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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보험료 감액 청구할 때 소급은 안 됩니다

집이나 가재도구 값보다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금부터 줄이는 것은 되지만 그동안 더 낸 보험료를 소급해서 돌려받는 것은 상법 제669조 제1항 의 두 번째 문장이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액보다 많이 들었으면 그 초과분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로 한 줄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을 열어 보니 제669조 제1항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었고, 뒤 문장이 앞 문장을 시간 축으로 잘라 놓고 있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권리는 주면서, 보험료 쪽의 효력은 앞으로만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669조의 네 개 항을 원문 그대로 놓고 상황별로 어느 항이 걸리는지 갈랐습니다. 그리고 상법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키워 놓으면 보험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감액을 청구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화재보험 표준약관으로 이었습니다. 개별 계약이 「현저하게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물건의 평가에 달려 있어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상법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법률 제20991호, 2025년 7월 22일 공포, 시행일 2026년 7월 23일)의 사본에서 옮겼고, 약관 조문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 [별표 15] 표준약관의 화재보험 편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69조 제1항은 감액 청구권을 준 뒤 단서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적어, 이미 낸 보험료의 소급 환급을 막습니다. 초과 여부를 재는 기준 시점은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시의 가액이고, 가입한 뒤에 값이 떨어진 경우는 제3항이 따로 받습니다. 값을 부풀려 가입한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4항은 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보험사에게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