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고나 재난으로 사라졌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보험금 청구서에 붙일 사망진단서가 없습니다. 이때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망한 날짜입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오면 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민법을 나란히 열어 보니 경로가 둘이었고, 두 경로의 사망한 날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다른 한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날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도 아니고 시신을 찾은 날도 아닙니다. 기준: 2026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년 8월 28일 발령·2026년 9월 10일 시행분 [별표 15] 표준약관의 생명보험 구간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민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은 시신이 없어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 적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때는 선고일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실종기간은 민법 제27조가 보통 5년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는 위난 종료 후 1년으로 정합니다. 관공서가 재난을 조사해 사망으로 통보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민법 제29조 제2항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의 반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목차 30초로 보는 두 경로 약관이 사망에 넣어 둔 두 가지 실종선고는 5년과 1년으로 갈립니다 관공서 통보는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사망한 날이 보험기간 밖으로 나가면 청구 서류는 약관이 어디까지 정하나 선고가 취소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보는 두 경로 구분 실종선고 관공서 재난 통보 약관 근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무엇이 있어야 하나 법원의 실종선고 관공서가 재난을 조사하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