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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보험 만 15세 미만이면 무효, 보험료 반환 조건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에 사망보장이 딸려 있는데, 계약할 때 아이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무효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열어 볼 것은 표준약관 제19조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무효」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이 조항에는 무효 사유가 세 가지 있고, 그중 3호는 나이 착오를 나중에 바로잡아 계약을 살리는 구제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 구제를 적은 단서의 뒷부분에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는 그 구제에서 뺀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나이를 무엇으로 재는지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에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과 달리, 이 문제는 나이 하나가 아니라 세 조항이 겹쳐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제19조가 정한 무효 사유와 반환 조건, 그리고 그 나이를 재는 기준을 정한 제21조를 원문 그대로 놓고, 상법 제732조와 제648조가 정하는 같은 이름의 무효와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이 실제로 무효인지, 반환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표준약관은 시행 2026년 9월 10일자, 상법은 시행 2026년 7월 23일자 사본에서 옮겼고, 판본과 사본 수집일은 아래 「참고 자료」에 적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2호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을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약관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이 2호의 나이만은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잰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3호는 나이 착오를 나중에 발견해도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는 구제를 두면서, 그 구제에서 2호의 만 15세 미만자를 같은 문장 안에서 빼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고, 회사의 고의·과실이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