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약관은 2025년 8월 16일 개정분,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2023년 10월 1일 시행분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대조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법률비용 특약의 형사합의금 담보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둘이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이야기가 운전자보험 쪽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두 벌을 열어 보니 특별약관 안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었고,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직접 지급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차이는 공탁금을 회수했을 때의 반환 문장과 한도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합의금(위자료 등)과는 다른 담보이고, 그쪽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요건 둘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첫째 요건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장래에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자가 그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두 회사 모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함께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약관 문장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직접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공탁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고, 롯데 약관에는 「전부를 즉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
- 직접 지급 조항 원문과 요건 둘
-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와 제출 서류
- 공탁했다가 회수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 이 담보가 나오는 사고인가: 세 갈래와 면책
- 보상 한도: 상해급수별로 얼마까지인가
1. 30초 판정: 내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앞 칸에서 막히면 뒤 칸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막히면 |
|---|---|---|
| 형사합의금 담보가 증권에 있는가 | 보험증권의 특약란 | 이 경로가 없습니다 |
| 사고가 보상 대상 세 갈래에 드는가 | 5절 표 | 이 담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
| 면책 사유(무면허·음주·도주 등)에 걸리지 않는가 | 5절 면책 표 | 보험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
| 합의서에 금액과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 3절 | 직접 지급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 보험사가 직접 지급에 응하는가 | 보험사 보상 담당 | 먼저 합의금을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합의금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롯데손해보험 특약은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세 담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골라 가입하는 구조이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에 한하여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에 붙는 「변호사 선임비용 한정 추가 특별약관Ⅳ」가 따로 있고, 이 추가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특약란에서 형사합의금 담보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화재는 특별약관Ⅳ와 Ⅴ 두 가지가 있고, Ⅴ 약관에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권에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6절의 한도표가 달라집니다.
2. 직접 지급 조항 원문과 요건 둘
두 회사 약관에서 형사합의금 담보의 기본 구조는 운전자가 먼저 합의금을 주고, 보험사가 그 금액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롯데 약관의 문장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이고, 삼성 약관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은 이 기본 구조에 붙은 별도 조항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제2조 ② 1. 나.의 원문입니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Ⅴ」 2. 보상 내용 ②의 2. 형사합의금 (2)의 첫 문장입니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건 1)과 2)는 롯데의 (1), (2)와 문장이 같습니다. 특별약관Ⅳ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요건 | 약관 문장 | 풀어 쓰면 |
|---|---|---|
| 첫째 |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 |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아직 주지 않은 상태로 합의한다 |
| 둘째 |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만큼은 운전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문장 끝이 「지급합니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제 해석으로는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직접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두 약관의 해당 조항에서 직접 지급을 의무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사 보상 담당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와 제출 서류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는 두 회사 목록의 항목이 같습니다. 롯데 약관 제2조 ② 1. 라.의 첫 항목입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삼성 특별약관Ⅴ의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2)에도 같은 괄호 문구가 있습니다.
| 경로 | 제출 서류 (롯데 약관 기준) |
|---|---|
| 직접 지급 | ① 형사합의서(금액 명시, 장래 지급 내용 포함)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기소된 경우 공소장 ④ 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 |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③ 구속·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 등 ④ 공탁한 경우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롯데 약관에서 두 경로는 먼저 합의서 괄호가 다릅니다. 먼저 주고 청구하는 경로는 「형사합의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만 요구하고, 직접 지급 경로는 여기에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합니다. 위임장·확인서와 피해자의 상해등급 서류도 직접 지급 쪽에만 있습니다. 삼성 약관의 두 목록도 항목의 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삼성의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쪽 목록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증빙 서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목록 하나를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두 약관에는 합의서 문장 예시가 없습니다. 직접 지급 서류 목록의 합의서 괄호에 적힌 요구는 「합의금액이 명시」와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두 가지이니,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문면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고 적힌 합의서는 이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4. 공탁했다가 회수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약관에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고, 이어서 회수했을 때의 반환을 정합니다.
| 삼성화재 (특별약관Ⅳ·Ⅴ) | 롯데손해보험 | |
|---|---|---|
| 기본 문장 |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 | 같은 문장 |
| 추가 문장 | 없음 | 피보험자 또는 공탁자가 회수한 경우 「전부를 즉시」 반환 |
| 청구 서류 |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
롯데 약관의 추가 문장 원문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회사가 기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의 전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문장을 대조하다 두 회사가 갈린다고 느낀 곳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삼성 쪽 두 특별약관의 해당 구간에는 「즉시」라는 말이 없었고, 롯데는 반환 주체에 「공탁자」까지 넣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공탁한 경우의 청구 서류 목록에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넣어 두었으니, 공탁 경로로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됩니다.
