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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보험 만 15세 미만이면 무효, 보험료 반환 조건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에 사망보장이 딸려 있는데, 계약할 때 아이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무효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열어 볼 것은 표준약관 제19조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무효」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이 조항에는 무효 사유가 세 가지 있고, 그중 3호는 나이 착오를 나중에 바로잡아 계약을 살리는 구제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 구제를 적은 단서의 뒷부분에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는 그 구제에서 뺀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나이를 무엇으로 재는지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에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과 달리, 이 문제는 나이 하나가 아니라 세 조항이 겹쳐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제19조가 정한 무효 사유와 반환 조건, 그리고 그 나이를 재는 기준을 정한 제21조를 원문 그대로 놓고, 상법 제732조와 제648조가 정하는 같은 이름의 무효와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이 실제로 무효인지, 반환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표준약관은 시행 2026년 9월 10일자, 상법은 시행 2026년 7월 23일자 사본에서 옮겼고, 판본과 사본 수집일은 아래 「참고 자료」에 적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2호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을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약관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이 2호의 나이만은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잰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3호는 나이 착오를 나중에 발견해도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는 구제를 두면서, 그 구제에서 2호의 만 15세 미만자를 같은 문장 안에서 빼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고, 회사의 고의·과실이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

보험계약 무효라고 할 때 몰랐으면 달라집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라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법 제644조 의 두 번째 문장을 먼저 확인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 문장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뒤 문장이 계약자와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던 경우를 그 무효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로 남더라도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네 조문 뒤에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효면 끝」이라고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을 열어 보니 제644조는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었고,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제648조 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효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무효인 계약에서 보험료를 돌려받는 자리를 적은 조문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조문의 원문을 그대로 놓고, 각각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갈라 놓았습니다. 두 조문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조합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효」가 「취소」·「해지」와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개별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상법 원문(법률 제20991호, 2025년 7월 22일 공포, 시행일 2026년 7월 23일)의 사본에서 옮겼고, 사본은 2026년 9월 4일에 받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44조는 본문에서 계약을 무효로 한 뒤, 같은 조문의 단서에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를 빼냅니다. 계약이 무효로 남더라도 상법 제648조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줍니다. 두 조문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조합이 다릅니다. 제644조 단서에는 보험사가 들어가고 제648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효는 취소·해지와 근거 조문도 움직이는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