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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끝날 때 개인실손 전환, 1개월 안에 신청

퇴사 날짜가 정해졌고, 회사가 들어 준 단체 실손이 곧 끝납니다. 개인 실손을 새로 들자니 몇 해 전 검사 기록이 걸리고,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거기 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요건 네 개짜리 목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네 개가 같은 층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 문을 열 수 있느냐를 정하고, 나머지 둘은 문에 들어갈 때 심사대를 거치느냐를 정합니다. 뒤의 둘을 못 채워도 전환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층을 섞어 놓은 설명을 읽으면, 심사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자기를 대상 밖으로 읽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근거 조문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17조의3을 항별로 나눠, 신청 자격 둘과 무심사 요건 둘을 갈라서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5년 계속 가입에서 공백이 얼마나 허용되는지, 심사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환한 뒤에 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까지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단체실손이 이미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둘이고 둘 다 채워야 합니다(1개월 기한, 직전 5년 계속 가입). 자격을 채워도 직전 5년 보험금이 200만원을 넘거나 10대질병 진료 이력이 있으면 회사 심사로 넘어갑니다. 제2항이 그대로 옮겨 주는 항목은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셋입니다. 전환한 뒤에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짚을 것 세칙에는 이름이 비슷한 조문이 둘 있습니다. 제17조의2는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이고 이미 든 개인실손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17조의3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전환"입니다. 두 조문은 철회 기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