기 계약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읽는 순서만 가져가시고 대조는 자기 약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2026년 9월 15일에 받은 PDF 사본의 텍스트에서 옮겼고, 줄바꿈과 들여쓰기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이 특약에서 주소가 걸리는 것은 제1조 제1항 제1호(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이고, 제2호(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는 주택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 주거를 옮겨 증권에 적힌 주택이 바뀌어야 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제1조 제2항에 적혀 있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는 제1조 제3항은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리는 자리는 이 특약의 보상 하나가 아니어서, 보통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담보의 이름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이고, 제가 가진 다른 사본 두 건에는 같은 담보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의 금액은 이 약관에 적혀 있지 않고 보험증권으로 넘어갑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사고에 주소가 걸리는가
- 증권에서 이 특약을 찾는 법, 이름부터 다릅니다
- 같은 조문 안에서 1호와 2호가 갈립니다
- 통보 의무는 제1조 제2항, 통보를 안 했을 때는 제3항
- 통보할 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 주소와 별개로 보상하지 않는 것들
-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이 아니라 증권에 있습니다
1. 30초 판정: 내 사고에 주소가 걸리는가
이 특약의 제1조 제1항에서 보상 대상 사고는 두 개의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1호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묶여 있고, 2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이사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주소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 이사한 뒤에 난 사고 | 조문상 걸리는 호 | 주소 통보가 문제되는가 |
|---|---|---|
| 세탁기 호스가 빠져 아랫집 천장이 젖음 | 제1항 제1호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 문제됩니다 |
| 베란다 화분이 떨어져 주차된 차를 찍음 | 제1항 제1호 | 문제됩니다 |
| 자전거를 타다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함 | 제1항 제2호 (일상생활) | 이 호는 주택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
| 가게에서 진열품을 깨뜨림 | 제1항 제2호 | 같습니다 |
| 이사 전 옛 집에서 난 사고 | 제1항 제1호 | 증권의 주택이 그 집이면 그대로 걸립니다 |
⚠️ 이 표는 제가 조문 문면에 흔한 사고를 대입해 본 것입니다. 약관 안에 이런 사례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고가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2호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다른 면책 조항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6절).
주소가 걸리는 쪽, 즉 1호 계열 사고라면 4절의 조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증권에서 이 특약을 찾는 법, 이름부터 다릅니다
검색할 때 쓰는 말과 약관에 적힌 말이 다릅니다. 제가 가진 사본 세 건에서 같은 성격의 담보가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 어디서 확인한 것 | 그 자료에 적힌 이름 |
|---|---|
|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 (이 글이 읽은 사본)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 |
|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 약관의 중복가입 안내 문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 현대해상다이렉트 펫보험 보험료 확인 페이지의 안내 팝업 | 일상생활배상책임 |
첫 번째 약관 전문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표기는 0회입니다. 「가족일상생활」로 시작하는 표기가 3회 나오고, 그중 둘은 목차와 색인, 하나가 특별약관 본문 제목입니다. 그러니 증권이나 약관 PDF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찾아 한 건도 안 나오더라도 그 담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배상」 두 낱말로 따로 훑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사본인 현대해상다이렉트 페이지의 팝업에는 이 담보가 주택과 어떻게 묶이는지가 가입 단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주택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 2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임대해준 주택"
(이 팝업에는 임차주택에 관한 문장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특약의 보상 가부와 다른 문제여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살 때 주택을 하나 골라 적어 넣는 구조이므로, 그 주택이 바뀌면 계약의 전제가 바뀝니다.
⚠️ 이 약관 사본 안에는 보험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표지에 적힌 것은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까지이고,
주식회사와 회사명을 적는 자리는 전문 계수에서 0회입니다. 제가 가진 다른 사본과 겹쳐 보면, DB손해보험 도메인에서 받은 반려견보험 약관의 판면 머리글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CM)」이라 「프로미」라는 이름을 그 회사가 쓰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다만 이 가정종합보험 약관이 그 회사의 상품이라는 확인은 사본 안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3. 같은 조문 안에서 1호와 2호가 갈립니다
제1조 제1항의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1조 제1항 제2호: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호 한 문장 안에 「보험증권에 기재된」이 세 번 들어 있습니다. 2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2호의 괄호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를 빼는 것이고, 증권에 적힌 주택일 것을 요구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 제 읽기입니다.
그리고 제1조 제2항의 통보 의무에는 어느 호를 가리키는지가 문면에 들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주소 문제는 이 특약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1호 계열 사고의 문제입니다.
4. 통보 의무는 제1조 제2항, 통보를 안 했을 때는 제3항
먼저 통보 의무 조항입니다.
