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가 끝나고 보험금이 나간 뒤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하겠다는 안내인데, 그 사람이 같이 사는 가족입니다. 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이거나, 부모님이 실수로 낸 불이거나, 같이 사는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테니 여러 벌을 늘어놓고 비교하면 표가 하나 나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 여덟 곳의 해당 조항을 열어 공백과 줄바꿈을 빼고 맞춰 보니 여덟 곳이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린 것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차인까지 범위를 넓히는 항이 붙었는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보험금이 나가지 않아 구상이라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글은 상법 제682조 가운데 제2항, 즉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대방을 정한 항을 봅니다. 그 항을 옮긴 약관 여덟 곳의 문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같은 조항, 그리고 구상 이전 단계에서 먼저 걸리는 면책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상법 전문(2025년 7월 22일 공포,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년 7월 23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그리고 보험회사가 공개한 약관 PDF 네 벌입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82조 제2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이고,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가 맞춰 본 약관 여덟 곳의 가족 조항은 여덟 곳 모두 같은 문장이었고, 갈린 것은 임차인까지 넓히는 항의 유무입니다. 가족이 다치거나 가족의 재물이 망가진 사고는 구상 이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먼저 걸리는 약관이 있습니다. 대위 제한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는 정의 조항이 없는데, 같은 약관이 피보험자 범위는 네 호로 정의하고 그중 가족은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