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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몇 달 못 탈 때 의무보험 면제받으려면

해외 근무가 정해졌거나 입영 통지를 받아 앞으로 석 달 넘게 차를 세워 두게 되면, 매달 나가는 자동차보험료가 먼저 눈에 걸립니다. 그냥 해지해도 되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지와 면제와 유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해지와 유예의 조건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어 두어 시·도지사 승인이 앞에 옵니다. 해지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은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늘어놓고, 면제 사유 해당은 그중 제7호이며 그 호는 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사유, 면제를 받으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면제 없이 비워 두면 어떤 조치가 따라오는지를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 10.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0.),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 7. 15.) 원문 사본입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을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이 글이 대조한 사본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면제는 차를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열리고, 시·도지사 승인과 등록증·번호판 보관이 함께 요구됩니다(자배법 제5조의2 제1항).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2가 국외 체류, 의사가 인정한 운전 불가, 현역 입영 또는 수감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의무보험 계약 해지는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열리고, 면제 사유 해당이 그중 제7호입니다.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 그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