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지금 그냥 해지하면 낸 돈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청약철회 기간도 약관 미전달 취소 기간도 지난 자리에서 「위법계약 해지」라는 말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절차로 계약을 끊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를 봅니다.
처음에는 돌려받는 돈을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있고 표준약관에 대응 조문이 있으니 그 조문 하나를 옮기면 끝날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사본을 열어 조문 제목이 「위법계약의 해지」인 자리를 전부 찾아 보니 하나가 아니라 열 벌이었고, 그 열 벌이 각각 지목하는 환급 조항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약관이 붙은 계약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의 종류 자체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그 열 벌을 가로로 놓고 어떤 계통이 무엇을 반환하는지, 조문이 부르는 이름과 실제로 반환하는 대상이 어긋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약관이 끝까지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해지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약관에서 확인할 조문 번호를 찾는 데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사본과,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PDF 부록의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위법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돈은 표준약관 계통에 따라 계약자적립액(네 벌)과 미경과 보험료(여섯 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조문 제목은 두 가지(해약환급금 / 보험료의 환급)인데 실제 반환 대상도 두 가지(계약자적립액 / 미경과 보험료)이고, 두 분류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지급 대상을 「해약환급금」이라 부르는 자리가 넷인데, 그 넷이 지목하는 조항은 넷 다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표준약관은 계약자적립액도 해약환급금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넘기므로, 액수는 가입한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해지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었으면 위법계약 해지라도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 먼저 내 계약에 어느 표준약관이 붙었는지 봅니다
- 위법계약 해지 조항 열 벌을 가로로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은 약관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반환 대상이 어긋나는 자리가 넷입니다
- 미경과 보험료 쪽은 남은 기간만큼입니다
- 자동차보험에는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해지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취소」로 받는 돈과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거절당하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
- 오늘 확인할 순서
1. 먼저 내 계약에 어느 표준약관이 붙었는지 봅니다
돌려받는 돈이 갈리는 기준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에 붙은 표준약관의 계통입니다. 약관 첫 장의 제목과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계약이 이쪽이면 | 위법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것 |
|---|---|
|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계약자적립액 |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 미경과 보험료(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 표는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회사 약관은 표준약관을 따르되 조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확인한 보험사 약관 한 벌에서도 같은 조항이 제29조의2가 아니라 제3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있었고, 지목하는 환급 조항은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였습니다. 조문 번호가 아니라 조문 제목으로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2. 위법계약 해지 조항 열 벌을 가로로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사본에서 조문 제목이 「위법계약의 해지」인 자리를 전수로 찾으면 열 곳이 나옵니다. 각 조항의 제4항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에 따른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라는 형태로 다른 조문을 지목하는데, 그 지목 대상이 아래처럼 갈립니다.
| 표준약관 | 위법계약 해지 조항 | 그 조항이 지목하는 환급 조항 | 실제 반환 대상 |
|---|---|---|---|
| 생명보험 | 제29조의2 제4항 |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 | 계약자적립액 |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 제31조의2 제4항 |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 | 계약자적립액 |
| 실손의료보험 | 제31조의2 제4항 |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 | 계약자적립액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제29조의2 제4항 |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 계약자적립액 |
| 화재보험 | 제30조의2 제4항 |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 자동차보험 | 제52조의2 제4항 |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 배상책임보험 | 제30조의2 제4항 |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 채무이행보증보험 | 제19조의2 제4항 | 제2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 신용보험 | 제19조의2 제4항 | 제2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 신원보증보험 | 제18조의2 제4항 | 제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미경과 보험료 |
세는 단위를 먼저 정해 두겠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조항의 제4항이 지목할 때 쓰는 조문 제목으로 세면 두 가지이고(해약환급금 / 보험료의 환급), 실제 반환 대상으로 세어도 두 가지입니다(계약자적립액 / 미경과 보험료).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 제목이 「해약환급금」인 계통은 셋(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이고 셋 다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합니다.
- 제목이 「보험료의 환급」인 계통은 일곱인데, 그중 여섯은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주고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한 벌만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조문 제목만 보고는 갈리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환급」이라는 같은 제목 아래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돈이 들어 있고, 예외가 되는 한 자리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32조 제3항입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의2 제4항은 지목 대상을 「제54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라고 적는데, 같은 약관의 실제 조문 제목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입니다. 같은 조가 맞고 제목 표기만 한 글자 차이입니다. 약관에서 찾으실 때 참고하십시오.
