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에 붙일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갔는데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 있거나 문에 안내문만 붙어 있고, 적혀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 가면 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을 열어 보니 문장 뒤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경우 기록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보관 갈래를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원장 직접 보관 이렇게 셋으로 적어 두려 했는데, 조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니라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함께 쓸 수 있는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었습니다(법 제40조의3 제2항). 그래서 아래에서는 문을 닫은 뒤 진료기록이 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기록을 찾은 다음 단계인 열람과 사본 발급의 요건은 의료법 제21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쪽은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안 줄 때 확인할 조문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의료법(2026년 9월 11일 시행분)과 의료법 시행규칙(2026년 6월 12일 시행분)의 조문 사본이며, 사본을 받은 날짜는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문을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직접 보관의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고, 허가 서식에는 보관기간과 보관장소, 보관책임자를 적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닌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지만(법 제40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6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