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서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뗄 수 없는 상태라면, 병원 원무과 앞에서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을 열어 보니 이 경우는 가족이 평소에 쓰는 조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항마다 다른 상황을 적고 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 [별표 2의2]라는 별도의 표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환자의 상태를 네 가지로 갈라 서류를 따로 적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별표 네 행을 표로 옮겨 어느 서류가 네 상황에 공통이고 어느 서류가 상황마다 갈리는지 대조했습니다. 이어서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 하나 더 붙는 서류, 신분증 사본을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별표가 쓰고 있는 낯선 표기 하나를 적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자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문제는 보험 약관 쪽 절차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쪽은 본인이 보험금 청구 못 할 때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떼는 일과 보험사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일은 근거도 창구도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에 받아 둔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사본에 적힌 시행일자 2026년 6월 12일)과 의료법 전문(시행일자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이 [별표 2의2]로 넘기고, 그 표는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 네 상황을 나눠 적습니다.
- 네 상황 모두 1번(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2번(친족관계 확인 서류)은 문면이 같고, 3번 서류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별표 비고가 적고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의사무능력자 행의 3번 서류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로 두 갈래입니다.
목차
- 상황별로 무엇을 내는지 먼저 봅니다
- 이 표로 가는 길과 가지 않는 길
- 네 상황에서 같은 서류와 다른 서류
-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 붙는 서류 한 가지
- 신분증 사본은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의사무능력자 행에 적힌 "금치산 선고 결정문"
1. 상황별로 무엇을 내는지 먼저 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제목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입니다. 표는 네 행이고, 각 행마다 서류가 세 개씩 적혀 있습니다.
네 행 모두 1번과 2번은 같은 문면입니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네 행에 공통으로 적힌 문면)
네 행에서 갈리는 것은 3번입니다. 아래가 행별 3번 서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환자의 상태(별표의 "구분" 열) | 3번 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표의 문면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별표가 가운뎃점을 ㆍ로 쓰고 있어 인용 부분에서는 그 표기를 그대로 두었고, 제 문장에서는 ·를 씁니다.
이 표 어디에도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는 없습니다. 제가 받아 둔 사본에서 이 별표 구간을 따로 잘라 "동의서"와 "별지"를 세어 보니 각각 0회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같은 호에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의 제목 자체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이 표로 가는 길과 가지 않는 길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경우를 호로 나눠 적고 있고, 그중 제3호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각 호가 어떻게 갈리는지, 병원이 거부할 때 어느 조문을 짚을 수 있는지는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안 줄 때 확인할 조문에 조문 문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은 항마다 담당하는 호가 다릅니다.
| 시행규칙 조항 | 받는 상황 | 서류를 어디에 적었나 |
|---|---|---|
| 제13조의3 제1항 | 법 제21조제3항제1호. 친족이 환자의 동의서를 갖고 요청 | 그 항의 각 호 |
| 제13조의3 제2항 | 법 제21조제3항제2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 | 그 항의 각 호 |
| 제13조의3 제3항 | 법 제21조제3항제3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족이 요청 | [별표 2의2] |
제3항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여기서 "친족"은 일상적인 뜻이 아니라 같은 조가 정의해 둔 말입니다. 제1항 본문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라고 적고, 그 정의가 이 조 전체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제3항과 [별표 2의2]가 말하는 친족도 이 열거 안입니다.
⚠️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표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1항이나 제2항으로 갑니다. 반대로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동의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위해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3. 네 상황에서 같은 서류와 다른 서류
별표 네 행을 나란히 놓고 문면을 대조해 보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1번은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번은 그 사람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3번은 환자가 왜 직접 못 오는지를 각각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 몇 번 | 무엇을 증명하나 | 네 행에서 | 별표가 적은 예시 |
|---|---|---|---|
| 1번 | 요청자 본인 | 같음 | 신분증 사본 |
| 2번 | 환자와의 관계 | 같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3번 | 환자의 상태 | 네 행이 모두 다름 | 상황마다 다름(1절 표) |
준비하실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자리는 3번입니다. 사망 행과 행방불명 행에는 제적등본이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처럼 병원 밖에서 떼는 서류가 예시로 적혀 있고, 의식불명 행과 의사무능력 행에는 진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3번부터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하나가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2번 서류의 문면이 별표에서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두 자리의 조사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별표 쪽 문면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 표가 걸리는 것은 제3항이기 때문입니다.
4.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 붙는 서류 한 가지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별표 2의2]의 표 아래 비고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비고)
같은 요건이 같은 조(제13조의3 제1항) 안 다른 두 자리에도 있는데 머리말이 서로 다릅니다. 인용하실 때 섞이면 어느 조문을 말하는지가 흐려집니다.
| 어디 | 머리말 | 전문 |
|---|---|---|
| [별표 2의2]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 위 인용 그대로 |
| 제13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 "다만" |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3조의3 제1항 본문 괄호 | "한정한다" |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이 글의 상황에 직접 걸리는 것은 맨 위, 별표 비고입니다. 가운데 것은 환자의 동의서를 낼 수 있는 경우(제1항)의 단서이므로,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단서를 근거로 대면 자리가 어긋납니다.
