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재직 중에 사망했는데 회사가 가입해 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받았거나 받는다고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 서류에 적힌 날짜입니다.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둘 수 있는지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가 정하고 있고, 두 규정은 계약이 언제 체결됐고 수익자가 언제 지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처음에는 계약 체결일 하나로 가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부칙을 열어 보니 갈림길이 두 단계였습니다.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정 조항이 다시 걸린다는 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감독 규정 쪽에서도 예상이 한 번 빗나갔습니다. 언론 기사들이 쓰는 "2025년 1월 1일부터"라는 날짜를 기사에서 옮겨 적고 싶지 않아 시행세칙 부칙을 뒤졌는데, 그 날짜를 직접 정한 문장이 부칙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을 사본에서 옮겨 와, 유족이 계약 서류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로 배열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서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은 계약 서류와 단체의 규약, 그리고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판 사본(2026년 9월 4일 수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3일 발령·2026년 7월 15일 시행판 사본(2026년 9월 1일 수집)을 썼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 그 요건을 정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2015년 3월 시행이고,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그보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외 사망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회사가 부가하도록 감독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유족이 확인할 것은 계약일, 수익자 지정일, 규약, 서면 동의 서류, 그리고 특별약관의 부가 여부입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가족의 계약은 어느 칸인가
- 2025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져야 하는 의무
- 그 전 계약이라면: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오래된 계약이 다시 걸리는 자리: 부칙 제2조 제6항
- 단체상해보험도 같은가
- 유족이 계약 서류에서 확인할 것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 판정: 내 가족의 계약은 어느 칸인가
두 개의 날짜를 먼저 찾으십시오. 계약을 체결한 날과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입니다. 보험증권과 청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계약 서류의 날짜 | 어느 규정을 펴 보게 되는가 |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됐다 | 시행세칙 [별표 14] 제10조의2(생명보험)·제13조의2(손해보험)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된 계약입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도 함께 걸립니다 |
| 2015년 3월 이후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됐다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 2015년 3월 전에 체결됐지만 그 뒤에 수익자를 지정했다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부칙 제2조 제6항) |
| 2015년 3월 전에 체결됐고 수익자 지정도 그 전이다 |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제2항과 개별 계약, 단체의 규약입니다 |
⚠️ 2015년 3월이라는 시점은 사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법 부칙 <제12397호,2014.3.11>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공포일이 2014년 3월 11일이라는 것과 겹쳐 환산하면 2015년 3월이 됩니다. 계약일이 2015년 3월 무렵이라 이 환산이 갈림길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글만으로 가르지 마시고 정확한 시행일과 계약일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그 뒤에 수익자를 바꾼 경우, 시행세칙의 새 조항이 그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이 사본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칙은 두 문장 모두 시행일만 정할 뿐 적용례를 두지 않았습니다(문면은 2절에 옮겼습니다). 상법 부칙에는 구 계약을 다루는 항이 따로 있는데(4절), 세칙 부칙에는 없습니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져야 하는 의무
먼저 용어를 두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해서 맺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구조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2024년 12월 20일 개정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같은 내용이 생명보험 편에는 제10조의2로, 손해보험 편에는 제13조의2로 들어갔습니다. 생명보험 편 문면은 이렇습니다.
