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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에게 바로 주게 하는 조건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약관은 2025년 8월 16일 개정분,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2023년 10월 1일 시행분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대조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법률비용 특약의 형사합의금 담보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둘이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이야기가 운전자보험 쪽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두 벌을 열어 보니 특별약관 안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었고,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직접 지급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차이는 공탁금을 회수했을 때의 반환 문장과 한도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합의금(위자료 등)과는 다른 담보이고, 그쪽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요건 둘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장래에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자가 그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함께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약관 문장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직접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공탁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고, 롯데 약관에는 「전부를 즉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내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 직접 지급 조항 원문과 요건 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