3.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은 약관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약자적립액 쪽에 해당하는 네 벌은 모두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입니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반면 같은 조 제1항, 즉 일반적인 해지로 받는 해약환급금은 이렇게만 정합니다.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개정 2023.6.26.>"
같은 조 안에서 제1항과 제4항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법계약 해지는 일반 해지와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자적립액이 무엇인지는 같은 표준약관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2조(계약의 소멸) 뒤에 붙은 설명 상자입니다. 같은 상자가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24조(계약의 소멸) 뒤에도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두 금액이 서로 다른 돈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조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7조(소멸시효)는 청구권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두 청구권이 한 문장 안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형태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1조에도 있고,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7조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으로 묶어서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3년이라는 시효가 붙는다는 점은 같으므로, 반환액을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기산점을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는 방법은 보험금 3년 지났을 때 시효 끝났는지 세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계약자적립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얼마나 큰지를 표준약관에서 찾으려 했는데, 그 답이 없었습니다. 두 금액 모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넘어가고, 산출방법서는 약관에 실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조문과 정의 상자가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크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은 표준약관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PDF의 보험 용어 해설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른 하나는 같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다른 별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달린 각주입니다. 해약환급금을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및 제7-69조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이 별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재는 자리이지 개별 계약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계약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 문면을 겹쳐 보면 위법계약 해지로 받는 계약자적립액은 해약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일반 해지로 받는 해약환급금은 그것을 뺀 뒤의 금액이 됩니다. 이 대조는 제가 세 문서를 이어 읽은 것이고 한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차액이 얼마인지는 산출방법서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액수를 알아야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위법계약 해지 시 반환액」과 「지금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각각 산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4. 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반환 대상이 어긋나는 자리가 넷입니다
앞의 표에서 계약자적립액 쪽 네 벌을 다시 보시면, 위법계약 해지 조항 제4항에 지급 대상이 전부 「해약환급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 표준약관 | 위법계약 해지 조항 제4항에 적힌 말 | 지목된 조항에 반환 대상으로 적힌 것 |
|---|---|---|
| 생명보험 제29조의2 제4항 |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
| 질병·상해보험 제31조의2 제4항 |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
| 실손의료보험 제31조의2 제4항 |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9조의2 제4항 |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
넷 중 어느 것도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한 조문만 읽고 멈추면 일반 해지와 같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읽히고, 지목된 조항까지 따라가야 반환 대상이 계약자적립액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조문 하나를 인용하고 끝내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어긋나므로, 자기 약관을 보실 때도 두 단계를 다 밟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어긋남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는 창구 안내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나갑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인지 제4항의 계약자적립액인지가 갈립니다. 조 번호와 항 번호를 함께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5. 미경과 보험료 쪽은 남은 기간만큼입니다
손해보험 계통 여섯 벌은 계약자적립액이 아니라 보험료를 일 단위로 나눠 남은 몫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가 그 문면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배상책임보험 제33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문면이고, 채무이행보증보험 제20조 제1항 제1호, 신용보험 제20조 제1항 제1호, 신원보증보험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표현이 조금 달라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로 적혀 있습니다. 가리키는 바는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계약 해지가 제1호(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쪽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위법계약 해지 조항의 제4항이 제2호가 아니라 제1호를 명시적으로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스스로 끊는 임의 해지는 제2호로 가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이 됩니다. 같은 손해보험이라도 어느 호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일할 계산과 단기요율 중 어느 쪽 금액이 큰지는 요율 수치에 달려 있고 약관에 그 수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화재보험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33조 제1항 본문 단서가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라고 정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이 내려갑니다.
의무보험이 섞여 있는 계통에는 요구 자체에 조건이 붙습니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제1항에는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단서가 있고, 자동차보험은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로 적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쪽 네 벌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6. 자동차보험에는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은 세 개의 호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1호와 제3호에 위법계약 해지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1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제3호: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7.1.>"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걸리는 것은 제3호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료 환급이 없습니다. 같은 조항을 저는 자동차 전손 정산을 정리하면서 한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자세한 정산 맥락은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에 적었습니다), 그때는 전손 처리 쪽 문제였고 위법계약 해지에 걸리는 효과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지의 문면은 다른 아홉 벌에는 없습니다. [별표 15] 사본 전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이라는 문자열을 세어 보면 1회이고, 그 한 자리가 위에 인용한 자동차보험 제54조 제3항 제3호입니다.
