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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험 서면동의 철회할 때, 실손은 사정변경이 요건

부모나 배우자가 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든 보험에 예전에 서면으로 동의해 줬고 이제 그 동의를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계약이 사망보장 계약인지 실손의료보험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망보장 계약은 표준약관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 표준약관에 새로 들어간 조항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 등 피보험자의 필요가 있을 때 철회할 수 있고, 내 계약에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실린 표준약관을 계통별로 나눠 열어 보니, 서면동의 철회를 정한 조문이 질병·상해보험 편과 실손의료보험 편에서 똑같이 "제31조"였는데, 두 조문의 문면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언제든지"였고, 다른 쪽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조건과 함께 <신설 2026.5.6.>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판정표를 먼저 놓고, 두 체계의 조문을 원문 그대로 옮긴 뒤, 철회하면 계약과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와 [별표 15] 표준약관, 그리고 상법 사본에서 대조했습니다. 개별 보험사 약관의 문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2항).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2026년 5월 6일 신설한 제31조 제2항에서 중대한 사정변경 등 피보험자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