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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보험금 청구할 때 사망일 잡는 기준

가족이 사고나 재난으로 사라졌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보험금 청구서에 붙일 사망진단서가 없습니다. 이때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망한 날짜입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오면 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민법을 나란히 열어 보니 경로가 둘이었고, 두 경로의 사망한 날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다른 한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날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도 아니고 시신을 찾은 날도 아닙니다. 기준: 2026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년 8월 28일 발령·2026년 9월 10일 시행분 [별표 15] 표준약관의 생명보험 구간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민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은 시신이 없어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 적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때는 선고일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실종기간은 민법 제27조가 보통 5년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는 위난 종료 후 1년으로 정합니다. 관공서가 재난을 조사해 사망으로 통보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민법 제29조 제2항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의 반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목차 30초로 보는 두 경로 약관이 사망에 넣어 둔 두 가지 실종선고는 5년과 1년으로 갈립니다 관공서 통보는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사망한 날이 보험기간 밖으로 나가면 청구 서류는 약관이 어디까지 정하나 선고가 취소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보는 두 경로 구분 실종선고 관공서 재난 통보 약관 근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무엇이 있어야 하나 법원의 실종선고 관공서가 재난을 조사하고 한 ...

보험수익자 바꿀 때 승낙 말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고 나서, 또는 부모님 계약을 정리하다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꾼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승낙은 필요 없다고 못 박혀 있고, 대신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바뀐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낙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계약자를 바꿀 때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승낙과 통지가 왜 갈리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 동의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내 증권에 붙은 약관에서는 이 조항을 몇 조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조문 그대로 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와 갈라 두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상법 사본(시행 2026년 7월 23일 판본)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현행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열네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보험사가 쓰는 약관의 문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다만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바뀐 수익자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5항). 표준약관 열네 문서 중 이 조항을 둔 것은 넷이고, 조 번호와 항 번호가 계통마다 갈립니다. 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시점의 보험수익자 권리가 확정됩니다(상법 제733조 제2항). 목차 30초 판정: 내 상황은 어느 칸인가 승낙은 필요 없는데 통지는 필요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동의가 하나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