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에 붙일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갔는데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 있거나 문에 안내문만 붙어 있고, 적혀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 가면 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을 열어 보니 문장 뒤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경우 기록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보관 갈래를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원장 직접 보관 이렇게 셋으로 적어 두려 했는데, 조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니라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함께 쓸 수 있는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었습니다(법 제40조의3 제2항).
그래서 아래에서는 문을 닫은 뒤 진료기록이 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기록을 찾은 다음 단계인 열람과 사본 발급의 요건은 의료법 제21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쪽은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안 줄 때 확인할 조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의료법(2026년 9월 11일 시행분)과 의료법 시행규칙(2026년 6월 12일 시행분)의 조문 사본이며, 사본을 받은 날짜는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 문을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 직접 보관의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고, 허가 서식에는 보관기간과 보관장소, 보관책임자를 적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별개의 보관 주체가 아닌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지만(법 제40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6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문면이 따로 있습니다.
- 안내문은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하게 돼 있고,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리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3).
-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은 5년으로 보존 의무 기간이 갈립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목차
- 기록을 보관하는 쪽부터 가른다
-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 (제40조의2 제1항 단서)
- 직접 보관하던 사람이 보관을 못 하게 되면
- 문 닫기 전에 붙었어야 할 안내문
- 의료기관 휴업도 같은 조문이 규율한다
- 보존 의무 기간은 기록 종류마다 다르다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1. 기록을 보관하는 쪽부터 가른다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앞 문장이 원칙이고 "다만" 뒤가 예외입니다. 이 예외까지 포함해 조문을 따라가면, 문을 닫은 병원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관하는 쪽 | 그렇게 되는 조건 | 근거 |
|---|---|---|
| 관할 보건소장 | 원칙. 개설자가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할 때 넘긴다 | 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
|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
| 개설자가 지정한 대행 책임자 |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 법 제40조의2 제2항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위 표에 행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 제40조의3 제2항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관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 표의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쓸 수 있는 보관 수단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개설자가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이관할 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보관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사본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 제40조의3 제6항에는 사본 발급에 관한 문면이 따로 있습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0조의7 제1항에도 "발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스템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때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진료기록부등의 안전한 보관 및 효과적 발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보관 주체로는 위 표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본 발급의 근거 문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그 발급을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7절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보건소에 문의해서 여기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경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는 갈래가 위 표의 둘째와 셋째 줄이고, 그와 별개로 위 제6항의 발급 근거가 있습니다.
⚠️ 신고를 받는 곳과 기록 보관을 허가하는 곳이 다릅니다.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는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냅니다.
2.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 (제40조의2 제1항 단서)
단서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것이 시행규칙 제30조의4입니다. 그 제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면에서 세 가지가 읽힙니다. 직접 보관은 신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사항이고, 그 허가는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예정일 전까지 받아야 하며,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첨부 서류는 같은 항의 세 개 호에 적혀 있습니다.
| 호 | 첨부 서류 |
|---|---|
| 1호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 2호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 3호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이 차트가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을 쓰던 병원이면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는 증명까지 내야 하고, 그 기록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넣어 두는 방식이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1. 보관계획서에 무엇을 적게 돼 있는가
별지 제19호서식(2023년 3월 2일 개정)의 칸 구성은 사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 서식의 칸 | 적는 내용 |
|---|---|
| 의료기관 개설자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의료기관 | 명칭, 종류, 소재지 |
| 보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보관장소 | (기재) |
| 보관책임자 | (기재) |
서식 아래쪽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문구와 제출인 서명란이 있고, 수신처는 "관할 보건소장 귀하"입니다. 첨부서류 목록은 위 표의 세 개 호와 같습니다.
조문을 훑는 동안 가장 오래 눈에 머문 것이 이 서식이었습니다. 기록이 보건소에 없더라도, 그 기록을 누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를 적은 서류는 관할 보건소장이 받아 둔 상태라는 것이 서식 문면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파생 판단입니다. 법령에 적힌 것은 보건소장이 허가하고 변경 신고를 받는다는 데까지이고, 그 정보를 환자에게 어떤 절차로 알려 주는지를 정한 문면은 이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물어보면 알려 준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가 기록이 보건소장에게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허가받은 보관 기간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이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
연장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는 구조이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즉시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몇 해가 지난 병원이라면, 기록이 원장에게 있다가 보건소로 옮겨 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보관 내용이 바뀌면 신고 의무도 붙습니다. 법 제40조의2 제2항에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라고 적혀 있고,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4항에 그 "변경된 경우"가 네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1호가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의 변경인데, 보관 기간에는 "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기간 연장은 이 변경신고가 아니라 재허가로 처리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3. 직접 보관하던 사람이 보관을 못 하게 되면
법 제40조의2 제2항의 뒷부분에 그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5항에 네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질병 또는 국외 이주 |
| 2호 |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 |
| 3호 | 성년후견의 개시 |
| 4호 |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이 사유가 생겼을 때 개설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는 쪽과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쪽입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이 개설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지정한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것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92조 제3항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열거돼 있고, 그 안에 제40조의2 관련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법 제86조의3에는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4. 문 닫기 전에 붙었어야 할 안내문
기록의 행방을 알려 주게 돼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안내문입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3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한이 두 개입니다. 게시는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이고,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리게 돼 있습니다. 게시 장소도 두 곳입니다.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이며,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내문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개 호입니다.
