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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라며 상해보험금 거절될 때 확인할 조문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하다 다쳤는데,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 쪽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 그리고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입니다.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고, 상해보험에는 제732조 하나만 빼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59조 한 줄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 책임이 없다는 조문이고, 보험 편 맨 앞 통칙에 있으니 모든 보험에 걸린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인보험 편까지 읽어 보니 사망보험에는 그 원칙을 뒤집는 조문이 따로 있었고,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조문 다섯 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거절 통지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리를 나눴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분쟁조정례는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법과 표준약관의 문면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자 책임이 없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은 보험 편 통칙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 준용 대상에서 빠진 생명보험 조문은 제732조 하나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없고, 「고의로」 해친 경우를 ...

화재보험 귀중품 보상 거절될 때 증권 기재부터 확인하기

불이 나 금반지나 현금, 걸어 둔 그림이 탔는데 보험사가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먼저 볼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었는가입니다. 표준약관은 현금·귀금속·보석·그림 같은 물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약관의 【귀중품】 상자에 적힌 「점당 300만원 이상」이 판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0만원이 안 되는 반지라면 귀중품이 아니니 보상 대상일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그 상자가 정의하는 것은 「귀중품」이라는 낱말 하나였고, 같은 줄에 귀금속·보석·글그림이 따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는 값과 상관없이 「귀금속」 칸에 먼저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제4항과 【귀중품】 상자를 원문으로 읽고,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상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표준약관이라,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이 같은 문면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2에 받은 사본(시행 2026-07-23)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은 통화·유가증권 등, 귀금속·귀중품·보석·글그림·골동품 등, 원고·설계서·소프트웨어 등,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귀중품】 상자의 「점당 300만원 이상」은 「귀중품」이라는 낱말의 정의이고, 같은 호의 귀금속·보석·글그림이나 1호의 통화에는 금액 기준이 문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는 300만원이 안 되더라도 표준약관 문면으로는 「귀금속」으로 증권 기재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건물 이외의 목적물에서 같은 세대의 생활용품·집기·비품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합니다. 증권에 「보...

불 끄다 젖은 살림, 화재보험 소방손해로 청구하기

집에 불이 나 소방 물에 젖은 살림은, 그 살림이 화재보험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다면 표준약관상 소방손해로 청구 목록에 넣을 수 있고, 급히 대피시키다 망가진 살림도 피난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약관이 이 경우를 낱말로 적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 난리 통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보험이 불에 탄 것만 보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보상하는 손해가 세 줄로 나뉘어 있었고, 직접손해 말고도 소방손해와 피난손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조에는 그 틈에 없어진 물건을 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83조·제684조·제675조를 곁에 두어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을 칸별로 나눴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의 주택화재 상품 약관과 특약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은 직접손해와 함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피난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피난손해에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소방손해가 포함된다고 약관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4조 제2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살림이 청구 대상이 되려면 그 살림이 증권의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684조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험자 책임으로 정합니다. 목차 30초 판정표: 젖은 것, 부서진 것, 없어진 것 먼저 볼 것: 그 살림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 있는가 불 끄다 젖거나 부서진 것: 소방손해 대피시키다 망가...

보험사고 통지 늦었을 때 보험금이 빠지는 범위 확인

보험사고를 몇 주, 몇 달 지나 보험사에 알렸더니 통지가 늦어 보험금이 줄거나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가입한 보험의 종류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상법 제657조와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통지 조항이 빼는 것은 늦게 알려서 증가된 손해이고, 생명·질병상해·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통지 조항에는 늦었을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알리면 보험금이 깎인다는 한 줄로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세칙에 실린 표준약관을 종목별로 열어 보니, 늦게 알렸다는 같은 사정에 붙은 효과가 약관마다 달랐습니다. 늘어난 몫을 빼는 약관, 비용 항목까지 빼는 약관, 불이익 문장이 없는 약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과 표준약관 여섯 종(화재, 배상책임, 자동차, 생명, 질병·상해, 실손의료)의 통지 조항을 나란히 놓고, 통지 지연을 이유로 거절이나 감액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별 상품약관과 특별약관,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판본,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2026년 9월 10일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57조 제2항과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이 빼는 것은 통지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이고, 보험금 전부를 빼는 문장은 이 두 조항에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소송을 제기받은 사실의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자체는 미리 알려 두었다면 그 비용은 보상한도액 한도로 다시 보상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통지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합니다. 생명·질병상해·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통지 조항(각 제6조)에는 늦었을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습니다. 통지가 늦은 것과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상법 제662조, 3년)가 지난 것은 서로 다른 ...

