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1년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가 그대로 돌아오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누가, 어떤 사유로 해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를 일단위 계산이 아니라 단기요율 계산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3항이 실제로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 가운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끼어 있었고,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그 자리에 계산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남은 날짜를 일단위로 세는 식과, 지나간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해 빼는 식입니다. 아래에는 상법 제649조 세 개 항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환급 조항을 나란히 놓고, 내 해지가 어느 식으로 가는지와 사고가 있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갈랐습니다.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처럼 해지 때 해약환급금을 주는 보험은 계산 구조가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상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원문(2025년 7월 22일 공포, 시행일 2026년 7월 23일)에서, 약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49조 제3항은 사고 전 해지에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인정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화재·배상책임·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의 임의 해지를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해, 경과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준다고 적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그 분류에서 「의무보험의 해지」를 괄호로 뺍니다. 사고가 난 뒤 해지하면 화재보험은 감액된 가입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자동차보험은 보상할 사고가 있었으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단기요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