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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를 때 유리한 쪽이 계약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야 가입할 때 받은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짚어 준 자료에는 보장된다고 적혀 있는데 약관에는 그 항목이 없거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약관 한 조문을 인용하면 정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열어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으로 찾아 보니 아홉 곳이 나왔고, 따로 세어 둔 조문 표제는 열 곳이었습니다. 한 곳이 어긋나 다시 들여다보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이라 두 글자가 더 끼어 있었습니다. 검색어에서 두 글자를 덜어 내자 열 곳이 됐습니다. 이 글은 그 열 벌을 가로로 놓고 무엇이 갈리고 무엇이 갈리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 회사 약관 여덟 벌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이 조항이 걸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조항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사본(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9월 10일)이고, 발령 2026년 7월 13일 판본과 대조해 이 글이 인용한 열 곳의 문면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회사가 만든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확인한 [별표 15] 표준약관 열 벌 전부에 하나씩 있고, 귀결 문장은 열 벌이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낱말입니다. 자료를 부르는 이름이 「보험안내자료」 일곱 벌과 「보험안내장」 세 벌로 나뉩니다. 조건은 그 자료가 회사 제작 이라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혼자 만든 메모는 문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르다」와 「약관을 아예 못 받았다」는 서로 다른 조항이고, 뒤쪽은 3개월 취소권입니다. 먼저 짚을 것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약관 문장 자체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