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를 쓰고 첫 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승낙 문자가 오기 전에 다쳤거나 집에 불이 났다면, 표준약관에는 그 사고도 보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예외인지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약관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상법 조문 하나를 옮기면 정리가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세 편의 같은 자리를 나란히 열어 보니 예외 목록이 서로 달랐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생명보험은 재해로 생긴 사고를, 질병·상해보험은 상해로 생긴 사고를 보장한다고 적었고, 직업별 가입 한도를 넘긴 청약에 관한 문장은 세 조항 가운데 생명보험 조항에만 있었습니다. 화재보험 조항은 다른 조문 네 개를 준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청약에서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경우를 종목별로 나누어 보고,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부활 청약은 다른 조문을 따르므로 끝에서 한 줄로만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상법(시행 2026년 7월 23일)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청약과 함께 첫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난 사고도 세 표준약관 모두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약관 모두 계약 전에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에 사고가 나면 생명보험은 재해만, 질병·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이 남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은 직업별 한도를 넘겨 청약한 경우 그 초과 금액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30일(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종목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원칙: 첫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세 약관에 공통인 예외: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때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