그러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가 남습니다. 조문은 그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 둔 사본에서 별표 구간과 제13조의3 구간을 따로 잘라 읽어 봤는데, 이 자료의 서식 번호나 이름이 적힌 자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처럼 서식 번호로 지정하고 있으니 지정하는 방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한 장은 창구에서 무엇을 받아 주는지 미리 물어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빠릅니다.
5. 신분증 사본은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표 1번 서류는 "신분증 사본"이지만, 같은 조 제5항에 이것을 갈음하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항은 별표 안에 없어서 표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조문이 "제1항 및 제3항"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제3항이 넘긴 [별표 2의2]의 네 상황에 그대로 걸립니다.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호에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 호 | 방법 |
|---|---|
| 제1호 |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 제2호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읽으실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5항이 문면에서 갈음해 주는 것은 신분증 사본의 제출 한 가지입니다. 2번(친족관계 서류)과 3번(환자의 상태 서류)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별표가 적고 있고, 제5항에 그 둘을 면제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조문 어미에서 읽히는 범위로는 "거칠 수 있다"이므로 요청자가 고를 수 있는 길로 적혀 있고, 병원이 그 방법을 반드시 갖춰 두어야 한다고 적은 문장은 이 항에 없습니다.
서류 한 종류가 모자라 되돌아오는 일은 보험사 청구에서도 같은 형태로 생깁니다. 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왜 다시 요구하는지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 부족으로 반려됐을 때, 사유별 재제출 체크리스트에 사유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6. 의사무능력자 행에 적힌 "금치산 선고 결정문"
네 번째 행을 읽다가 표기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3번 서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행)
이 별표에 붙은 제·개정 표시는 <개정 2017. 3. 7.>입니다.
제가 받아 둔 두 사본 안에서 표기를 세어 봤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에서 "금치산"은 1회이고 그 1회가 이 별표 자리이며, "성년후견"은 1회로 제30조의4 제5항 제3호("성년후견의 개시")에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에서는 "금치산"이 0회이고, "피성년후견인"이 2회로 제8조(결격사유 등)와 제48조의2(임원)에 있습니다. 즉 같은 법령 체계 안에 두 계열의 표기가 함께 있고, 이 별표는 그중 앞쪽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표기가 어떤 연혁을 거쳐 이렇게 남았는지,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어떤 심판문이 나오는지는 민법 쪽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받아 둔 사본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둘뿐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 요건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적는 것은 읽는 분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문 문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 행의 3번 서류는 "또는"으로 이어진 두 갈래입니다. 법원 결정문 사본이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로도 갈 수 있다고 별표가 적고 있습니다. 후견 관련 심판을 받아 둔 서류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병원 원무과가 이 자리에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갈래인 진단서 쪽을 확인하시는 순서가 조문의 문면에 맞습니다.
떼실 때의 비용도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제13조의3과 [별표 2의2]에는 수수료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발급비의 상한과 계산 방식은 진단서 발급비가 상한보다 비쌀 때 대응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 가면 되나요?
별표는 행마다 서류를 세 개씩 나란히 적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그중 2번(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3번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사망 행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2번과 3번 양쪽 예시에 모두 등장하는데, 별표가 항목을 둘로 나눠 적었으므로 두 항목을 각각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환자가 의식은 있는데 손을 못 써서 서명을 못 하는 경우도 되나요?
별표 두 번째 행이 그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구분 열의 문면이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진단서입니다.
Q3. 사촌이나 며느리도 요청할 수 있나요?
제13조의3 제1항이 이 조에서 쓰는 "친족"을 정의하면서 열거한 것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사촌이나 며느리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 말고 다른 경로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4.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도 이 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별표 2의2]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표입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이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료기관 쪽의 의무를 적고 있을 뿐, 별표로 넘기지 않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가 상황별 구비서류를 따로 정하고 있고, 네 상황 모두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서류는 같으며 세 번째 서류만 갈립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별표 네 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행의 3번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은 어느 행이든 같으므로 그다음에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로 요청하실 예정이라면 비고가 요구하는 자료 한 장을 창구에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포함. 사본 수집일: 2026-09-15, 사본에 적힌 시행일자 2026-0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사본 수집일: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 (사본 수집일: 2026-09-15, 사본에 적힌 시행일자 2026-09-11)
본문의 조문과 별표 인용은 위 두 법령의 전문을 2026년 9월 15일에 내려받아 둔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라이브 페이지를 따로 열지는 않았으므로, 확인일이 아니라 사본 수집일을 적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 같은 곳이 공개한 의료법 전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정리가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시행규칙의 소관 부서로 적어 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진료거부·진료기록부 담당)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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