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거나 보험에 든 물건을 넘긴 뒤에 들어 둔 화재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찾고 계신다면, 지금 걸려 있는 질문은 대개 하나입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법에는 화재보험이 속한 손해보험 쪽에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고, 남는 의무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지체 없는 통지만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보험을 넘길 때와 같은 절차일 것이라고 보고 조문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니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자동차 쪽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적혀 있고, 화재보험이 속한 쪽은 승낙을 요건으로 적은 문장 없이 승계를 추정합니다. 한 걸음 더 가서 선박을 보니 양도하면 계약이 아예 종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양도」라는 말에 세 가지 처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와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를 원문으로 읽고,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화재보험 부분에서 양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찾아 정리한 기록입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조문시행일자 2026년 7월 23일 표기가 붙은 사본(2026-09-04 수집), 표준약관은 2026-09-02 수집한 세칙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79조 제1항에는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자동차는 제726조의4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적혀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양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없고, 제16조 제1항 2호가 「양도할 때」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