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이나 합선으로 분전반·차단기 쪽에서 불이 나 집 일부가 탔는데 보험사에서 「전기적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를 앞 문장과 뒤 문장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앞 문장에는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때문에 난 불은 화재보험에서 안 된다」는 말이 대체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빠지는 것은 전기기기 쪽의 전기적 사고 손해였고, 번진 불은 같은 호 단서로 다시 보상 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3조·제4조·제37조와 상법 제678조·제683조를 원문으로 읽고, 탄 물건을 약관의 칸별로 나눴습니다. 무엇이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는 판례와 분쟁조정례가 다뤄 온 영역인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고장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 앞 문장은 차단기·배전반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같은 호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적 사고」의 정의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없고, 이 낱말은 화재보험 편에서 제5호에 한 번 나옵니다. 자연발열·자연발화(제3호)는 그 물건 자체는 빠지고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은 보상하는 같은 두 겹 구조입니다. 전기적 사고가 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이 어느 문장에 드는지는 문면이 가르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거를 받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