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야 가입할 때 받은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짚어 준 자료에는 보장된다고 적혀 있는데 약관에는 그 항목이 없거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약관 한 조문을 인용하면 정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열어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으로 찾아 보니 아홉 곳이 나왔고, 따로 세어 둔 조문 표제는 열 곳이었습니다. 한 곳이 어긋나 다시 들여다보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라 두 글자가 더 끼어 있었습니다. 검색어에서 두 글자를 덜어 내자 열 곳이 됐습니다.
이 글은 그 열 벌을 가로로 놓고 무엇이 갈리고 무엇이 갈리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 회사 약관 여덟 벌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이 조항이 걸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조항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사본(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9월 10일)이고, 발령 2026년 7월 13일 판본과 대조해 이 글이 인용한 열 곳의 문면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회사가 만든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제가 확인한 [별표 15] 표준약관 열 벌 전부에 하나씩 있고, 귀결 문장은 열 벌이 같습니다.
- 갈리는 것은 낱말입니다. 자료를 부르는 이름이 「보험안내자료」 일곱 벌과 「보험안내장」 세 벌로 나뉩니다.
- 조건은 그 자료가 회사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혼자 만든 메모는 문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내용이 다르다」와 「약관을 아예 못 받았다」는 서로 다른 조항이고, 뒤쪽은 3개월 취소권입니다.
먼저 짚을 것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약관 문장 자체가 모호할 때의 이야기이고, 이 글은 약관 밖의 자료와 약관이 서로 다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 이 조항은 보험금을 얼마 더 준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어느 쪽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느냐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목차
- 30초 답: 어느 쪽이 계약 내용입니까
- 표준약관 열 벌을 가로로 놓으면 귀결이 같습니다
- 갈리는 축은 셋이고 모두 낱말입니다
- 자동차보험 한 벌만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 제가 연 회사 약관 여덟 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 조건은 「회사 제작」입니다
- 「내용이 다르다」와 「약관을 못 받았다」는 다른 조항입니다
- 이 조항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
- 오늘 확인할 순서
1. 30초 답: 어느 쪽이 계약 내용입니까
| 지금 상황 | 약관이 정한 처리 |
|---|---|
|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 |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 설명서·약관·청약서·증권을 받았는지를 놓고 다툰다 |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 약관을 아예 못 받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
| 약관 문장 자체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 |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 설계사가 자기가 만든 자료를 썼다 | 이 조항의 문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아래 6절) |
첫 줄의 근거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제3항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항: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증명하는지를 정합니다.
제39조 제2항: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두 항을 이어 보면 「무엇을 받았는지」는 회사가 증명하고, 「받은 것과 약관이 다르면」 유리한 쪽으로 봅니다.
2. 표준약관 열 벌을 가로로 놓으면 귀결이 같습니다
세기 전에 무엇을 세는지부터 정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시행세칙 사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구간이고, 세는 단위는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이라는 표제의 조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 표제의 조문은 열 곳이고, 열 곳 전부의 제3항에 같은 귀결 문장이 있습니다.
| 표준약관 | 조 번호 | 자료를 부르는 이름 | 비교 대상 표기 |
|---|---|---|---|
| 생명보험 | 제39조 | 보험안내자료 | 이 약관의 내용 |
| 화재보험 | 제38조 |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내용 |
| 자동차보험 | 제40조 | 보험안내자료 | 보험약관의 내용 |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 제41조 |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내용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 제43조 |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내용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제39조 |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내용 |
| 배상책임보험 | 제38조 |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내용 |
| 채무이행보증보험 | 제25조 | 보험안내장 | 이 약관의 규정 |
| 신용보험 | 제25조 | 보험안내장 | 이 약관의 규정 |
| 신원보증보험 | 제24조 | 보험안내장 | 이 약관의 규정 |
표에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 없는 것은 그 약관들이 이 조문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용규정이 대신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1·2 의 제9조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1·2 의 제8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해외여행 쪽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입니다).
열 벌의 조 번호는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조 번호로 서로를 짚을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글의 표는 번호순이 아니라 약관 계통 순서로 놓았습니다.
3. 갈리는 축은 셋이고 모두 낱말입니다
열 벌을 붙여 놓고 다른 자리를 표시해 보니 갈리는 축이 셋이었습니다.
축 1. 자료를 부르는 이름. 「보험안내자료」가 일곱 벌, 「보험안내장」이 세 벌입니다. 세 벌은 보증보험 계열입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제25조 제3항의 문면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두 낱말이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이름 아래에 달린 정의 상자의 문장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신용보험·신원보증보험)
정의 상자가 달린 것은 위 다섯 벌이고, 나머지 다섯 벌은 조문 안 괄호에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은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열 둘은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입니다. 「위해」와 「위하여」가 다를 뿐입니다. 남은 한 벌인 자동차보험만 괄호의 내용이 다른데, 그것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축 2. 비교 대상을 부르는 말. 「약관의 내용」이 다섯 벌, 「이 약관의 규정」이 세 벌, 「이 약관의 내용」과 「보험약관의 내용」이 각각 한 벌입니다.
