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재직 중에 사망했는데 회사가 가입해 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받았거나 받는다고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 서류에 적힌 날짜입니다.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둘 수 있는지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가 정하고 있고, 두 규정은 계약이 언제 체결됐고 수익자가 언제 지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처음에는 계약 체결일 하나로 가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부칙을 열어 보니 갈림길이 두 단계였습니다.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정 조항이 다시 걸린다는 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감독 규정 쪽에서도 예상이 한 번 빗나갔습니다. 언론 기사들이 쓰는 "2025년 1월 1일부터"라는 날짜를 기사에서 옮겨 적고 싶지 않아 시행세칙 부칙을 뒤졌는데, 그 날짜를 직접 정한 문장이 부칙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을 사본에서 옮겨 와, 유족이 계약 서류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로 배열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서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은 계약 서류와 단체의 규약, 그리고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판 사본(2026년 9월 4일 수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3일 발령·2026년 7월 15일 시행판 사본(2026년 9월 1일 수집)을 썼습니다. 이 글의 핵심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정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2015년 3월 시행이고,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