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일정이 틀어져 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여행자보험료는 이미 결제가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열흘짜리가 사흘로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여행을 안 가면 보험도 자동으로 끝나니 남은 기간만큼 돌아온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계약이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적은 조문이 따로 있고, 그 조문이 적는 사유에 여행 취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고, 보험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경로가 갈립니다.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경우(제22조), 계약자가 직접 해지하는 경우(제29조), 그리고 그때 얼마를 돌려주는지를 정한 조문(제32조)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증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독자를 위한 제17조(청약의 철회)와, 여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경우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를 함께 봅니다. 기준: 2026년 9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구간의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사본은 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이고 2026년 9월에 받았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조문 번호와 문면이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증권에 적힌 약관에서 같은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에서 계약이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적은 자리는 제22조(피보험자 사망)와 제31조 제2항(회사 파산선고 후 3개월)이고, 여행 취소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행이 취소되면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로 계약자가 직접 해지해야 하고, 그전까지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제32조 제1항이 정하고, 책임 없는 사유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을 일단위로, 책임 있는 사유는 경과한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