축 3. 제2항이 열거하는 서류.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이 여섯 벌,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이 네 벌입니다. 뒤쪽 넷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계열 셋입니다.
세 축이 갈리는데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라는 귀결 문장은 열 벌이 같습니다. 자동차보험만 같은 문장에 「보험」 두 글자가 앞뒤로 더 붙습니다.
제가 이 대조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자리가 여기입니다. 문면이 세 축에서 갈리면 무언가 실질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갈린 것은 부르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들의 정의 문장은 자동차보험 한 벌을 빼면 조사 한 자리만 다를 뿐 같았습니다.
4. 자동차보험 한 벌만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은 다른 아홉 벌과 주어부터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아홉 벌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입니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회사가 만든 자료여야 한다는 요건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대신 자동차보험 쪽은 괄호에서 자료의 형태를 「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로 열거합니다. 나머지 아홉 벌의 괄호와 상자에는 「서류 등」 또는 「자료 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료의 형태를 어디까지 보느냐를 놓고 다툴 때 자동차보험 쪽 문면에 기댈 자리가 한 줄 더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문면을 견주어 본 판단이고, 약관이 그렇게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 구간은 사본에서 낫표와 가운뎃점 일부가 물음표로 깨져 있습니다. 위 인용문에는 깨진 글자가 없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5. 제가 연 회사 약관 여덟 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이고 실제 계약에 붙는 것은 회사 약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약관 사본을 전부 열어 같은 조항이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반려견보험 일곱 벌과 가정종합보험 한 벌입니다.
여덟 벌 전부에 같은 귀결 문장이 있었습니다.
| 회사·상품 | 조 번호 | 제2항이 열거하는 서류 |
|---|---|---|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 우리펫보험 | 제45조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 | 44.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 44.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 | 제40조·제42조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 제35조 | 청약서 부본 및 증권 |
| 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 | 제47조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라이나손해보험(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Chubb 펫밀리보험 | 제41조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 제38조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
표를 읽을 때 네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조 번호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흩어져 있고, DB손해보험 두 벌은 조가 아니라 일련번호를 씁니다. 목차에 「44.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으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삼성화재 착한펫보험에는 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보통약관의 제40조와 특별약관 편의 제42조입니다.
셋째, 프로미가정종합보험은 반려견보험이 아닙니다. 주택과 가재를 다루는 종합보험인데 같은 조항이 제38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특정 상품군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라 표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 사본의 표지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아 상품명만 적었습니다.
넷째, 제2항이 열거하는 서류는 여덟 벌 중 일곱 벌이 같습니다.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이고, 삼성화재 애니펫 한 벌만 「청약서 부본 및 증권」입니다. 표준약관에서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을 쓰는 것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계열인데, 반려견보험 약관 한 벌이 그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3항의 문면은 여덟 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괄호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으로 가는 것이 다섯 벌이고(현대해상, 삼성화재 두 벌, KB손해보험, 프로미가정종합보험), 괄호에 정의를 넣는 것이 세 벌입니다(DB손해보험 두 벌은 「위해」, Chubb 펫밀리보험은 「위하여」). 2절과 3절에서 본 표준약관의 두 갈래가 회사 약관에서도 그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애니펫과 프로미가정종합보험에는 표준약관처럼 조문 아래에 정의 상자까지 달려 있습니다.
6. 조건은 「회사 제작」입니다
이 조항이 걸리려면 문제의 자료가 회사가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열 벌 전부에 「회사 제작의」 또는 「보험회사가 제작ㆍ사용한」이 들어 있습니다.
문면을 그대로 읽으면, 설계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메모나 계산표,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정리글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제작」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자료가 회사 제작인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실마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두 규정을 겹쳐 읽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회사를 거친 안내자료에는 관리번호가 붙어 있어야 하고, 보험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회사 심사를 받지 않은 자료를 애초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계신 자료의 귀퉁이나 뒷면에 관리번호가 인쇄돼 있는지가 먼저 볼 자리가 됩니다. 다만 관리번호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가 회사 제작이 아니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정하는 것은 회사의 관리 의무이지 번호의 부재가 곧 무엇을 뜻하는지가 아닙니다.
같은 규정 제4-34조 제2항은 안내자료를 만들 때의 금지선을 정합니다.
