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하다 다쳤는데,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 쪽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 그리고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입니다.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고, 상해보험에는 제732조 하나만 빼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59조 한 줄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 책임이 없다는 조문이고, 보험 편 맨 앞 통칙에 있으니 모든 보험에 걸린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인보험 편까지 읽어 보니 사망보험에는 그 원칙을 뒤집는 조문이 따로 있었고,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조문 다섯 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거절 통지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리를 나눴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분쟁조정례는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법과 표준약관의 문면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자 책임이 없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은 보험 편 통칙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 준용 대상에서 빠진 생명보험 조문은 제732조 하나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없고, 「고의로」 해친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