제10조의2(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관련 단체보험특별약관의 부가 및 상품설계) 회사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이하 "업무 외 사망"이라 한다.)에 보험수익자를 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신설 2024.12.20.>
한 문장에 의무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의무 | 내용 |
|---|---|
| 특별약관 부가 |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변경되는 계약이라면, 업무 외 사망의 수익자를 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붙여야 합니다 |
| 분리 판매 금지 |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을 나눠서 한쪽만 가입할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은 같은 세칙의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9999호, 2024. 12. 20.>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 및 [별지34] 보험상품신고서,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제10조의2 및 손해보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사들이 쓰는 "2025년 1월 1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 날짜를 기사에서 옮기지 않으려고 부칙을 뒤졌는데, 뒤진 값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부칙 문장에 조문의 위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세칙 본문의 조문이 아니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안에 있고, 별표 14는 생명보험·손해보험·실손의료보험 세 편으로 나뉩니다. 별표 14 첫머리의 목차에 "Ⅰ. 생명보험 / Ⅱ. 손해보험 / Ⅲ. 실손의료보험"으로 적혀 있습니다. 위 부칙이 지목한 조문 둘은 앞의 두 편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든 것이 단체실손의료보험이라면 세 번째 편도 함께 보시게 되는데, 그 편의 문면은 5절에 옮겨 두었습니다. 조문을 찾으실 때 세칙 본문에서 "제10조의2"를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칙 본문의 조 번호는 제1-1조, 제5-13조처럼 장 번호가 앞에 붙는 형식입니다.
⚠️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회사가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붙여야 하는가입니다. 개별 계약에서 보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특별약관이 실제로 붙어 있는가"이고, 붙어 있다면 그 약관의 문면이 무엇을 정하는가입니다.
붙어 있어야 할 특별약관의 표준 문면은 이 세칙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단체보험특별약관"이라는 말은 세칙 사본 전문 3,132,331자 안에서 두 번 나오고, 둘 다 위에 옮긴 두 조문의 표제입니다. 그러니 특약의 이름과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확인은 계약 서류에서 하게 됩니다.
3. 그 전 계약이라면: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2025년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감독 규정의 새 조항 대신 상법을 보게 됩니다. 상법 제735조의3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제1항이 배제한다고 말한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즉 단체보험은 규약이 있으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1항의 뜻입니다.
제3항이 다시 조건을 겁니다. 규약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하지 않고,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회칙 같은 규약에 수익자 지정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지 |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제731조 제1항이 말하는 서면 동의 서류가 있는지 |
감독 규정 쪽에도 같은 취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5조 제2항입니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되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같은 계통의 규정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본인이 보험금 청구 못 할 때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기에서 수익자 지정을 다루며 정리했습니다.
4. 오래된 계약이 다시 걸리는 자리: 부칙 제2조 제6항
제735조의3 제3항은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개정 법률로 신설됐습니다. 그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부칙 <제12397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은 새 조항과 무관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2조의 여섯 번째 항이 예외를 둡니다.
⑥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구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제6항의 구 계약도 같은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약 체결 | 수익자 지정 | 제735조의3 제3항 |
|---|---|---|
| 시행일 이후 | 언제든 |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 |
| 시행일 전 | 시행일 이후 | 적용됩니다(제2조 제6항) |
| 시행일 전 | 시행일 전 | 이 부칙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수익자를 언제 지정하거나 바꿨는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은 계약 체결 뒤에도 할 수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그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734조 제1항). 그래서 계약 서류에는 대개 변경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5. 단체상해보험도 같은가
회사가 든 것이 생명보험이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준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배제되는 것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하나이므로, 제735조의3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감독 규정 쪽은 별표 14가 세 편으로 나뉘어 있어 문면을 각각 봐야 합니다. 세 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별표 14 생명보험 편 | 별표 14 손해보험 편 |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편 |
|---|---|---|---|
| 업무 외 사망 특약 부가 의무 | 제10조의2 | 제13조의2 |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
| 그 문면 | 조 번호와 공백 두 곳을 빼면 생명·손해 두 조문이 같습니다 | 〃 | (해당 없음) |
| 청약서 자필서명 조항 | 제5조 제2항 | 제9조 제2항 | 제8조 제2항 |
| 수익자를 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로 지정할 때의 자필서명 단서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손해보험 편 제9조 제2항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어야 한다.
서면 동의를 면제하는 괄호는 있는데, 생명보험 편이 그 뒤에 붙여 둔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서가 손해보험 편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편에도 같은 계열의 자필서명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입니다.