공탁 제도 자체(언제 공탁하는지, 회수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는 약관 밖의 이야기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5. 이 담보가 나오는 사고인가: 세 갈래와 면책
두 회사 약관 모두 형사합의금을 주는 사고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타인」에서 제외됩니다.
| 갈래 | 약관 문장 (요약) |
|---|---|
| 1 |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 |
|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 |
| 3 |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 |
2번 갈래의 「제3조 제2항 단서」는 삼성 약관 비고란에 12개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무면허, 주취·약물복용, 인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고정의무위반입니다. 롯데 약관에는 같은 조문이 특약 뒤 [붙임]으로 실려 있습니다.
두 약관 모두 보상 대상 사고를 이 세 갈래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사망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며 12개 항목에도 들지 않는 상해 사고는 이 담보의 보상 대상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세 갈래 문장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도 누구나가 아닙니다. 삼성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 범위에 속하는 자」이고, 롯데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두 약관 모두 면책 목록에 운전 가능한 범위나 연령 밖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 한정 같은 특약을 걸어 둔 차를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2개 항목과 면책 사유가 겹치는 자리
두 회사의 면책 목록(보상하지 않는 손해)은 거의 같습니다. 이 가운데 12개 항목과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 12개 항목 | 면책 목록 (두 회사 공통 번호) |
|---|---|
| 7. 무면허 | 5.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 |
| 8. 주취·약물복용 | 5. (음주운전) · 9.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
같은 사고가 보상 대상 목록에도 있고 면책 목록에도 있는 셈입니다. 두 목록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두 회사의 이 특약 조항 안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약의 면책 조항 문면에도 예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약물 사고라면 이 담보를 전제로 합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면책 목록에는 이 밖에도 고의 또는 싸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범죄 목적 운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6. 보상 한도: 상해급수별로 얼마까지인가
한도는 피해자 1인당, 사망과 상해급수별로 정해집니다. 두 회사 약관 모두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상해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피해자 1인당)
| 구분 | 기본형 | 안심형 | 골드형 | 프리미엄형 |
|---|---|---|---|---|
| 사망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부상 1~3급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부상 4~5급 | 5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 부상 6~7급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기타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롯데 표 아래 주1)에는 사망에 따른 지원금을 줄 때 이미 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화재 특별약관Ⅳ (형사합의금, 피해자 1인당)
|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 | 최고급형 |
|---|---|---|---|---|
| 사망 | 2,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 상해 1~3급 | 5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 상해 4~7급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삼성화재 특별약관Ⅴ (형사합의금, 피해자 1인당)
| 구분 | 보상한도 |
|---|---|
| 사망 | 2억원 |
| 상해 1~3급 | 1억 5,000만원 |
| 상해 4~5급 | 8,000만원 |
| 상해 6~7급 | 2,000만원 |
특별약관Ⅴ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갈래 사고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면 「상해 8~14급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삼성 특별약관Ⅳ 표에는 사망, 상해 1~3급, 4~7급 세 행만 있고, 특별약관Ⅴ 표도 6~7급까지입니다(위의 어린이보호구역 단서는 표 밖의 별도 문장입니다). 8급 이하 행이 표에 없다는 것이 곧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두 특별약관 조항 안에 따로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8급 이하라면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합의금이 한도보다 크면 약관상 보상은 「보상 한도액 내에서」까지입니다. 직접 지급 조항에는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한도를 넘는 부분을 직접 지급 경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두 회사의 특약 조항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합의할 예정이라면 그 차액을 누가 언제 주는지를 합의서와 보험사 확인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을 제가 먼저 주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담보의 기본 문장입니다. 두 약관 모두에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때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절의 한도 안입니다.
Q2. 합의서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고 적었는데, 직접 지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접 지급의 첫째 요건은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이고, 서류 단서도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적힌 합의서는 이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가 본 두 회사의 특약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운전자보험에도 형사합의 담보가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약관에는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 포함)이 있으면, 각 계약이 단독이었을 때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는 경우 비례 산식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은 제가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품의 담보가 이 「다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4. 가족이 다친 사고에도 나오나요?
피해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5절의 세 갈래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타인」에서 빠지고, 면책 조항에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삼성 약관에는 「피해자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롯데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약관의 이 조항에 적힌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Q5. 같은 특약에 있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같은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특약 안에 있지만 담보마다 지급 요건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합의금만 보았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게 하려면 증권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어야 하고, 금액을 확정해 「장래에 지급한다」고 적은 합의서와 청구권 포기가 있어야 하며, 그래도 약관 문장은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보험증권에서 법률비용 특약의 이름(삼성은 Ⅳ·Ⅴ와 추가 특약 여부, 롯데는 가입 담보와 형)을 확인하고, 그 증권을 들고 보험사 보상 담당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참고 자료
-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2025. 8. 16. 개정분,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Ⅴ, 확인일: 2026-08-29)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시행일 2023. 10. 1., 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두 약관이 상해구분의 근거로 지목한 법령. 이 글에서는 조문을 따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약관을 대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는 특약 이름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롯데 약관은 2023년 10월 시행분이고 그보다 새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정확한 조항은 해당 보험사 약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회사별 비교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을 대조한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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