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7. 「내용이 다르다」와 「약관을 못 받았다」는 다른 조항입니다
같은 약관 안에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섞이기 쉬우므로 갈라 두겠습니다.
| 무엇이 일어났는가 | 약관 조항(생명보험 기준) | 결과 |
|---|---|---|
| 회사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다 | 제39조 제3항 |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성립 |
| 약관·청약서를 못 받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 | 제18조 제3항 |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
| 약관 문장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 | 제38조 제2항 |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 설계사·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입었다 | 제40조 제1항 |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
두 번째 줄의 문면입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 중: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기간과 기산점, 계통별 차이가 따로 있어 약관 못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계약 취소하기에서 열두 곳을 전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 이 취소권에서 빠지는 것도 그 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의 문면입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제2항: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두 조항은 「유리하게」라는 말이 같아서 특히 섞입니다. 제38조는 약관 문장 자체가 애매할 때의 해석 규칙이고, 제39조 제3항은 약관 밖의 자료와 약관이 서로 다를 때의 성립 규칙입니다. 다투는 자리가 약관 안이냐 밖이냐가 갈림입니다.
네 번째 줄은 안내자료가 회사 제작이 아닐 때 남는 길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도 제가 확인한 열 벌에 모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 표제가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5조)으로 다릅니다.
8. 이 조항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
이 조항을 알고 계셔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때 걸리는 자리를 적어 둡니다.
첫째,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에서 이 조항은 세 문장으로 끝나고, 뒤에 유리한 내용의 범위나 한도를 정하는 문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이 조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안내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2항이 회사에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설명서, 약관, 청약서, 증권의 제공 사실」입니다. 문면은 거기까지이고, 안내자료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까지 회사가 증명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입할 때 받은 자료를 사진이라도 남겨 두시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셋째, 계약이 이미 끝난 뒤의 문제는 다른 길입니다.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데 청약철회 기간도 3개월 취소 기간도 지난 경우라면 위법계약 해지가 남습니다. 돌려받는 돈의 근거 조항이 표준약관 계통마다 갈리는 것은 위법계약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 확인하기에 열 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특약의 보장 범위를 오해한 경우는 이 조항 이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라 특약의 문면을 좁게 읽었을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운전 특약처럼 범위가 한 줄에 갈리는 특약은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서 다뤘습니다.
9. 오늘 확인할 순서
- 가입할 때 받은 자료를 찾습니다. 종이 안내장, 가입설계서, 문자로 받은 이미지, 이메일 첨부 파일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 자료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귀퉁이나 뒷면에 인쇄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거친 자료인지 가릴 단서가 됩니다.
- 약관에서 같은 보장 항목을 찾아 문장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어느 낱말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툼의 실질입니다.
- 내 계약의 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찾아 조 번호와 문면을 적어 둡니다. 보험사에 문의할 때 조항을 특정해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 보험사에 먼저 문의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다음 단계가 수월합니다.
-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사가 말로만 설명했고 종이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조항의 문면은 「보험안내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약관이 그 말을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으로 정의하므로, 말로만 들은 설명은 이 조항이 아니라 설명의무 쪽 조항(생명보험 기준 제18조)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 이 조항이 구두 설명을 포함한다고 적은 문장은 사본에 없었습니다.
Q2.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항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약관 쪽이 유리하다면 약관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것은 문면을 읽은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는 이 조항이 안 보입니다.
특별약관이 준용규정을 두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1·2 의 제9조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적고 있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3조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Q4. 제 약관에는 「보험안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조항입니까?
낱말만 다르고 정의 문장이 같습니다. 보증보험 계열 세 벌에 「보험안내장」이 쓰여 있고, 조문 아래 상자에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라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Q5. 회사가 안내자료를 이미 회수해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본에는 회수된 자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이 회사에 안내자료의 심사와 관리번호 부여를 의무로 지우고 있으므로, 어떤 관리번호의 자료를 썼는지를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표준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 문장은 제가 확인한 표준약관 열 벌과 회사 약관 여덟 벌에서 모두 같았습니다.
가입할 때 받은 자료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오늘 그것부터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쓸 수 있는 조항이고, 다툼은 대개 그 자료가 사라진 뒤에 시작됩니다.
본문의 회사별 표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 문서의 문면을 옮긴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제4-35조 (확인일: 2026-09-19)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 우리펫보험 약관 (확인일: 2026-09-19)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 약관 (확인일: 2026-09-19)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약관 (확인일: 2026-09-19)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 약관 (확인일: 2026-09-19)
-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약관 (확인일: 2026-09-19)
- 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 약관 (확인일: 2026-09-19)
- 라이나손해보험(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Chubb 펫밀리보험 약관 (확인일: 2026-09-19)
-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 (확인일: 2026-09-19)
- 보험금 노트: 약관 못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계약 취소하기
- 보험금 노트: 위법계약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 확인하기
- 보험금 노트: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금융위원회가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보험회사가 공개한 상품 약관 PDF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안내자료와 약관의 불일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때 어느 내용이 유리한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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