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뒤에 몸에 이상이 생겼고, 수술 장면이 CCTV로 촬영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열람 요청서를 어떻게 쓰는가」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을 열어 보니 먼저 걸리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고, 그 기산점은 촬영일입니다. 분쟁조정을 넣을지 보험금을 청구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30일은 짧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아직 요청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한 장치 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관연장 요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이 언제까지 남는지, 삭제를 막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영상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영상을 남겨 두고 확보하는 절차 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의료법(시행 2026년 9월 11일)과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12일)의 조문이고, 사본은 2026년 9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수술실 CCTV 영상의 법정 보관기간은 30일 이상 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30일이 지난 뒤의 삭제 시점은 병원이 정한 내부 관리계획의 주기 를 따릅니다. 아직 열람을 요청할 준비가 안 됐다면 보관연장 요청서와 요청 예정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서 삭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이고, 더 필요하면 연장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법은 셋 으로 적었고,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은 셋 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지금 수술일로부터 며칠째입니까 30일은 삭제일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아직 못 정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