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지금 그냥 해지하면 낸 돈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청약철회 기간도 약관 미전달 취소 기간도 지난 자리에서 「위법계약 해지」라는 말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절차로 계약을 끊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를 봅니다. 처음에는 돌려받는 돈을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있고 표준약관에 대응 조문이 있으니 그 조문 하나를 옮기면 끝날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사본을 열어 조문 제목이 「위법계약의 해지」인 자리를 전부 찾아 보니 하나가 아니라 열 벌 이었고, 그 열 벌이 각각 지목하는 환급 조항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약관이 붙은 계약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의 종류 자체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그 열 벌을 가로로 놓고 어떤 계통이 무엇을 반환하는지, 조문이 부르는 이름과 실제로 반환하는 대상이 어긋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약관이 끝까지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해지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약관에서 확인할 조문 번호를 찾는 데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사본과,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PDF 부록의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이 글의 핵심 위법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돈은 표준약관 계통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네 벌)과 미경과 보험료 (여섯 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조문 제목은 두 가지(해약환급금 / 보험료의 환급)인데 실제 반환 대상도 두 가지(계약자적립액 / 미경과 보험료)이고, 두 분류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지급 대상을 「해약환급금」이라 부르는 자리가 넷인데, 그 넷이 지목하는 조항은 넷 다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