제1조 제2항: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뒷문장이 통보의 효과입니다. 통보를 하면 보상 대상 주택이 새 집으로 옮겨 갑니다. 문제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고, 그 자리에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조 제3항: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한 문장이 길어서 조건이 몇 개인지 흐려집니다. 끊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 자리 | 문면 | 풀어 쓰면 |
|---|---|---|
| 전제 |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 | 이사했는데 알리지 않아 증권의 주택과 실제 주택이 어긋난 상태 |
| 조건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 증권에 적힌 옛 집에 살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
| 조건 ⓑ |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 새 집의 용도가 달라져 위험이 크게 늘었고 그 늘어난 위험 때문에 난 사고이면 빠집니다. 그런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
| 효과 |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새 집에서 난 사고를 보상합니다 |
ⓑ는 부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읽는 방향이 뒤집히기 쉽습니다. 조건은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을 것」이 아니라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해서 난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문면을 그대로 따라가면, 배제되는 쪽은 ㉠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 그 증가한 위험으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 이렇게 두 요소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는 충족됩니다. 다만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와 「현저하게」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약관 문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3항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전제 자체가 통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새 집 사고를 보상한다는 구조입니다. 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이 곧바로 보상책임을 적는 것과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말하는 것은 이 특약의 보상이지 계약 전체의 유지가 아닙니다(5절).
4-1. 주소는 피보험자 범위에도 걸립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네 갈래로 정해 두는데, 그중 한 갈래에 증권의 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제1조 제5항 제3호: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나머지 세 갈래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이고, 이 셋에는 증권의 주택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 읽기로는 증권의 주택이 옛 집에 남아 있으면 제3호 갈래만 조건이 어긋나게 됩니다. 제1조 제3항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한다고만 적혀 있고 피보험자 범위를 다시 정하는 문장이 없어서, 이 경우 제3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거하는 부모나 형제가 낸 사고라면 이 자리를 회사에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5. 통보할 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주소·이사와 관련된 통지 의무는 이 약관 안에서 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약 제17조에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보통약관 쪽도 함께 걸립니다. 제가 이 사본에서 확인한 것은 아래 네 자리입니다.
| 조항 | 무엇이 생겼을 때 | 어떻게 | 문면에 적힌 효과 |
|---|---|---|---|
| 특약 제1조 제2항 | 주거 이동·소유변동 등으로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바뀌어야 할 때 | "지체 없이 통보" | 통보된 주택의 사고를 보상 |
| 특약 제5조 제1항 | 청약서 기재사항 변경, 동일 위험 계약 체결, "위험이 뚜렷이 변경" |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 이 조항에는 적혀 있지 않음 |
|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 같은 조 제2항: 위험이 증가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
| 보통약관 제16조 제3항 |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아는 최종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세 번째 줄이 문면상 이사에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본문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로 열리고 그 아래 제6호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입니다. 옮기는 대상으로 적힌 것은 「보험의 목적」이므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이 호에 걸린다고 보는 것은 제 읽기입니다.
특약 제1조 제2항에는 「통보」라고만 되어 있고 방식이 없는 반면, 특약 제5조 제1항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에는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 한 번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문면이므로, 알린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통약관 제16조 제3항의 효과는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우편물 도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어긴 것을 보상 거절 근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해지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앞의 한정어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미통지가 아니라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이 호에 걸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는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져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증명 책임이 계약자·피보험자 쪽에 있다고 읽히는 문면입니다.
정리하면 이사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걸리는 자리가 둘입니다. 이 특약에서 새 집 사고가 보상되느냐(제1조 제3항)와,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느냐(보통약관 제30조 제3항)입니다. 앞엣것만 확인하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6. 주소와 별개로 보상하지 않는 것들
주소 문제를 통과해도 제2조 제2항의 면책 목록이 남습니다. 이 항은 제11호까지 있고, 아래에는 이사 직후에 걸릴 만한 여섯 개만 옮겼습니다.
| 호 | 문면 |
|---|---|
| 2호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 4호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6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9호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10호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 11호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호가 3절에서 본 구조의 뒷면입니다. 증권에 적힌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서 생긴 배상책임은 이 호로 빠지고, 그 빠진 자리를 되돌리는 것이 제1조 제3항입니다.
9호는 예외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량이 면책이지만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그 면책에서 빠지므로, 1절 표의 자전거 사고는 이 호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읽기입니다. 10호도 마찬가지로 뒷문장이 예외입니다. 이삿짐을 들이면서 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와 공사는 조문상 처리가 다릅니다.
