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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영상 30일 지나기 전 보관 연장하기

수술을 받은 뒤에 몸에 이상이 생겼고, 수술 장면이 CCTV로 촬영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열람 요청서를 어떻게 쓰는가」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을 열어 보니 먼저 걸리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고, 그 기산점은 촬영일입니다. 분쟁조정을 넣을지 보험금을 청구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30일은 짧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아직 요청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한 장치 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관연장 요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이 언제까지 남는지, 삭제를 막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영상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영상을 남겨 두고 확보하는 절차 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의료법(시행 2026년 9월 11일)과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12일)의 조문이고, 사본은 2026년 9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수술실 CCTV 영상의 법정 보관기간은 30일 이상 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30일이 지난 뒤의 삭제 시점은 병원이 정한 내부 관리계획의 주기 를 따릅니다. 아직 열람을 요청할 준비가 안 됐다면 보관연장 요청서와 요청 예정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서 삭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이고, 더 필요하면 연장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법은 셋 으로 적었고,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은 셋 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지금 수술일로부터 며칠째입니까 30일은 삭제일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아직 못 정했을 ...

병원이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 사본 떼는 법

보험금 청구서에 붙일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갔는데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 있거나 문에 안내문만 붙어 있고, 적혀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 가면 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을 열어 보니 문장 뒤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경우 기록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보관 갈래를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원장 직접 보관 이렇게 셋으로 적어 두려 했는데, 조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니라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함께 쓸 수 있는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었습니다(법 제40조의3 제2항). 그래서 아래에서는 문을 닫은 뒤 진료기록이 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기록을 찾은 다음 단계인 열람과 사본 발급의 요건은 의료법 제21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쪽은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안 줄 때 확인할 조문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의료법(2026년 9월 11일 시행분)과 의료법 시행규칙(2026년 6월 12일 시행분)의 조문 사본이며, 사본을 받은 날짜는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문을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직접 보관의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고, 허가 서식에는 보관기간과 보관장소, 보관책임자를 적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닌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지만(법 제40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6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