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음식을 먹고 탈이 나 현지 병원에 다녀왔다면, 세균성 식중독은 여행자보험 표준약관이 상해에서 빼고 있으므로 청구서에서 먼저 찾을 칸은 상해의료비가 아니라 질병의료비(해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증권에 질병의료비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은 질병이니 질병 칸에 청구하면 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의 상해의료비 조문을 열어 보니, 문제의 단서 바로 앞 문장은 유독물질을 우연히 한 번에 먹어서 생긴 중독을 오히려 상해에 넣고 있었습니다. 먹어서 생긴 중독이라고 모두 질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를 다시 읽다가 「2가지 이내」라는 말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청구 칸을 제대로 골라도 그 칸이 증권에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어느 칸으로 청구하는지, 증권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귀국 뒤에도 치료가 이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약관 문면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조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구간의 사본(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조문 번호와 문면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증권의 약관에서 같은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을 상해의료비의 상해에서 빼므로, 세균성 식중독 치료비는 질병의료비(해외) 칸에서 찾는 것이 문면에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 앞 문장은 유독가스·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섭취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넣으므로, 먹어서 생긴 중독이 모두 질병 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1조가 보장종목을 「상해의료비형, 질병의료비형 등 2가지 이내」로 구성하게 해 두었으므로, 질병의료비 칸 없이 상해의료비만 든 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