보험료 내고 승낙 전 사고, 보장 원칙과 예외 확인하기

청약서를 쓰고 첫 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승낙 문자가 오기 전에 다쳤거나 집에 불이 났다면, 표준약관에는 그 사고도 보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예외인지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약관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상법 조문 하나를 옮기면 정리가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세 편의 같은 자리를 나란히 열어 보니 예외 목록이 서로 달랐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생명보험은 재해로 생긴 사고를, 질병·상해보험은 상해로 생긴 사고를 보장한다고 적었고, 직업별 가입 한도를 넘긴 청약에 관한 문장은 세 조항 가운데 생명보험 조항에만 있었습니다. 화재보험 조항은 다른 조문 네 개를 준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청약에서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경우를 종목별로 나누어 보고,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부활 청약은 다른 조문을 따르므로 끝에서 한 줄로만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상법(시행 2026년 7월 23일)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청약과 함께 첫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난 사고도 세 표준약관 모두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약관 모두 계약 전에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에 사고가 나면 생명보험은 재해만, 질병·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이 남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은 직업별 한도를 넘겨 청약한 경우 그 초과 금액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30일(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종목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원칙: 첫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세 약관에 공통인 예외: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때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

화재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을 때 80% 비례보상 계산하기

불이 난 뒤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산정 안내가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먼저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는지 보십시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그 경우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곱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부터 읽었습니다. 상법 제674조가 일부보험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적고 있어서,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누면 끝나는 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9조를 열어 보니 분모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이었습니다. 같은 가입금액이라도 어느 식을 쓰느냐에 따라 부분 손해의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제2조·제8조·제9조·제11조·제22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70조·제671조·제674조·제676조를 곁에 두었습니다. 안내문의 금액을 직접 검산할 수 있도록 가정한 숫자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과 특약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으면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 비례식의 분모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입니다. 상법 제674조 본문의 비율은 「보험금액 ÷ 보험가액」이라, 부분 손해에서 표준약관 식과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공식 수치로 대입하면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는 계약에서 표준약관 식은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80%에 이를 때 보험가입금액에서 멈춥니다. 상법 본문 식이 가입금액에 닿는 것은 전소일 때뿐이라, 두 식의 차이는 부분 손해에서 나고 전소에서는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사고 직후 먼저 쓴 돈,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기

사고 직후 불이 번지지 않게 막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증거 영상을 확보하느라 내 돈을 먼저 쓰셨다면, 그 돈은 보험금과 별도 항목인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의 표준약관에는 이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80조 한 조문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에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어느 보험이든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보험 종류별로 열어 보니, 화재·자동차·보증 계열에서 한도를 넘어도 준다는 방향은 같았지만 붙어 있는 조건이 약관마다 달랐습니다. 화재보험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붙고, 보증·신용보험에는 회사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이 소송비용과 다른 칸에 있지만, 같은 조에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제680조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표준약관(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보증 계열)을 원문으로 읽고, 표준약관이 계산을 회사에 넘긴 자동차보험 담보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약관과 특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9-04, 두 회사 약관은 2026-08-29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의 표준약관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보험 중도 해지할 때 미경과보험료 계산 확인하기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1년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가 그대로 돌아오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누가, 어떤 사유로 해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를 일단위 계산이 아니라 단기요율 계산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3항이 실제로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 가운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끼어 있었고,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그 자리에 계산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남은 날짜를 일단위로 세는 식과, 지나간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해 빼는 식입니다. 아래에는 상법 제649조 세 개 항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환급 조항을 나란히 놓고, 내 해지가 어느 식으로 가는지와 사고가 있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갈랐습니다.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처럼 해지 때 해약환급금을 주는 보험은 계산 구조가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원문(2025년 7월 22일 공포, 시행일 2026년 7월 23일)에서, 약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49조 제3항은 사고 전 해지에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인정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화재·배상책임·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의 임의 해지를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해, 경과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준다고 적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그 분류에서 「의무보험의 해지」를 괄호로 뺍니다. 사고가 난 뒤 해지하면 화재보험은 감액된 가입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자동차보험은 보상할 사고가 있었으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단기요율의...

화재 잔해 치울 때 잔존물 제거비용 10% 한도 확인하기

화재 뒤 불탄 잔해를 치우려고 철거·청소 견적을 받으셨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그 비용은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고, 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에 실은 뒤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토양·대기·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관에 「추가로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보험금 위에 얹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도 조문을 열어 보니 비용이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잔존물 제거비용만 한도가 두 겹이었습니다. 불을 막으려고 쓴 비용이나 회사가 요구해서 쓴 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나오는데, 잔해를 치우는 비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제3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를 원문으로 읽고, 상법 제680조를 곁에 두어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항목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가정한 숫자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과 특약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4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다섯 갈래로 나눠 지급합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고, 보험금과 합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합니다(제8조 제2항·제3항). 차에 실은 후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토양·대기·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청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이 가입금액에 닿는 전소라면,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잔존물 제거비용이 들어갈 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