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 가입한 차를 배달이나 심부름에 쓰기 시작했거나, 캠핑카로 개조했거나, 차종이나 적재정량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는 아직 말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이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알리면 보험료가 오른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를 열어 보니 같은 조문 안에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알렸을 때 오는 것이 보험료 인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53조로 넘어가면 계약 해지가 나오고, 그 조문 제2항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제45조가 알리라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안 알렸을 때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지되면 어디까지 해지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 문면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이고,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과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을 각각 받아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두 판본의 문면은 같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가입하실 때 받으신 약관입니다. 이 글의 핵심 알려야 하는 것은 용도·차종·등록번호·적재정량·구조의 변경,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 세 가지입니다. 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제45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안 알렸을 때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보험료 청구 또는 제53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른 해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제2호에 따른 해지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제53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 제1항 단서는 이 해지가 의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