② 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이쪽도 단체의 예외까지만 있고, 생명보험 편이 덧붙인 단서는 없습니다. "그 상속인이 아닌 자"라는 말은 실손의료보험 편을 통째로 훑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업무 외 사망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약 조항도 이 편에는 없습니다. 이 비교의 모집단은 별표 14의 세 편이고, 다른 문서까지 훑은 결과는 아닙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세칙 손해보험 편에 그 단서가 없더라도 상법 제739조가 제735조의3을 상해보험에 준용하므로 수익자 지정의 요건 자체는 상법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두 조문을 이어 붙인 판단이고,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적힌 조문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6. 유족이 계약 서류에서 확인할 것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와 날짜입니다. 순서를 붙이면 이렇습니다.
0단계. 계약 서류를 요청합니다. 계약자는 회사이므로 증권과 청약서는 회사가 갖고 있고, 보험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유족이 어느 범위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요청해 보고 막히면 6단계로 갑니다.
1단계. 두 날짜를 찾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수익자 지정·변경일입니다. 1절 표의 어느 칸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2단계. 특별약관 목록을 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된 계약이라면 업무 외 사망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 이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외사망", "업무 외 사망", "단체보험특별약관" 같은 말이 들어간 항목을 찾습니다.
3단계. 규약을 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가운데 보험수익자를 정한 대목이 명시적으로 있는지 봅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규약의 존재가 아니라 그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4단계. 서면 동의 서류를 봅니다. 규약에 명시가 없다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즉 자필서명이 있는지가 남습니다.
5단계.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인지 업무 외인지 정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된 계약이라면 두 담보가 구분되어 있고, 특별약관이 걸리는 쪽은 업무 외 사망입니다.
6단계. 다툼이 생기면 창구로 갑니다.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경로도 있습니다.
⚠️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회사가 이미 수령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는 방법은 보험금 3년 지났을 때 시효 끝났는지 세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압류로 보험 해지됐을 때 15일 안에 되살리기에서 다룬 것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도 있습니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계약에서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 글이 옮긴 조문은 회사에 지운 의무와 수익자 지정의 요건이고, 귀속의 결론이 아닙니다.
- 2017년 10월 31일 개정이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무엇을 바꿨는지. 사본에는 개정 표시만 있고 개정 전 문면이 없습니다. 그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그 뒤에 수익자를 바꾼 경우 시행세칙의 새 조항이 적용되는지. 해당 부칙에 적용례가 없습니다.
- 회사가 붙여야 하는 특별약관의 표준 문면. 세칙 사본에 그 약관 본문이 없습니다.
- 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이 글은 법령과 감독 규정 사본만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료를 회사가 다 냈으면 회사가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묻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 조항이 묻는 것은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입니다.
Q2.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문서를 말하나요?
상법 조문은 "단체의 규약"이라고만 적습니다. 같은 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편 제10조 제2항은 단체취급계약을 다루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규약을 첨부한다"라고 예시를 듭니다. 다만 그 조항은 5인 이상을 단체로 취급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 상법상 단체보험 조문과 적용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문서의 종류를 가늠하는 참고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받아 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은 확인 순서까지입니다. 6절의 서류와 날짜를 먼저 모으고, 보험사에 문의한 뒤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단체보험 증권을 본 적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상법 제735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라고 정합니다. 단체보험에서 증권이 계약자인 회사에만 교부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둘 수 있는지는 계약 체결일과 수익자 지정일 두 날짜로 갈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에는 업무 외 사망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 또는 보험사에 보험증권과 청약서, 그리고 특별약관 목록을 요청해 계약 체결일과 수익자 지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두 날짜가 정해지면 1절 표에서 어느 조문을 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사본 기준: 2026년 7월 23일 시행판, 2026-09-04 수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 기준: 2026년 7월 13일 발령·2026년 7월 15일 시행판, 2026-09-01 수집)
-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상담 1332)
본문에 옮긴 조문은 위 두 사본에서 문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본은 수집 시점에 고정되므로, 지금 열어 보시는 원문과 개정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단체의 규약,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계약한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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