| 호 | 기재 사항 |
|---|---|
| 1호 |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
| 2호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 3호 |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 4호 |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
| 5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청구 서류를 떼려는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항목은 2호입니다. 기록을 어디로 넘겼는지, 직접 보관한다면 어디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그 안내문에 적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이 게시 의무는 벌칙과도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로 시작하고, 법 제89조 제2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안내문을 못 본 것이 곧바로 위반으로 확정된다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게시가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경우와 게시 자체가 없었던 경우를 문면만으로 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병원 홈페이지가 아직 살아 있다면 공지 영역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5. 의료기관 휴업도 같은 조문이 규율한다
여기서 쓰는 "휴업"은 의료기관 휴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 해 생긴 소득 손실을 뜻하는 휴업손해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쪽은 수입 없다고 휴업손해 거절될 때 확인 순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의 정의는 법 제40조 제1항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은 1개월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들어옵니다.
문을 닫은 것이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어도, 앞 절들에서 본 조문이 그대로 걸립니다. 제40조의2 제1항의 이관 의무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로 적혀 있고,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안내문 의무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로 적혀 있으며, 제30조의4 제1항의 보관계획서 허가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입니다.
문에 붙은 종이가 "휴업"이라고 해서 기다리면 된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휴업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기록은 이미 보건소로 넘어갔거나 허가를 받아 개설자가 보관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6. 보존 의무 기간은 기록 종류마다 다르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종류별로 적혀 있습니다.
| 기록 종류 | 보존기간 |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입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1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주의할 조합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인데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은 5년입니다. 진단명이 적힌 기록은 남아 있는데 그 진단을 뒷받침한 영상과 판독 소견은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를 문을 닫은 병원에 그대로 대입할 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15조 제1항의 주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2 제4항에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적혀 있고, 제22조 제2항이 보존 의무의 근거이므로 이 기간이 이어집니다. 보건소장이 보관하는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준용 규정은 이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7절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사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적어 둡니다.
- 보건소가 보관자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 주는 절차. 허가와 변경 신고를 받는 주체가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것까지는 문면에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보건소장 보관분의 보존기간. 위 6절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직접 보관 개설자에 대한 준용 규정(법 제40조의2 제4항)은 있는데, 보건소장 보관분에 대한 같은 취지의 조문을 이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사본을 받는 절차. 사본 발급의 근거 자체는 법 제40조의3 제6항에 있고, 시행규칙 제30조의7 제1항에도 연계 수집 자료를 "안전한 보관 및 효과적 발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문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어떤 주소로 들어가 무엇을 신청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7 제2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적혀 있고, 그 고시는 이 사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법에 있고 절차는 고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법 제40조의2는 2020년 3월 4일 공포된 법률 제17069호로 들어왔고, 그 부칙 제1조에는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등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4는 2023년 3월 2일 신설입니다. 두 날짜를 겹쳐 보면 이 허가 체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2023년 3월 무렵으로 읽힙니다. 그보다 앞서 문을 닫은 병원에 이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적용례가 있는데, 그 문면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본문 조문이 적는 이관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인데 부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적혀 있어, 이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 간판이 없어졌는데 폐업인지 휴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물어야 합니까?
두 절차의 수신처가 다릅니다. 폐업과 의료기관 휴업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고, 진료기록의 이관과 직접 보관 허가는 법 제40조의2와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이 맡습니다. 기록의 행방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출발점입니다.
Q2.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남습니다.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기록은 보건소가 아니라 개설자 쪽에 있습니다. 허가와 변경 신고를 받는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므로 보관계획서 접수 여부를 물을 자리도 보건소입니다. 다만 앞서 적었듯,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 주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3. 원장님이 다른 곳에서 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떼면 됩니까?
조문에 적힌 것은 보건소장 이관과 허가받은 직접 보관, 그리고 대행 책임자 지정까지입니다. 개설자가 새로 연 의료기관에서 옛 기록을 보관한다는 별도의 문면은 이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관장소는 보관계획서에 적게 돼 있고 그것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므로(시행규칙 제30조의4 제4항 1호), 실제 보관장소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4. 기록을 떼는 데 시간이 걸려 보험금 청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의 행방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범위라 청구 기한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는지는 보험금 3년 지났을 때 시효 끝났는지 세는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을 가족이 대신 떼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가족이 환자 대신 진료기록 사본 뗄 때 낼 서류에 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문을 닫은 병원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하므로 보건소에 없다고 해서 경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 병원 홈페이지가 살아 있다면 공지 영역에 안내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3 제2호). 안내문을 찾지 못했다면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폐업 또는 의료기관 휴업 신고가 접수됐는지, 진료기록이 이관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보관계획서 허가가 있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보관 주체와 별개로, 기록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돼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문면이 법 제40조의3 제6항에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그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7 제2항).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른다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검사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보존 의무 기간이 5년으로 진료기록부의 10년보다 짧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5호, 6호). 다만 이 기간은 제15조 제1항의 주어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걸리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보관하는 기록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6절에 적은 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9조(벌칙)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92조(과태료)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인일: 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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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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