11호는 이 특약의 이름과 이어집니다. 특약 이름 끝에 붙은 「(실화대물배상 제외)」와 11호를 겹쳐 보면, 증권에 적힌 주택에서 난 화재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이 특약이 아니라 다른 자리를 봐야 한다고 읽힙니다. 실제로 같은 약관 목차에는 「실화배상(대물) 특별약관」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두 특약이 각각 증권에 들어 있는지는 증권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조 제2항 제5호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올라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이므로 다툼이 생기면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낸 사고에서 특약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우리 개가 사람 물었을 때 반려견 배상책임 특약 찾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의 절차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특약 제9조 제1항 제3호에 지급·승인·화해나 소송·중재·조정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이 의무로 올라 있고, 어겼을 때 빠지는 금액이 제2항에 1대 1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배상책임보험, 먼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 받기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회사 약관들을 가로로 놓고 다뤘습니다.
7.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이 아니라 증권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이 약관에서 찾으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호들이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됐으면 그 초과분만, 손해방지비용 등 일부 비용은 전액,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열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보험기간 중 사고 전체에 대해 증권에 적힌 총 보상한도액이 따로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약관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 글에서 흔히 보이는 금액은 특정 상품의 가입 조건이거나 다른 회사의 것입니다. 증권의 담보 명세 줄에서 그 특약 이름 옆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7-1.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제가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다 걸린 것인데, 이 특약에는 참조 번호와 실제 조항이 어긋나 보이는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문제여서 적어 둡니다.
| 참조가 적힌 곳 | 사본의 문면 | 그 번호를 따라가면 |
|---|---|---|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제1조 제2항은 주거 이동 통보 의무를 정한 항입니다 |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 같은 항입니다 |
|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같은 항입니다 |
| 제8조 제2항 |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특약의 제3조 제목은 「의무보험과의 관계」입니다 |
손해배상금과 비용 목록이 실제로 놓인 자리는 제1조 제4항 제1호·제2호입니다. 어느 쪽 번호가 맞는지, 실제 지급 판단에서 이 어긋남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도 조항을 따라 제1조 제2항으로 갔다가 통보 의무 조항을 읽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한 지 몇 달 됐는데 지금이라도 알리면 되나요?
제1조 제2항의 문면은 "지체 없이 통보"이고, 며칠까지가 지체 없는 것인지는 이 약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보하면 그 뒤로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문장이 걸립니다. 이미 난 사고를 소급해서 살려 주는 문장은 아니므로, 지난 사고는 제1조 제3항 쪽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Q2. 전입신고를 했으면 보험사도 아는 것 아닌가요?
이 사본 전문에서 「전입신고」와 「행정정보」는 각각 0회입니다. 주소 변경에 관해 적혀 있는 것은 보통약관 제16조 제3항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이고, 알리는 주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행정기관의 신고가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달된다는 취지의 문장은 이 사본 안에 없습니다.
Q3. 증권을 봐도 그런 특약 이름이 없습니다.
2절의 표처럼 이름이 갈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중배상」이 전부 나왔고, 뒤에 「(실화대물배상 제외)」 같은 괄호가 붙기도 합니다. 「일상생활」과 「배상」으로 각각 훑어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가입한 회사에 담보 명세를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4. 새 집 사고인데 피해자가 지금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 특약 제9조 제1항 제3호에 지급·승인·화해와 소송·중재·조정 신청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이 의무로 올라 있습니다.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청구하면 무엇이 빠지는지는 배상책임보험, 먼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 받기에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Q5.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약관을 판매한 보험회사의 이름(사본 안에 없습니다), 제1조 제3항이 적용될 때 피보험자 범위 조항(제1조 제5항 제3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제4조·제8조의 조문 참조 어긋남이 실제 지급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약관 문면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 회사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이 특약에서 이사 통보가 걸리는 것은 증권에 적힌 주택과 묶인 사고이고, 통보를 안 했더라도 옛 집에 살지도 소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새 집의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크게 늘어서 난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이 특약에서 새 집 사고가 보상되는 것과 계약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의 해지 사유가 따로 걸립니다. 모든 미통지가 여기 걸리는 것은 아니고, 해지가 사고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손해가 해지 사유가 된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고 같은 조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읽은 약관 한 벌의 이야기입니다. 표준약관이 아니고, 회사마다 이름도 조문도 다릅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증권의 담보 명세에서 「일상생활」이나 「배상」이 들어간 줄을 찾아 그 특약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회사 약관 PDF의 해당 특별약관 제1조를 열어 1호와 2호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한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으셨다면,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알린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 약관 PDF (확인일: 2026-09-15)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CM) 약관 (확인일: 2026-08-29)
- 현대해상다이렉트: 펫보험 보험료 확인 페이지 (확인일: 2026-08-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7조 등 조문 확인 안내용)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 DB손해보험 반려견보험 약관, 현대해상다이렉트 펫보험 페이지의 담보 안내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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