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고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다 말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말이 보험사에 알린 것이 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상법에서 고지를 받을 권한이 적힌 자리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목록이고,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 주는 권한에는 그 호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다면, 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그것이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사는 보험사 쪽 사람이니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보험사에 말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646조의2를 열어 보니 권한이 항마다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1항은 보험대리상에게 네 가지 권한을 주고, 제3항은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 그중 제1호의 일부와 제2호만 줍니다. 고지를 받는 권한은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문 구조를 보험업법의 정의와 맞대 보고, 말로 알린 사실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표준약관의 「보험설계사 등」 호, 회사가 알았던 경우를 다루는 상법 제651조 단서, 통보서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를 차례로 적습니다. 아직 청약서를 적기 전이라면 건강검진 재검사 받았을 때 청약서에 적을 것 이 그 자리를 다룹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시행 2026. 7. 23.), 보험업법(시행 2025. 1. 3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 9. 10. 판본)의 문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에서 고지를 받을 권한은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즉 보험대리상의 권한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정한 같은 조 제3항에는 그 제3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의 청약서 서식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령권한이 없어 구두로만 알리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