7. 해지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이 이를 막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제가 본 사본에서는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PDF 부록의 「관계법령」 발췌에 실려 있습니다. 법령 XML 원본이 아니라 약관에 붙은 발췌이고 판본 일자가 사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발췌가 현행 판본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계약 취소」로 받는 돈과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검색하시다 보면 「불완전판매면 낸 보험료 전액에 이자까지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보게 되실 텐데, 그 금액이 나오는 조항은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아닙니다. 두 제도를 조문 근거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근거 조항 | 기간 | 돌려받는 것 | |
|---|---|---|---|
| 계약 취소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제5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율 복리 |
| 위법계약 해지 | 같은 약관 제29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계약자적립액 또는 미경과 보험료 |
계약 취소 쪽 제18조 제5항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취소 사유는 약관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셋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고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조건과 계통별 차이는 약관 못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계약 취소하기에 열두 곳을 대조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의 입구가 겹치는 자리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그중 제19조가 설명의무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가 취소 쪽 사유와 위법계약 해지 쪽 사유 양쪽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요건이 같지는 않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간만 놓고 보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취소 쪽 선택지가 함께 살아 있습니다.
9. 거절당하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
회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9조의2 제2항은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로 정하고, 제3항은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열 벌 중 둘(실손의료보험,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의 소재를 아예 못 박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적고, 제가 함께 본 보험사 약관 한 벌(제33조의2 제3항)도 같은 방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법령 사본에서는 이 자리의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낫표를 되살려 옮겼습니다. 낫표 안의 법령 이름은 사본 문면 그대로입니다.
그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네 개 호로 열거하는데, 제1호는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제2호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제3호는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입니다.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고시에 넘깁니다. 그 고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해당 조문은 제가 가진 사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 사유가 넷으로 닫힌다고 읽지 마시고,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 네 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한 문장도 따로 있습니다. 열 벌 전부의 제5항이 같은 문장입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넘겼다는 말은 이 약관 조항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창이 닫혔다는 뜻이고, 다툴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구분이 약관 조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권리인지, 어떤 요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사본 범위 밖이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법상 권리」로 좁혀 쓰지 않고 조문 그대로 옮겨 둡니다.
10. 오늘 확인할 순서
- 약관 첫 장에서 계통을 확인합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이면 계약자적립액 쪽입니다. 화재, 자동차, 배상책임, 보증·신용·신원보증이면 미경과 보험료 쪽입니다.
- 약관 목차에서 조문 제목 「위법계약의 해지」를 찾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제목으로 찾으십시오. 회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 그 조문의 제4항이 지목하는 조를 따라갑니다. 그 조가 「계약자적립액을 반환」이라고 적는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라고 적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반환 대상이 확정됩니다.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셉니다. 지나지 않았고 약관 미전달·미설명·자필서명 누락에 해당하면 취소 쪽을 먼저 봅니다.
- 회사에 두 금액을 각각 물어봅니다. 「위법계약 해지로 반환되는 금액」과 「지금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입니다. 약관은 두 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만 답할 수 있습니다.
-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1. 위법계약 해지를 하면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표준약관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계약자적립액 또는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이자」라는 금액은 계약 취소 조항(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5항 계통)의 효과이고 위법계약 해지 조항의 효과가 아닙니다. 두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금액도 다르게 나옵니다.
Q2. 회사가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표준약관 제29조의2 제3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열거하고, 제4호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어갑니다. 그 고시 문면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절 통지에는 거절 사유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떼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이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4. 자동차보험도 위법계약 해지가 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의2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5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Q5. 5년이 지났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표준약관 열 벌 전부의 제5항이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약관상의 해지 요구 창이 닫힌 것과 다른 법률상 권리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권리가 어떤 요건으로 남는지는 이 글의 사본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위법계약 해지로 돌려받는 돈은 계약에 붙은 표준약관이 계약자적립액 쪽인지 미경과 보험료 쪽인지에 따라 갈리고, 위법계약 해지 조항의 제4항이 지목하는 조를 한 번 더 따라가야 그 답이 나옵니다.
계통에 따라 실제로 하실 일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명·질병상해·실손·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계통이시라면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이 결정의 재료이므로 회사에서 두 숫자를 받아 비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경과 보험료 쪽 계통이시라면 금액보다 제1호로 분류되는지가 관건이고, 자동차보험이시라면 해지 전 보상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약관 파일을 열어 조문 제목 「위법계약의 해지」를 검색하고, 그 조문 제4항이 지목하는 조의 번호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실 때 그 번호 하나가 대화를 훨씬 짧게 만듭니다.
보험금 청구가 막히는 다른 자리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가, 압류로 해지된 경우라면 압류로 보험 해지됐을 때 15일 안에 되살리기가 이어지는 글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 이 글이 대조한 사본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이 글이 대조한 것은 보험사 약관 PDF 부록의 관계법령 발췌이고, 사본 수집일은 2026-08-29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위와 같은 발췌 · 사본 수집일: 2026-08-29)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상담 1332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PDF와 그 부록의 관계법령 발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되는 금액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지 요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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